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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연맹 : 2011-09-14 : 5655

[보도자료]납세자연맹, 강호동·김아중 세무조사 정보 유출한 국세청 고발

납세자연맹, 강호동·김아중 세무조사 정보 유출한 국세청 고발
 
9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 접수…국세기본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 인기 연예인 강호동씨와 김아중씨에 대한 세무조사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대대적으로 알려지면서, 이들의 납세정보를 관리하는 국세청이 세무조사 사실을 포함한 개인정보를 여과 없이 언론에 누출한 것은 분명한 납세자 인권침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 한국납세자연맹(http://www.koreatax.org, 회장 김선택)은 “인기 연예인의 세무조사 정보를 언론에 누설한 세무공무원과 국세청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 납세자연맹은 9일 오전 11시 국세청과 성명불상 세무공무원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 및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죄’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 연맹은 고발장에서 “국세기본법(제81조의 13)은 납세자 권리 보호 차원에서 ‘세무공무원은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을 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 또 “개인정보보호법(제23조)에서는 공무원이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이용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연맹 김선택 회장은 “피고발인(국세청과 성명불상 세무공무원)은 강호동씨와 김아중씨의 세무조사 관련 과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 납세자의 인권을 침해했다”면서 “이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향후에도 비슷한 과세정보의 누출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또 “국가, 사회전체에 대해 개인정보의 중요성과 그 누출의 위험성에 대해 경종을 울리기 위해 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 고발장을 대리한 납세자연맹 이경환 법률지원단장(변호사)는 “국세청은 공공기관 중 가장 많은 양의 개인정보와 소득, 재산, 의료비내역, 신용카드사용액 등 국민의 내밀한 사생활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서 “개인정보를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하고 있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 한편 연맹은 이번 연예인 세무조사 정보유출이 이명박 대통령의 공정사회 정책기조에 부응한  가시적 성과를 만드는 과정에서 고의성을 갖고 진행됐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