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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연맹 : 2007-12-18 : 11918

[보도자료]퇴직자 대부분 연말정산 소홀

퇴직자 대부분 연말정산 소홀
다니던 회사 대부분 약식으로만 연말정산…다시 하면 추가ㆍ특별공제 모두 가능
主要骨子
“올 8월에 퇴직했습니다. 저도 연말정산 받을 수 있나요?”
● 최근 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 회장 김선택) 홈페이지에는 이런 질문이 자주 올라온다. 질문 요지 대부분은 “퇴직자에게 추가 소득공제를 해 줄 리도 없고, 그만둔 회사에 찾아가 연말정산을 다시 해달라고 조를 수도 없는 노릇”이라는 것.
● 퇴직 때는 통상 부양가족 및 건강ㆍ국민ㆍ고용보험 등 기본 자료만으로 약식 연말정산을 하고 추가 소득공제서류는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따라 연말정산 기간이면 기본공제에 추가공제, 특별공제까지 꼼꼼하게 챙기던 직장인도 퇴직 뒤엔 공제받을 엄두를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 납세자연맹은 지난 11월29일부터 ‘2007년 실업자 연말정산 바로하기’ 캠페인을 펼치는 등 퇴직자들의 연말정산을 돕고 있다. 연맹은 노동부의 협조를 얻어 각 고용지원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자 교육 시 퇴직자 연말정산 교육을 포함시키고 안내게시판 등을 통한 홍보를 지속 펼쳐나가고 있다.
● 퇴직자가 연말정산을 받기 위해서는 스스로 서류를 준비해 내년 2월10일 이후에 경정청구를 하거나 또는 5월31일까지 거주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확정신고를 하면 된다. 하지만, 관련 세법이 너무 복잡하고 절차와 방법 등이 너무 막연해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매우 어렵다. 이때는 연맹 환급대행서비스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은 기본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지출된 의료비, 신용카드, 보험료 등이 해당되고, 퇴직 후 실업기간에 납부한 (개인)연금저축, 기부금, 지역국민연금 납부액이 해당된다.
● 지난 2003년 11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둔 김모씨(49)는 퇴직당시 못했던 연말정산을 올해에서야 제대로 할 수 있었다. 김씨 퇴직 당시 회사가 대충해 준 연말정산에서는 보장성 보험료공제 9개월분 100만원과 개인연금저축 불입액 60만원의 40%인 24만원, 교회 지정기부금 183만이 각각 누락됐다.
재직 당시 4000만원의 연봉을 받고 있던 김씨는 연맹의 도움으로 55만원을 환급받았다. 김씨는 이듬해에 재취업에 성공했다.
● 오모씨(41)는 자기 사업을 하려고 십여년 재직해온 회사를 지난 2004년 9월 그만 뒀다. 오씨 역시 퇴직 때 회사가 기본적인 사항만 연말정산 해줘 추가공제나 특별공제항목 등 대부분의 공제항목이 누락됐다. 오씨는 부모님과 장인장모에 대한 기본공제 400만원, 부모님과 장인장모에 대한 경로우대공제 300만원, 부모님에 대한 장애인공제 200만원 등을 누락했다. 또 그해 태어난 자녀 기본공제 100만원, 9월까지 납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82만8720원 퇴직한 2004년 9월까지 보장성보험료 441,000원 교회기부금 250만원도 누락됐다. 오씨는 연맹에 도움을 청했고, 연맹이 도와 총 90만원에 이르는 근로소득세를 환급받았다.
● 김씨와 오씨처럼 퇴직자들 또한 재직 근로자와 동등한 연말정산을 모두 받을 수 있는 길은 열려있다. 아울러 지난 5년간(2002년~2006년) 놓친 연말정산이 있다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신청자 주민등록등본, 환급받을 통장사본 등의 기본서류와 함께 공제받을 항목의 서류를 갖추어 연맹에 보내면 환급대행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다만 퇴직 때까지 연봉이 2000만원을 넘어야 어느 정도 환급액이 나오기 때문에 그 이하의 경우라면 연말정산에 신경 쓸 필요는 없다.
● 연맹 김선택 회장은 “대부분의 퇴직자들이 ‘퇴직시 연말정산’에 소홀히 하는 경향이 뚜렷하다”면서 “납세자연맹에 도움을 청하면 퇴직자들도 퇴직 때 놓친 소득공제를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보도참고 자료]
● 퇴직자 연말정산 환급사례
○ 서울 성북구 안암동에 사는 김모씨(49)는 지난 2003년 퇴직으로 인해 당해 연도 연말정산을 받지 못하자 납세자연맹에 도움을 청했다. 보장성 보험료공제 9개월분 100만원, 개인연금저축 불입액 600,000원의 40%인 240,000원, 교회 지정기부금 180만원에 대한 누락분인 537,510원을 돌려받았다.

○ 연봉 3300만원이던 송모씨(32)는 이직을 위해 2004년 11월에 다니던 회사를 그만뒀다. 이로 인해 그해 연말정산에서 아버님 기본공제 100만원과 장애인공제 100만원이 누락됐다. 또 보장성 보험료 공제 100만원, 기회기부금 4,130,000원, 신용카드사용액 4,545,718원 및 본인과 아버님 의료비 6,539,650원을 누락했다. 송씨는 연맹의 도움으로 총 1,406,420원을 환급받을 수 있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