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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主要骨子 | ||||||||||||||||||||||||
● 위헌법률에 따라 부과된 학교용지부담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 모두에게 환급하라는 취지의 특별법안(정식명칭 ‘위헌결정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안)’, 이상민 의원 발의)이 21일 법사위원회를 통과,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임 | ||||||||||||||||||||||||
● 이에 따라, 이의신청 기한 내에 이의신청을 못한 전국의 26만여 환급소외자 전원이 학교용지부담금을 되돌려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
● 한국납세자연맹(http://www.koreatax.org/, 회장 金善澤)은 “위헌판정이 난 법에 따라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을 환급받지 못한 피해납세자를 구제하는 내용의 ‘학교용지부담금 전원환급 특별법’이 발의 2년 7개월 만에 국회 교육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늘 22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힘 | ||||||||||||||||||||||||
○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원환급 특별 법안이 통과될 경우, 그동안 기한 내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제받지 못한 전국의 26만 환급소외자들에게 약 4000억원(가구당 평균 150만원)이 환급될 예정임 | ||||||||||||||||||||||||
<전국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환급 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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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현재, 납세자연맹이 전국 지자체의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집계한 정확한 자료 | ||||||||||||||||||||||||
○ 구제 대상 납세자들이 실제로 환급받는 규모는 납부 원금에 더해진 이자(부담금환급가산금)까지 포함돼 전체 환급금액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 ||||||||||||||||||||||||
○ 실질적인 환급시기는 특별법 공포 후 6개월 이후인 내년 6월쯤부터 시작될 전망임 | ||||||||||||||||||||||||
● 연맹 김선택 회장은 “ ‘잘못 걷은 세금은 당연히 돌려받아야 한다’는 납세자의 환급청구권을 쟁취한 첫 사례”라며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낙관한 데 이어 “해방이후 국가 우월적이고 일방적인 조세문화에서 납세자권리가 인정되는 조세문화로 전환되는 큰 전기를 마련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법안의 의의를 설명함 | ||||||||||||||||||||||||
● 또 재원부족을 이유로 입법을 반대해온 교육인적자원부와 관련, 김회장은 “교육부주장대로 특별법 통과가 불가능하다면,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세금은 가능한 내지 않고 기다리는 게 유리하다’고 가르쳐야 하는 모순”이라고 설명함 | ||||||||||||||||||||||||
● 한편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자에게는 환급해 주고, 미납한 자에게는 납부의무를 면제해 주는 것을 골자로 한 이번 특별법에는 ‘부담금환급가산금’ 및 ‘매매시 부담금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등에 대한 규정’도 포함돼 있음 | ||||||||||||||||||||||||
[보도참고자료] 학교용지부담금과 전원환급운동 | ||||||||||||||||||||||||
학교용지부담금이란 학교용지 확보를 위해 300세대 이상 규모의 주택에 대해 최초분양자에게 분양가액의 0.8%를 징수하는 부담금으로서, 1995년 ‘학교용지확보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제정되었으며, 2001년 각 지자체조례에 의해 경북과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서 부과징수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헌법상 평등원칙과 무상교육원칙에 위배되어 2005년 3월 31일 헌법재판소로부터 전원일치 위헌결정을 받았으며, 위헌판결 직전에 정부에 의해 100세대 이상, 분양가액 0.4%를 건설사에게 부과징수하도록 법이 개정되었다. 위헌판결 이후, 2005년 5월 교육인적자원부의 환급지침에 따라 쟁송기한내 이의신청자에 한하여 지자체장의 직권취소를 통한 환급을 시행하였다. 현재까지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감사원심사청구는 90일이내, 행정심판청구는 180일이내(화성시는 90일) 이의제기한 약 6만 7천여건만 환급되었으며, 나머지 약 26만건(80%)에 대해서는 환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003년 10월부터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 부당성을 제기하며 불복운동을 전개, 홈페이지를 통해 이의신청 자동작성 프로그램을 무료제공하여 납세자들이 차후에 부담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정보를 접한 일부 납세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납세자들은 이의신청과 같은 법률적 지식이 부재할 뿐만 아니라, 나라에서 부과하는 세금에 대해 의심없이 성실하게 납부하였다가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혹은 180일)이라는 지나치게 짧은 기한을 넘겼거나,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환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 결국 똑같이 납부하였으나, 누구는 환급받고, 누구는 환급받지 못하는(또한 아예 납부를 하지 않은 체납자들은 위헌판결이후 강제징수하지 않음) 형평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국가에 대한 환급소외자들의 엄청난 불신이 야기되었다. 학교용지부담금 위헌판결이 있은 직후인 2005년 4월 15일 열린우리당 이상민 의원이 ‘위헌결정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하였으나, 2년 가까이 국회에 계류중이었다가 이번에 법사위원회를 통과하게 되었다. 한편, 납세자연맹은 정당한 사유를 통한 행정심판청구서 제출, 특별법 및 지자체장 직권 취소를 통한 환급방안 등의 학교용지부담금 전원환급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왔으며, 2006년 3월 30일에는 인천시 부평구 삼산타운 피해 납세자들과 함께 부평구와 인천광역시,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13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손해배상청구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에 있으며, 전국학교용지부담금피해자모임과 연대하여 전원환급촉구 대규모 집회를 개최, 전국 피해자 서명운동 등을 전개하면서 특별법 통과를 통한 전원환급운동을 강력히 전개하여 왔다. | ||||||||||||||||||||||||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