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有權無罪 판결로 법원 신뢰 추락” |
납세자연맹, 개인정보소송 상고…대법원장 탄원서 전격 공개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는 사법부의 부당성을 어떻게 보는가?” ■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비해 법원의 독립성과 위상이 상당부분 개선됐음에도, ▲정치권력과의 구조적 관행적 유착 ▲전관예우 ▲연고 있는 변호인 수임사건을 불합리․부당하게 판결 하는 이른 바 ‘유권무죄(有權無罪)’ 관행이 남아있다는 지적이다.
○ 한 납세자가 “내 개인정보 열람 내역을 공개하라”며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는 담당 재판부가 ▲원고 통보 없이 선고 연기 ▲피고에 유리한 2차례의 추정(무기한 연기) ▲변호인(재판장의 연고자)의 비상식적 요구를 수용하는 등 재판절차를 지연시키고 원고 패소로 몰아간 정황이 뚜렷하게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 한국납세자연맹(http://www.koreatax.org, 회장 김선택)은 “납세자연맹이 제기한 ‘개인정보열람내역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이 2심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서 원고 패소(2011년 4월12일)에 이르기까지 드러난 법원의 비상식적 판결태도를 고발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 납세자연맹은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이번 사건(사건번호 대법원2011두9942)이 지난 18일 이명박 대통령이 지명한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9월6~7일)를 계기로 사법부의 전반적 개혁의 새 화두로 급부상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이는 특히 연맹 회장 개인이 제기한, 그것도 개인정보 열람내역 공개라는 난이도 낮은 소송에 대해 국세청이 국내 최상위 로펌 2곳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등 초유의 대응에 나선 점부터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올해 다른 국가기관이 수행한 정보공개소송 48건 중 46건은 공무원이, 2건은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각각 수행)
- 국세청은 최초 1심에서 소송대리인 없이 세무공무원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다가 선고일에 패소판결이 확실해지자 선고예정일 하루 전에 김&장(로펌순위 1위)을 선임했으며, 2심에서도 재판이 불리하게 진행되자 태평양(로펌 3위)을 동시에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했다. - 태평양 소속 변호사 중에는 재판장과 대학(서울대 법대)ㆍ사법연수원ㆍ법무관 동기, 동일 법원에서의 판사생활을 같이 하다가 지난 2008년 1월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마지막으로 퇴임한 변호사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 연맹은 이번 소송과정에서 드러난 불합리한 사법부의 관행과 부당한 재판 결과를 둘러싼 각종 의혹 정황을 ‘유권무죄(有權無罪)’라는 말로 요약, 대법원장에게 보내는 탄원서(보도참고자료에 전문 소개)에서 자세히 밝혔다. ■ 연맹에 따르면,
○ 2심 재판부는 인사이동으로 재판장이 바뀐 지난 4월12일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고, 피고 국세청에 불리한 증거를 무시했다.
○ 또 김&장 법률사무소 4명의 변호사 대부분이 1~2심에 걸쳐 9번의 변론에 참석하고 5차례 걸쳐 총 66페이지의 준비서면을 써주고 받은 선임료가 고작 660만원(1심 330만원, 2심 330만원)에 불과했다.
☞ 대형 로펌으로서는 지나치게 낮은 선임료로, 다른 조건 없이 이 같은 수임료로 법률대리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음 (2008년에 국세청은 11년만에 김앤장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함) ○ 2007년 4월5일 국세청이 정보공개거부처분한 날로부터 2심 판결한 날까지 4년, 소송제기일로부터는 3년 2개월이 소요됐다.
■ 김선택 회장은 “재판부에 부여된 폭넓은 재량권이 원고의 헌법상 ‘신속히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데 활용된 판결”이라며 “사법부는 국가권력을 감시하고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호해야 할 최후의 보루인데, 이번 판결로 오히려 부당하고 과도한 권력을 옹호한 셈”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또 “신임 대법원장이 이 사건을 대하는 태도가 국민 인권보호를 포함한 한국 사법개혁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한편 몇몇 언론사들은 이 건에 대해 탐사보도를 검토하고 있으며, 여야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들도 이번 사건에 대한 취재 협조와 함께 인사청문회 및 국정감사 때 질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보도참고자료 ‘대법원장에 보내는 탄원서 전문’.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