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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主要骨子 |
● 한국납세자연맹( http://www.koreatax.org/ 회장 金善澤)은 근로자가 작년 연말정산 때 배우자 및 따로 사는 부모님 등의 ‘부당공제’를 받은 경우, 작년에 직장을 옮긴 근로자 등 ‘이중근로자’, 근로소득 외에 원고료, 강연료 등 ‘기타소득’이나 주택임대소득 등 ‘사업소득’이 있는 근로자를 위해 종합소득세신고서를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는 자동프로그램을 연맹 사이트에 설치, 19일부터 무료로 제공하고”있다고 22일 밝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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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과 달리 종소세신고 안내 대상이 대폭확대 되어 많은 근로자들이 소득세신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국세청 홈텍스를 이용하여 전자신고를 할 수 있으나, 근로자가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전자신고가 사실상 어려움 실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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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맹의 프로그램은 근로자가 자신의 인적상황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보고 금액만 입력하면 소득세신고서가 자동으로 출력되는 프로그램으로 세법을 전혀 모르는 근로자들도 쉽게 이용이 가능하고, 절세방법까지 알려주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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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가 이달 말까지 종소세신고를 하지 않아 가산세가 부과하는 사례는, 작년에 직장을 옮기고 연말정산 때 전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증을 현직장에 제출하지 않은 근로자, 2주택으로 1주택을 월세로 임대하고 있는 경우, 작년 퇴사 후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남편이 배우자공제를 받았는데 아내가 최근 소득세신고 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따로 사는 부모님공제를 형제자매가 중복하여 받은 경우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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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신고시 불이익은 이중근로자와 복수소득근로자는 미납부세액의 20%의 신고불성실가산세와 연 10.95%의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되고, 부당공제자의 경우에는 미납부세액의 10%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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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맹의 김선택 회장은 “작년보다 올해 국세청의 종소세신고 안내대상이 대폭 확대(추정소득금액 350만원→160만원)됨에 따라 종소세신고를 해야 하는 근로자가 많이 증가했다”며 “5월 말일까지 소득세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세청 전산에서 자동으로 적발되어 무거운 가산세가 부과되고, 부당공제자의 경우에는 회사에도 통보되므로 미리 종소세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고 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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報道參考資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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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맹홈페이지에 올라온 근로자소득자 신고관련 상담사례 |
· 상담사례보기☞ |
· 5월 소득세확정신고 절세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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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 제가 2006년 9월말로 직장을 퇴사하고 2006년 10월부터 프리랜서로 일을 하였습니다. 퇴사를 하면서 2006년 연말 정산은 안했고(직장에서 했는지는 모릅니다), 2006년 10월 이후 프리랜서로 일을 했던 것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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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2] 며칠 전에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하라고 우편물이 왔습니다. 처음 겪는 경우라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제 경우는 1가구 2주택자로 근로소득 5860만원 정도이며 경북 구미에 소형아파트(15평)를 월세(12달)300만원에 세를 놓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31평 입니다. 신고를 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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