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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연맹 : 2007-11-29 : 13532

[보도자료]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실업자도 누려라


    

報 道 資 料

 

보도자료 문의 : 한국납세자연맹(Korea Taxpayers Association, KTA) 사무처 ☏ (02)736-1930 (011-9952-8391)

제목 :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실업자도 누려라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와 함께 실업자 연말정산 바로하기 캠페인 펼쳐

실직자에 희망을 주는 세금 주권찾기 운동 전개

■ 主要骨子

  ● 퇴직 후 실업상태에 있는 근로자의 경우도 연말정산의 기회가 있기 마련. 그러나 대다수의 실직자들이 이를 몰라 연말정산을 놓치는 경우가 많음.

  ●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퇴직자의 연말정산을 돕기 위해 ‘2007년 실업자 연말정산 바로하기’캠페인을 펼친다고 29일 밝힘. 보통 퇴직시 직장에서 부양가족 및 의료, 국민, 고용보험등 기본적인 자료만 가지고 약식 연말정산을 하고 추가적인 소득공제서류는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임.


 
이를 위해 납세자연맹은 노동부의 협조를 얻어 각 고용지원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자 교육 시 퇴직자 연말정산 교육을 포함시키고 안내게시판 등을 통한 홍보를 실시함.


 
실업자가 연말정산을 받기 위해서는 내년 5월31일까지 주소기 관할세무서에 본인이 직접 소득세확정신고를 하거나 연맹의 환급대행 서비스를 받는 방법이 있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도 기본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지출된 의료비, 신용카드, 보험료 등이 해당되고, 퇴직 후 실업기간에 납부한 (개인)연금저축, 기부금, 국민연금 납부액 등이 해당됨.


  ● 또한 따로 사는 부모님, 암이나 중풍 등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장애인공제도 해당되는 등 재직 근로자와 동등한 연말정산을 모두 받을 수 있음. 아울러 지난 5년간(2002년~2006년) 놓친 연말정산이 있다면 연맹홈페이지에서 환급신청한 뒤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누락된 소득공제 서류를 연맹으로 보내면, 연맹이 환급을 도와줌. 환급금은 환급신청 후 보통 3개월 이내에 근로소득자가 지정한 은행 계좌로 자동 입금됨.


  ● 다만 퇴직 때까지 연봉이 2000만원을 넘어야 어느 정도 환급액이 나오기 때문에 그 이하의 경우라면 연말정산에 신경 쓸 필요는 없음.  


  ●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고용지원센터와 함께하는 이번 캠페인은 퇴직으로 인해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업자에게 작지만 큰 보탬이 되는 희망을 주는 세금주권 찾기운동”이라고 말함. (끝)


  [이 게시물은 납세자연맹님에 의해 2011-06-14 17:30:33 외부게시판에서 이동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