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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主 要 骨 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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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주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거래세 인하 개정법과 관련, 인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납세자들의 이의신청과 소급적용을 촉구하는 거센 항의 전국적으로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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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납세자연맹(http://www.koreatax.org/, 회장 金善澤)에 따르면, “거래세 인하운동을 시작한 지난 4월부터 8월 16일 현재까지, 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된 감사원심사청구서가 17,952건에 이른다”고 밝힘. ○ 연맹은 “지난달까지 연맹 홈페이지를 통한 거래세 감사원심사청구가 8,200여건 정도였으나, 거래세 인하 방침이 보도된 이후 한달반만에 약 1만여건이 증가하였다”며, ○ “전국적으로는 경기도 용인시와 대전시 유성구, 부산시 해운대구가 가장 많다”고 전하면서, “거래세 인하 개정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된만큼 앞으로도 이같은 증가추세는 전국적으로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 (‘보도참고자료 1' 참조) ○ “개정법 시행이전에 잔금을 납부하였거나, 등기를 한 경우에는 개정법의 혜택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취득세와 등록세 납부일로부터 각각 90일이내에 감사원심사청구를 해당 지자체로 제출하면, 차후 위헌결정이 났을 경우 환급받을 가능성이 있다”며, 해당 납세자들의 감사원심사청구 제출을 안내. ○ 만약, 위헌판결을 통해 환급이 결정될 경우, 17,952건에 대한 환급액만 해도 약 580여억원(취득세 188여억원, 등록세 391여억원)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 (‘보도참고자료 2'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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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김회장은 “학교용지부담금의 사례처럼, 기한내 감사원심사청구 제출한 경우 환급이 이루어 진다고 하더라도, 기한을 초과하였거나 제출하지 못한 대다수의 성실납세자들은 환급을 받지 못하는 또 다른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라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개정법에 감면규정에 대한 소급적용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
○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되는 법의 소급적용은 법률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국회의 이번 개정법안에는 ‘올해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신규주택도 개인간 거래와 같이 감면조항 (취득세25%등록세50%)을 적용한다'는 조항을 부칙에 반드시 포함시켜, 부당하게 징수한 세금을 환급하여 성실납세자에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
[보도참고자료]
1. 전국 주요 지자체별 취·등록세 감사원심사청구건 현황(2006년 8월 16일 18:00현재)
지자체 |
경기 용인시 |
대전 유성구 |
부산 해운대 |
경기 파주 |
충남 천안 |
충북 청원 |
대구 수성 |
대구 달서 |
충남 아산 |
대구 북구 |
기 타 |
계 |
건수 |
2,661 |
1,922 |
1,268 |
752 |
752 |
732 |
625 |
423 |
402 |
365 |
8,050 |
17,952 |
* 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 감사원심사청구 자동작성 프로그램 이용 데이터 17,952건 기준
2. 위헌판결에 따른 환급결정시 신규분양아파트 감사원심사청구 제출자 환급액 산출근거 : 개인간 거래시 감면혜택금액만큼 기존 납부액 전체에서 1.7% 환급 (취득세 25%, 등록세 50%, 지방교육세 50%)
구 분 |
신규 분양 아파트 |
개인간의 기존주택 거래 |
취 득 세 |
2% |
1.5% (25% 감면) |
등 록 세 |
2% |
1% (50% 감면) |
지 방 교 육 세 |
0.4% |
0.2% (50% 감면) |
계 |
4.4% |
2.7% |
* 18평 초과 25.7평 이하 주택 기준 비교 * 국민주택 규모 초과 아파트의 경우는 취득세의 10%가 농어촌특별세로 부과되므로, 신규분양 과 개인간 거래시 각각 전체 4.6%와 2.85%로 부과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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