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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연맹 : 2011-09-15 : 4193

[보도자료] “강호동씨 비난한 네티즌, 오해에서 비롯된 것”

“강호동씨 비난한 네티즌, 오해에서 비롯된 것” 
 
稅추징 납세자 27% 승소…稅추징 사실만으로 ‘탈세범’ 낙인 “부당!”
열녀(烈女) 신드롬은 여성을, 성실납세자 이데올로기는 납세자 죽여

■ 지난 2008년 국세청 세무조사 총1만4838건 중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한 경우’로 검찰 고발된 경우는 468건(3%)에 불과한 점을 감안할 때 최근 일부 네티즌들이 인기 연예인 강호동씨를 ‘탈세범’으로 몰아 부치는 것은 광기(狂氣) 어린 ‘마녀사냥’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 납세자가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취하는 방법 중 ‘사기나 부정한 방법으로 하는 탈세’와 구별되는 ▲악의적이지 않은 ‘절세(節稅)’ ▲세법의 흠결을 이용한 세금 회피 ▲복잡하고 불합리한 세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세금 회피 등이 있는데 이를 싸잡아 ‘탈세범’으로 봐선 곤란하다는 지적이다.
 
 
■ 한국납세자연맹(http://www.koreatax.org) 김선택 회장은 연맹 회원들에게 보낸 ‘강호동씨를 탈세범이라 비난하는 이에게’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한국납세자연맹은 악의적이지 않은 ‘절세(節稅)’와 세법의 흠결을 이용한 세금 회피를 ‘절세권(節稅權)’으로 본다”면서 15일 이 같이 밝혔다.
 
○ 김 회장은 또 “조세소송에서 국세청이 패소하는 원인의 79%가 법해석의 차이 때문이며 2006년 국세청이 세금을 잘못 부과해 납세자가 국세심판원에서 승소한 비율이 1393건(27%)”이라며 “복잡하고 불합리한 세법에 대한 납세자의 해석과 국세청의 해석이 다른 경우 무조건 ‘탈세범’인가”라고 반문했다.
 
○ 사업을 해본 사람이라면 정기세무조사를 포함해 세금 추징을 당하는 일이 그리 특별한 경우가 아니며, 국세청과 일부 네티즌들이 이번 강호동씨의 세금추징 사실만으로 그를 ‘탈세범’으로 모는 것은 비상식적 행동이라고도 비판했다.
 
○ 김 회장은 “사업자가 세무대리인에게 돈을 주고 세무대리를 맡기는 이유는 세금 한 푼이라도 덜 내고자 하는 것인데, 세금회피를 죄다 탈세로 여기는 한국사회의 풍토는 여러 측면에서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 아울러 “일부 네티즌들이 강호동씨가 ‘사기나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를 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면 형법상 명예훼손죄를 저지르는 것”이라며 “많은 사람들이 사실관계를 무시한 채 부자나 유명인에게 적대감을 드러내는 사이에 정말로 문제가 많은 기득권층은 낄낄 거리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한편 납세자연맹은 지난 9월 9일 강호동씨와 김아중씨의 세무조사 사실을 언론에 흘린 국세청과 성명불상 세무공무원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 및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죄’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 김 회장은 이번 글을 시작으로 ‘국가가 숨기고 싶은 세금의 비밀, 세금의 오해와 진실’이라는 시리즈 칼럼을 통해 납세자운동의 기본적인 시각을 정립하고 국가 우월적 재정관에 경도된 납세자들과 직접적인 소통에 나설 방침이다.
 
 

■ 다음은 김선택 회장이 연맹 회원들에게 보낸 글 전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