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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연맹 : 2011-09-19 : 3470

[보도자료]강호동 세무정보유출 남의 일 아니다

강호동 세무정보유출 남의 일 아니다
국세청 개인정보무단열람·유출 징계 공무원, 3년간 32명
납세자연맹, 20일 11시 징계공무원 전원 검찰고발 예정
 
■ 지난 2007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3년간 국세청 소속 공무원이 납세자 개인정보를 무단열람하거나 유출해 징계를 받은 건수가 총 32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 이는 그러나 국세청이 자체 집계해 건수만 밝힌(징계사유 및 종류 미공개) 수치로, 국세청의 허술한 전산조직 운용 및 전산감사 실태, 미징계 등을 감안하면 실제 납세자 정보 무단열람과 유출 건수는 훨씬 클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 한국납세자연맹은 “9월20일 11시에 국세청이 개인정보 열람내역 정보공개를 거부하다가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패소, 억지로 공개한 자체 징계공무원 32명 전원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보도참고 3. 참조
 
○ 납세자연맹은 “국세청은 한 달에 2만여 세무공무원이 약 1900만 건(로그숫자)에 이르는 납세자의 전산정보를 열람하면서 고작 2년에 한번 꼴로 전산표본감사만 하고 있다”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다른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별 열람내역 일괄조회 시스템’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폭로했다.
 
○ 연맹은 따라서 이런 전산조직 인프라를 갖고는 세무공무원의 납세자 개인정보 무단열람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고사하고, 최근 강호동씨의 경우처럼 여론조성을 위한 의도로 고의 유출한 의혹이 있는 경우 자체감사에서 적발 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 연맹은 이에 따라 실제 드러나지 않은 납세자 개인정보 무단열람 및 유출건수는 훨씬 많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연맹 이경환 법률지원단장(변호사)은 “국세청은 공공기관 정보의 3분의 2, 특히 소득ㆍ재산ㆍ의료비ㆍ신용카드 등 납세자의 내밀한 정보를 다루는데 관리는 형편없다”면서 “세무공무원이 납세자 개인의 낙태수술, 성형수술 등 프라이버시 관련 정보에 마음대로 접근하고 그 정보를 활용하는 끔찍한 상황을 상상해 보라”고 말했다. 
 
○ 강호동씨의 개인 세무정보가 유출된 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지적이다. 납세자연맹이 강호동ㆍ김아중씨 개인정보유출혐의로 국세청을 고발하자 일부 네티즌들이 ‘왜 부자 편을 드냐’면서 연맹을 비난했는데, 이는 보편적 납세자 인권을 부정하는 사고편향이라는 것이다.  
 
○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인권은 지위고하, 빈자와 부자 모두에게 소중하고, 강호동씨의 인권이 보호되지 않으면 우리의 인권도 보호되지 않는다”면서 “문제의 본질과 진실을 무시한채 모든 것을 ‘편 가르기’식으로 접근하는 한국사회의 세태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 한편 납세자연맹은 김선택 회장 본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내역(담당자, 담당부서, 조회사유, 열람일자)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국세청에 청구했으나 국세청이 거부, 1심과 2심 소송에서 패소해 현재 대법원 상고중이다. 
 
○ 패소 원인과 관련, 최근 MBC뉴스데스크는 “(이 소송과 관련해) 국세청이 법원 출신 전관예우 의혹이 있는 김앤장 및 태평양 소속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보도참고자료]
1. 납세자연맹 개인정보운동 코너 (☞바로가가)
2. 국세청이 보유한 개인정보 항목

3. 국세청 개인정보 무담열람 징계자관련, 국세청의 정보공개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