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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납세자연맹(http://www.koreatax.org/, 회장 金善澤)이 제기하고 서울행정법원에서 위헌 제청한 ‘국민연금법 3조 1항 3호’의 위헌여부가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올려진 지 2년 6개월만인 2007년 4월 26일 오후 2시, 선고될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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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납세자연맹 회원 조모씨가 지난 2003년 12월 9일,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기준이 되는 ‘소득’을 규정한 ‘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3호’와 지역가입자의 소득신고를 규정한 제19조 제2항이 헌법상 재산권보장 원칙에 위배된다"며 국민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연금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함.(연맹이 무료로 소송을 대행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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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지난 2004년 10월 28일, "국민연금법이 소득의 개념을 불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 재산권보장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소득기준의 대강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소득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해 포괄위임금지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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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이때까지 국민연금법에서 말하는 ‘소득’의 개념이 불명확함을 이용하여,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는 가입자들로 하여금 세무서신고 소득보다 더 많은 소득을 신고하게끔 유도하여 과다한 보험료를 부과 징수해온 사실이 있고. 소득신고를 하지 못한 지역가입자들을 공단추정소득으로 직권 가입시켜 보험료를 징수하고 생계가 어려운 43만명의 지역가입자의 재산압류 하는 등 무리한 행정을 하다가 2004년 안티국민연금 사태를 촉발한 계기가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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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다면, 344만명의 체납자의 5조 5125억의 체납금액 말소요구와 위헌적인 법률에 의하여 억울한 압류당한 43만명의 손해배상요구, 기 납부한 가입자의 이의제기와 보험료 환급요구로 큰 파장이 예상됨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이내에 이의제기하면 위헌결정때는 전액 환급이 되나 헌법불합치 판결때는 개정법의 보험료부과금액(세무서 신고소득)에서 현재부과금액의 차액을 돌려받게 됨 따라서 지역가입자는 감사원심사청구를 해야 위헌결정을 혜택을 볼 수 있음. 감사원심사청구는 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 국민연금코너에서 간단히 무료로 작성하여 공단지사에 제출하면 된다.
향후 지역가입자의 소득기준은 세무서 신고소득(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으로 명확히 규정되고, 지금과 같이 사업자등록증을 내면 바로 연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닌 전년도 소득세신고 소득을 가지고 연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이 경우 자영자보다 보험료를 많이 내는 근로소득자의 불만이 폭발할 가능성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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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26일, "2년 6개월 동안이나 심사를 한 만큼, 헌법재판소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판결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 한다"면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내려진다면 '국가가 강제적으로 부과하는 모든 금전(세금, 사회보험료,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은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야 한다'는 법치주의의 기본원칙을 행정부에 각인시켜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큰 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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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납세자연맹은 이 밖에도 '최저생계비에 연금을 부과하는 규정'에 대하여도 2004년 11월에 헌법소원을 제기,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에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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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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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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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법 3조 1항 3호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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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3조 1항 3호 |
"소득"이라 함은 일정기간 동안의 근로의 제공 또는 사업 및 자산의 운영 등에서 얻는 수입을 말한다. 이 경우 국민연금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의 종별에 따른 소득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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