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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主要骨子 |
최근 과거년도기타소득 환급에 대한 대학원생들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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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납세자연맹은 고려대와 연세대를 시작으로 전국 대학원에 확대해 과거년도 기타소득환급운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연맹이 직접 제작한 포스터와 전단지에는 환급대상자와 환급절차, 준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이 기록되어 있어 연구비를 받고 있는 대학원생의 이해를 돕고 있다.
연맹의 도움으로 지난 2002~ 2006년간 기타소득연구비의 세금 150만원을 환급받은 김보성씨는 “연구비를 지급하고 있는 산학협력단의 사무처에서도 기타소득환급에 대해 공지는 하고는 있다”고 밝히고 “그러나 일회성에 지나지 않고 특히 지난 연도까지 모두 받을 수 있다고까지는 밝히지 않아 아직도 환급받지 못한 연구원들이 많다”고 전했다.
김 씨의 말처럼 기타소득환급에 대해 홍보를 해야 할 국세청과 해당 대학원 사무처가 소극적 이다보니 연맹이 대신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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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지금까지 연맹을 통해 환급을 받은 사람들은 총 1100명에 이르고 금액으로도 6억 3천만 원에 이르고 있다. 1인당 평균 60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환급액이 발생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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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아직도 전국적으로 수 십 만 명에 달하는 기타소득환급대상자들은 정확한 정보를 몰라 환급에서 소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연맹은 이번 기회를 통해 보다 많은 대학원 환급대상자들이 정당하게 세금을 돌려받아야한다는 입장이다. 또 이를 위해서는 각 대학원과 산학협력단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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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고려대와 연세대는 기타소득환급과 관련된 공지사항을 대학원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으며, 연맹에서 제작한 포스터와 전단지를 각 대학원 게시판에 게시하고 전단지를 배포하고 있다. 이후 연맹으로 환급과 관련된 문의를 하거나 환급신청을 하고 있는 대학원이 늘고 있어 전국의 모든 대학원으로 확대될 경우 상당수의 대학원 환급대상자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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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맹 김선택 회장은 “기타소득 환급금은 대학원생들의 요긴한 장학금이 될 것”이라며 “전국 대학원 관계자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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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대학원생 외에 경품당첨자, 원고료, 인세 등 보수를 받을 때 4.4% 원천 징수당한 기타소득자는 모두 환급 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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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이란> |
기타소득이란 강연료, 대학원생 및 각종프로젝트 연구원 소득, 원고료, 인세, 경품소득 등 어쩌다 한 번씩 생기는 소득을 말한다. 기타소득에서 지급자가 원천징수하는 세율은 22%(소득세 20%, 주민세 2%)이다. 즉 100만원소득이 발생했다면 80%인 80만원은 비용인정하고 나머지 20%인 20만원에 대해 22%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 여기에 통상 보수를 받을 때 4.4%를 떼고 보수를 받는다면 보수를 지급하는 곳에서 기타소득으로 세무처리를 한 경우다. |
(4.4% 계산근거: 1,000,000 - 800,000(필요경비) = 200,000 x 22% = 44,000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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