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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主要骨子 |
● 지난 2005년 3월31일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한 학교용지부담금과 관련, “징수주체인 지방자치단체가 부담금 환급 때 이자도 함께 환급해줘야 한다”는 1심 판결(2006년12월5일)에 이어 항소심 판결에서도 “환급이자는 당연히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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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방법원 제8민사 합의부는 “위헌인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환급이자 지급을 구한 원고에게 피고는 지방세법을 준용해 연리 3.65%를 적용해 지급하라”는 1심 판결(2006.12.5)에 대해 서울시가 제기(2007년 1월9일)한 항소심에 대해 “피고 서울시는 원심과 같이 지방세법상의 환급이자 규정을 적용, 부당이득인 환급이자를 지급하라”라고 27일 판결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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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이자 송사 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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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 3월31일 헌법재판소, 학교용지부담금 위헌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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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 8월 연맹 회원 김모·전모氏,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결정(8월24일) 통보받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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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2월22일 김모·전모氏, 부담금에 대한 환급이자 지급소송 제기 (서울중앙지법, 피고서울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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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12월5일 서울중앙지법 단독,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이자 지급 판결(김모·전모氏 승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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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1월9일 서울시, 1심판결불복 부당이득반환청구 항소(서울중앙지법 합의부, 사건번호2007나10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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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7월27일 서울중앙지법 합의 8부,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이자 지급하라”는 항소심 판결(원심확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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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민사8부 정영진 판사는 판결문에서 “서울특별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 포함된 ‘과태료 등의 징수에 대하여 지방세법을 준용한다’는 규정은 징수에 부수되는 과오납금의 환부이자 등에 관해서도 지방세법 규정을 준용해야 한다’는 원심 판결은 적법하며, 피고 서울시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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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납세자연맹(http://www.koreatax.org/, 회장 김선택)은 “이번 판결로 연맹을 대표한 원고인 김모氏와 전모氏는 서울시로부터 학교용지부담금 납부일로부터 기산한 연리 3.65%의 부담금 환급이자 17만원과 15만원(8월1일 지급기준)을 각각 지급받게 됐다”고 설명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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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맹 김선택 회장은 “납세자가 세금 신고를 지연할 경우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연 10.95%이고, 가산금은 최초 1개월은 5%, 그 다음은 매달 1.2%씩 최고 75%까지 부과되는데 반해, 국가가 납세자들에게 잘못된 세금을 환급을 해 주면서 환급이자를 전혀 지급하지 않는 것은 심히 부당한 처사”라며 “1심 판결에 이어 이번 항소심 판결에서도 그동안 납세자 권리를 침해해 왔던 국가 우월적인 입법과 조세행정의 부당성이 입증되었다”며 법원의 결정을 환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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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소송을 담당한 납세자연맹의 이경환 운영위원(변호사)은 “과 · 오납 환부이자를 지급하고 있는 국세 · 지방세와 학교용지부담금의 형평을 맞춰야 한다는 게 국민 법 감정”이라며 “이번 판결로 부담금 환급규정의 입법(명문)화가 반드시 확립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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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환급이자 지급 결정에 따른 파급 효과 |
○ 7월 현재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인원은 전국적으로 67,083명. 환급액은 약 1170여억 원 |
○ 전국적인 예상 환급이자지급 총액은 약 171억원(평균 4년 기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 2007년 8월 1일에 환급 이자를 지급받는다고 가정하고, 이자 계산기간 4년으로 간주하면 |
(즉, 전국 학교용지부담금 평균 납부일을 4년전으로 가정하면) |
☞ 1,174억(원)× 3.65(%) × 4(년) = 171억4000여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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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담금 환급이자 현행 관련 법제의 부당성 |
○ 현행법상 국세나 지방세를 늦게 내면 연리 10.95%의 가산세(이자 상당)를 추가로 징수함 |
○ 국세나 지방세의 경우 환급이자 규정이 명문화, 연리 3.65%의 이자를 계산, 환급시 추가 지급함 |
○ 그러나 부담금은 기한내 미납부시(단 하루만 지나도) 5%의 가산금을 내며, 환급이자 없음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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