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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연맹 : 2011-06-17 : 4351

[보도자료]“장마 소득공제 폐지한 세법은 위헌!”…연맹 헌법소원

“장마 소득공제 폐지한 세법은 위헌!”…납세자연맹 헌법소원
소득공제 지속될 것으로 믿고 가입한 납세자에게 신뢰 져버린 법 개정은 위헌
연봉 8800만원 초과자도 똑같이 소득공제 신뢰, 차별 땐 ‘조세평등주의’ 위배



■ 정부의 세제혜택 약속을 믿고 가입한 저축상품의 혜택을 중도에 축소하거나 아예 없애는 것이 헌법상 ‘신뢰보호의 원칙’과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는 위헌인지 여부가 가려질 전망이다.

○ 한국납세자연맹(http://www.koreatax.org/, 회장 김선택)은 “최고 7년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기대하고 장기주택마련저축(이하 장마)에 가입했는데, 정부가 중도에 세법을 고쳐 연봉 8800만원초과 가입자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혜택을 박탈하고, 모든 가입자에 대해 향후 3년(2012년)까지로 소득공제 기간을 축소한 것은 위헌”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 납세자연맹은 “지난 7일 이런 내용으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사건번호: 2011헌마309))을 제기했다”고 14일 밝혔다.


■ 헌법재판소가 만일 “이자소득세 비과세가입기간인 7년이나 해지추징세액이 부과되는 5년간은 소득공제혜택을 줘야 한다”고 판단할 경우, 장기주택마련저축(장마저축) 가입자 전원이 대부분의 가입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소송원고는 총 19명으로, 연봉 8800만원 이하인 원고 2명, 연봉 8800만원 초과인 원고 17명이 이번 소송에 원고로 참여했다.

○ 또 2009년 기준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은 1,367,559명이고, 그 중 연봉 8800만원초과자는 약 7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 정부는 지난 2009년 ▲급여액 88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에 대해 2012까지 3년간 소득공제를 연장 ▲급여액 8800만원 초과 근로자는 소득공제를 폐지 등의 내용으로 세법을 개정한 바 있다.


■ 이번 소송을 담당한 이경환 변호사(한국납세자연맹 운영위원/가우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휴대폰 011-253-3809, 사무실전화 02-3453-0291)는

○ “장마 저축에 가입하는 것 자체로서 향후 저축의 최소 가입기한인 7년간이나 가입일로부터 5년 내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추징세액을 추징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소득공제를 변경한 법률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 이 변호사는 또 “연봉 8800만원초과자도 ▲가입할 때 연봉 8800만 원이하인 자와 동일하게 소득공제를 신뢰했고, ▲연봉에 따라 공제를 차별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위헌가능성이 비교적 높다”고 덧붙였다.


■ 납세자연맹은 이번 건이 위헌 결정될 수 있도록 연맹 홈페이지 ‘장마폐지 피해자구제 서명코너’를 통해 자체적으로 진행해온 서명운동 참여자 명부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는 한편 사이버시위 등 강력한 운동을 병행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 6월13일 현재 ‘장마폐지 피해자구제 서명코너’에 서명한 납세자는 총 2677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