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신규 보도자료 바로가기
: 납세자연맹 : 2011-09-02 : 3865

[보도자료]“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돼야”

납세자연맹, 헌법상 재산권 과도하게 침해…양도차익 대부분을 국가가 몰수
“세금을 정책수단으로 남용 말라!”…버블붕괴 조짐보이는 지금이 폐지 적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제도는 66%에 이르는 무지막지한 세율의 가혹한 세금으로, 헌법이 보장한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 폐지돼야 한다는 주장이 한 납세자단체로부터 제기됐다.
 
○ 한국납세자연맹은 1일 “3주택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세율(66%)은 사실상 양도차익 대부분을 국가가 몰수하는 무지막지한 수준”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 연맹에 따르면, 3주택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세율은
 
△ 지방소득세 포함 세율 66%로서 여기에
△ 물가인상 보전 및 장기 누적 이득의 일시 과세에 따른 세 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된 ‘장기보유특별공제(1가구 1주택자는 양도차익에서 최고 80%공제)’ 대상에서 배제되고
△ 해당 주택 구입 때 대출을 받았다면 상환이자비용에 대해서도 비용공제가 안 됨
 
※현행 세법은 1가구 1주택자의 경우도 대출 상환이자 비용공제가 안 됨.
 
☞이런 모든 점을 감안하면, 3주택이상 다주택자는 양도차익의 100%(또는 그 이상)을 국가에 세금으로 내는 셈 이다.
 
■ 납세자연맹은 “이와 같은 현행 제도는 국민의 재산을 무상으로 몰수하는 가혹한 세금으로,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정책적 효과가 미미한 반면 사회적 비용은 높아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덧붙였다.
 
○ 사회적 비용의 예
 
- 각종 비과세조항과 마찬가지로 중과세 등은 세법을 복잡하계 만들어 납세협력비용이 증가하고, 불합리성 증가로 성실납세의식 저하  
- 투기 의도 없이 불가피하게 주택을 다수 보유하게 되는 경우, 억울한 납세자 양산 
- 주택거래 동결효과에 따른 주택공급 감소로 매매 및 전월세가격급등 등 부동산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 
- 세금을 경기조정 등 정책수단으로 남용 : 주택가격 안정대책에는 금리조절, 대출규제 등 금융 관련 정책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는데 마치 세금만으로 정책목표 달성이 가능하다는 식의 잘못된 정보를 시장에 줌으로써 시장을 교란하고 왜곡
 
○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현행 세제는 감면과 중과세 등 정책목적으로 남용돼 납세자가 다른 생산적인 일에 써야 할 많은 돈과 시간을 세금 줄이는 일에 쓰고 있다”면서 “세제를 정책수단으로 남용하지 말고 가급적 원래 목적인 ‘재정충당’에 국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납세자연맹 최원 정책위원장(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가 투기를 불러올 수 있다는 일부의 우려는 의미가 있다”면서도 “현재의 중과 규정이 주택가격 폭등기에 만들어졌고 구조적인 거품 붕괴기에 근접해 있다는 점, 폐지될 경우 전월세 공급이 늘어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지금이 폐지의 적기”라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