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감추고 싶은 ‘불편한 진실’ 엿봤다
보고서 비공개 국세청 상대로 행정심판청중인 납세자연맹, 심리 때 비공개자료 일부 열람
하위직, 간부급 국세공무원 불신 ‘심각’…국세청감독위 등 연맹처방과 비슷한 개혁안 포함
■ 국세청이 이명박 정부 초기 ‘국세행정 선진화작업’의 일환으로 무려 8억9500만 원의 세금을 들여 작성한 연구용역보고서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버티는 것은 외부로 알리고 싶지 않은 ‘불편한 진실’이 담겨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 연구용역 보고서에는 ‘하급자들이 평가하는 간부급 세무공무원들에 대한 신뢰도 평가’ 등 세무비리에 대한 국세청 조직내부의 객관적 시각과 이를 발본색원할 각종 처방이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돼 있어, 공개시 불가피한 ‘국세청 수술’ 여론을 원천 차단하려고 ‘비공개방침’을 고수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 한국납세자연맹(http://www.koreatax.org, 회장 김선택)은 “2008년 작성된 ‘국세청 조직진단 및 개편안 관련 연구용역보고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국세청이 지난 6일 열린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에게 ‘비공개’ 방침인 일부 내용을 열람토록 했다”면서 7일 이 같이 밝혔다.
■ 국세청은 이날 연맹 김 회장에게 “모든 내용이 공개될 경우 현재 추진 중인 세정개선 과제, 조직 분위기 등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면서 “큰 위험을 수반하는 내용 23%를 제외한 77%를 공개할 테니, 행정심판청구를 취하해 달라”고 제안했다.
○ 김 회장은 “국세청이 ‘비공개가 불가피하다’고 밝힌 내용 중에는 △하위직공무원이 간부직공무원에 대해 평가한 설문내용 △국세청 외부에 국세청 감독위원회설치 권고안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감축과 재배치 △세무서 축소 등이 포함돼 있었다”고 밝혔다.
○ 김회장은 특히 하위직 세무공무원이 간부직 세무공무원의 업무능력 등 리더십을 평가한 3개 항목에 대한 설문조사 평가결과에 따르면, 7점 만점에 평균 4점대로 낮게 나타났다고 전했다.
■ 김 회장은 “부패한 조직의 안위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는 행정부처가 과연 국민을 위한 정부인지 의문”이라면서 “무조건 100% 공개하라”고 주장, 국세청의 제안을 ‘일언지하’에 거부했다.
○ 또 “부산저축은행 세무공무원비리, 이희완 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등 최근의 고위직 세무공무원의 비리를 볼 때 투명하고 합리적인 국세행정은 아직도 요원한 상황”이라며 “보고서에 실린 세무비리근절책들이 연맹이 줄곧 주장해온 국세청 개혁 세부과제들과 일맥상통한 만큼 하루속히 공론화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 납세자연맹은 △국세청 외부에 ‘국세청 감독위원회’ 설치 △국세청장의 임기제 △세무조사를 포함한 불합리한 세제개선 △고위 국세공무원의 외압요구에 대한 신고의무 및 의무 위반 시 형사 처벌규정 등을 ‘국세청 개혁 세부과제’로 줄곧 주장해왔다.
■ 한편 납세자연맹은 지난해 10월28일 국세청의 외부용역연구보고서 비공개 결정에 반발해 올1월25일 행정심판청구를 제기, 지난 6월24일 1차 구술심리에 이어 6일 열린 2차 구술심리에서 김선택 회장이 직접 국세청 보고서의 비공개 내용을 열람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오는 26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