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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연맹 : 2007-04-26 : 11929

[보도자료] 국민연금법 합헌 결정, 실망

     국민연금법 합헌 결정, 실망
보도자료 문의 : 한국납세자연맹(KTF) 사무처 ☏ (02)736-1930 (011-9952-8391)
主 要 骨 子
26일, 헌법재판소가 “국민연금의 소득 산정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한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합헌결정을 내린 것에 대하여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1천만 지역가입자와 43만 압류피해자들의 고통을 외면한 실망스러운 판결”이라면서 강한 유감을 표명함.
○ 연맹 관계자는 “이번 헌재 결정은 최근 헌법재판소 재판부가 교체된 이후, 세금과 사회보험에 대한 헌재의 판결성향을 엿볼 수 있는 최초의 판결로서, 현 재판부는 전임 재판부보다 ‘국가가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세금과 사회보험료에 대하여 국민의 입장보다는 국가의 입장에서 보다 완화된 심의를 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앞으로 세금이나 사회보험과 관련된 사건에 있어서 위헌판결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함.
○ 한편, 한국납세자연맹은 헌재의 이번 결정과는 관계없이 다음주부터 ‘범국민 국민연금 폐지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밝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