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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연맹 : 2007-09-17 : 11486

[보도자료]대학원생 기타소득자들이 귀가 솔깃한 정보

대학원생 기타소득자들이 귀가 솔깃한 소식
연맹, 포스터 및 전단지 제작 전국 대학원 사무처에 협조요청
主要骨子
최근 과거년도기타소득 환급에 대한 대학원생들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고려대와 연세대를 시작으로 전국 대학원에 확대해 과거년도 기타소득환급운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연맹이 직접 제작한 포스터와 전단지에는 환급대상자와 환급절차, 준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이 기록되어 있어 연구비를 받고 있는 대학원생의 이해를 돕고 있다.

연맹의 도움으로 지난 2002~ 2006년간 기타소득연구비의 세금 150만원을 환급받은 김보성씨는 “연구비를 지급하고 있는 산학협력단의 사무처에서도 기타소득환급에 대해 공지는 하고는 있다”고 밝히고 “그러나 일회성에 지나지 않고 특히 지난 연도까지 모두 받을 수 있다고까지는 밝히지 않아 아직도 환급받지 못한 연구원들이 많다”고 전했다.

김 씨의 말처럼 기타소득환급에 대해 홍보를 해야 할 국세청과 해당 대학원 사무처가 소극적 이다보니 연맹이 대신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 것이다.
그 결과 지금까지 연맹을 통해 환급을 받은 사람들은 총 1100명에 이르고 금액으로도 6억 3천만 원에 이르고 있다. 1인당 평균 60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환급액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전국적으로 수 십 만 명에 달하는 기타소득환급대상자들은 정확한 정보를 몰라 환급에서 소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연맹은 이번 기회를 통해 보다 많은 대학원 환급대상자들이 정당하게 세금을 돌려받아야한다는 입장이다. 또 이를 위해서는 각 대학원과 산학협력단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미 고려대와 연세대는 기타소득환급과 관련된 공지사항을 대학원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으며, 연맹에서 제작한 포스터와 전단지를 각 대학원 게시판에 게시하고 전단지를 배포하고 있다. 이후 연맹으로 환급과 관련된 문의를 하거나 환급신청을 하고 있는 대학원이 늘고 있어 전국의 모든 대학원으로 확대될 경우 상당수의 대학원 환급대상자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연맹 김선택 회장은 “기타소득 환급금은 대학원생들의 요긴한 장학금이 될 것”이라며 “전국 대학원 관계자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대학원생 외에 경품당첨자, 원고료, 인세 등 보수를 받을 때 4.4% 원천 징수당한 기타소득자는 모두 환급 받을 수 있다.
<기타소득이란>
기타소득이란 강연료, 대학원생 및 각종프로젝트 연구원 소득, 원고료, 인세, 경품소득 등 어쩌다 한 번씩 생기는 소득을 말한다.
기타소득에서 지급자가 원천징수하는 세율은 22%(소득세 20%, 주민세 2%)이다. 즉 100만원소득이 발생했다면 80%인 80만원은 비용인정하고 나머지 20%인 20만원에 대해 22%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 여기에 통상 보수를 받을 때 4.4%를 떼고 보수를 받는다면 보수를 지급하는 곳에서 기타소득으로 세무처리를 한 경우다.
(4.4% 계산근거: 1,000,000 - 800,000(필요경비) = 200,000 x 22% = 44,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