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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연맹 : 2006-12-21 : 13700

[보도자료]근로자 54% 의료비 연말정산 간소화 실효성 없다

     근로자 54% 의료비 연말정산 간소화 실효성 없다
主 要 骨 子
한국납세자연맹(http://www.koreatax.org/, 회장 金善澤)은 의료비 “연말정산 간소화 논란”에 대하여 근로자 1505명에게 12월 19일부터 12월 20일까지 이메일을 통한 설문조사를 실시

○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연말정산 서류간소화 목적으로 추진하는 의료비내역 제출제도가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라는 질문에 ‘실효성이 없다’ 817명(54%), ‘실효성이 있다’ 688명(46%)으로 응답

○ "연말정산간소화 및 의사들의 과표양성화와 본인의 개인정보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한 가치인가?"라는 질문에 ‘연말정산간소화 및 의사들의 과표양성화’ 1066명(71%), ‘본인의 개인정보’ 439명(29%)으로 응답

○ "소득세법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기 전에 근로자가 의료비 내역제출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모르고 있다’ 1133명(75%), ‘알고 있다’ 372명(25%)로 응답

○ "의료비내역을 제출하는 방법중 아래 두가지 방법중 어느 방법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동의하는 사람만 제출하는 것이 타당하다’ 834명(55%), ‘지금과 같이 거부하는 사람을 빼고 제출하는 것이 타당하다’ 671명 (45%)로 응답

○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라는 질문에 ‘잘 안되고 있다’ 828명(55%), ‘보통이다’ 633명(39%), ‘잘되고 있다’ 99명(6%)로 응답

한국납세자연맹의 김선택 회장은 “부모, 배우자가 개별적으로 공인인증서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과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가 잘 안 되고 있는 점이” 이번 설문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의료비 내역제출 거부 신고 제도”를 근로자의 절대 다수가 모르고 있는 것은 국세청의 홍보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