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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연맹 : 2016-12-28 : 1272

공무원 직종별·직급별 총보수를 즉각 공개해야

공무원 직종별·직급별 총보수를 즉각 공개해야


인사혁신처, ‘초과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성과사여금, 연가보상비정보공개 거부


정보공개청구의 답변이 거부된 공무원의 직종별직급별 총보수가 정부의 신뢰회복과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즉각 공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27민주국가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봉급을 받는 공무원의 보수총액을 직급·직책·호봉별로 상세히 공개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면서 인사혁신처는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고 마땅히 해야 일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납세자연맹은 인사혁신처에 공무원의 주요 직종직급별 보수 총액을 봉급연액, 정근 수당, 정근가산금, 초과근무수당, 성과상여금, 연가보상비등으로 구분하여 공개하라고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인사혁신처는 초과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성과상여금, 연가보상비 등은 제외하고 일부만 공개했다.

 

납세자연맹은 최근 연맹이 발표한 공무원 평균연봉이 5990만원(근로소득자 상위 14% 해당, 평균연봉의 1.9)’ 자료에서 공무원의 보수수준이 생각보다 높게 나온 것은 기본급은 낮게 하고 수십가지의 수당을 통해 편법적으로 보수를 책정한 결과라며 당연히 과세소득으로 분류해야 하는 직급보조비(1,288,920), 복지포인트(1인 연 980,000)를 비과세 처리해 실제보다 훨씬 낮은 보수를 받는 것처럼 착시현상을 일으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공무원 직종별·직급별 총보수를 공개하지 않는 나라는 민주국가라 할 수 없다즉각적인 정보공개를 통해 정부의 신뢰를 조금이라도 회복하고 공무원 급여체계를 단순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도참고자료]

1. 201562일 인사혁신처 정보공개 답변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