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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연맹 : 2011-07-28 : 3915

[보도자료] “MB정부 국세행정선진화계획, 관료들이 무시”

“MB정부 국세행정선진화계획, 관료들이 무시”
행정심판위, 26일 “국세청은 세정선진화 용역보고서 일부 공개하라!”
납세자연맹, “전부 공개해야” 불복…“행심위 결정 뒤 행정소송 방침”

■ 국세청이 이명박 정부 초기 ‘국세행정 선진화 작업’의 일환으로 8억9500만원의 세금을 들여 작성한 ‘국세청 조직진단 및 개편안 관련 연구용역보고서’를 공개하지 않고 버티다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지난 26일 ‘일부 인용 결정’을 내리자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일부 내용을 공개하게 됐다.

○ 그러나 지난해 정보공개 청구(10월28일)를 묵살한 국세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제기했던 한국납세자연맹(http://www.koreatax.org, 회장 김선택)은 행심위의 26일 결정에 대해 “사실상 ‘문제 있는 부분을 빼고 공개하겠다’는 국세청의 손을 들어준 결정”이라며 불복,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28일 밝혔다.

○ 납세자연맹은 “자기 조직에 불리하다는 이유로 국민의 혈세로 작성된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는 국세청의 전근대적 행태에 대해 ‘일부만 공개하라’고 한 행심위의 이번 결정은 사실상 국세청을 감싸주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보고서는 ‘부분 공개’가 아니라 ‘전부 공개’ 돼야 한다”면서 “행정심판 결정문을 받은 직후 곧바로 제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연맹이 자체 파악한 보고서 내용 중에는 △국세청 하위직공무원이 간부직공무원에 대해 평가한 설문내용 △국세청 외부에 국세청 감독위원회설치 권고안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감축과 재배치 △세무서 축소 등이 포함돼 있다.

○ 행정심판을 대리한 납세자연맹 법률지원단장 이경환 변호사는 “국세청 입장에서는 민감한 내용일 수도 있지만 엄연히 세금으로 작성된 보고서이니만큼 어떤 내용이든 공개토론을 거쳐 공론화 되는 것이 옳다”면서 “법정에서는 납세자들의 이 같은 시각이 보다 뚜렷하게 관철될 것”이라고 승소를 낙관했다.


■ 한편 지난 2008년 2월 이명박 정부 임기 초 열린 ‘국정운영에 관한 합동 워크숍’에서는 국세청 조직진단의 필요성이 제기됐으며, 현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도 ‘국세행정 선진화 방안’이 포함돼 있다.

○ 김선택 회장은 “MB정부가 계획했던 국세행정 선진화 과제가 국세청 관료들에 의해 철저히 무시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세금으로 집행된 행정의 결과를 관료들이 독점하고, 행정선진화를 위한 중요한 지식과 정보를 차단하는 것을 국가가 동의한다면 민주주의 국가의 정체성 자체를 의심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 다음은 ‘국세청 조직진단 및 개편안 관련 연구용역보고서’ 내용 비공개에 대한 납세자연맹의 대응 일지.

󰋫 연구용역보고서 추진관련 일정

2008. 2. 18 : MB정권 초기 국정운영에 관한 합동 워크샵, 국세청 조직진단 필요성 제기
*이명박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도 ‘국세행정 선진화 방안’ 포함
2008. 8. 13 : 재정부 대통령 업무보고, 조직진단 계획 보고
2008. 5. 20 : 외국계 전문컨설팅기관(booz&co), 조직진단 실시(16주간)→기획재정부․국세청 공동발주
2008. 12 : 용역보고서 최종본 완성(용역비용 8억9500만원)

󰋫 연구용역보고서 정보공개 청구 관련 일정

2010.10. 6 납세자연맹, 해당 연구용역보고서 정보공개 청구
2010.10.28 국세청 공개 거부(비공개 결정)
2011. 1.25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행정심판청구
2011. 6.24 1차 행정심판위원회 구술심리
2011. 7. 6 2차 행정심판위원회 조정심리, 국세청 소송취하 제안(일부내용 공개) 및 납세자연맹 거부
2011. 7.26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최종 심리,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일부인용(일부공개) 결정

󰋫 납세자연맹 향후 일정

2011.8월 초 : 행정심판위원회 결정문 공개납세자연맹, 행정소송(전면공개) 제기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