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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主要骨子 |
● K씨는 흉부암 판정을 받았다. 그리고 서울 신촌에 있는 대학병원에서 힘겨운 항암치료에 방사선 치료까지 받게 된다. 몸속에 퍼진 종양은 K씨만 괴롭힌 것이 아니다. 업무가 불가능하다보니 하루아침에 명예퇴직자가 되고 만 것. 경제적 어려움은 더해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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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씨의 아버지는 간암으로 돌아가셨다. 아버지가 투병생활을 할 때 남씨의 가족들은 모두 경제적으로 지쳐가고 있었다. 남씨의 유리알 같은 봉급이 꼬박꼬박 치료비로 들어가야 했기 때문이다. 경제적 궁핍은 퍼져가는 종양보다 더욱 무섭게 가족의 마음을 짓눌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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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씨와 N씨의 공통점이 있다. 모두 중증환자에 해당하는 병으로 본인이나 가족들이 고통을 받았다는 것. 그리고 ‘중증환자 장애인공제’를 받았다는 사실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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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납세자연맹(http://www.koreatax.org, 회장 김선택)은 연말정산 바로하기 운동의 일환으로 ‘중증환자 장애인소득공제받기운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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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보고서에는 등록된 전국 암환자 수가 42만명에 이르며, 머지 않아 그 수가 4800만 인구의 1%를 넘을 것으로 예상됐다. 이를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 확대할 경우 그 수는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아진다. 결국 중증환자 본인과 그 가족까지 포함하면 국민 10명 중 1명꼴로 중병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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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연맹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이 아닌 암, 백혈병, 중풍 등 중증환자도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되기 때문에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100만원과 장애인공제 200만원, 연봉의 3%초과분의 의료비가 한도 없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중증환자본인과 가족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 연맹측의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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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으로부터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우선 담당 의사에게 중증환자임을 증명하는 진단서를 받은 후, 해당 병원 원무과를 통해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올해 지출한 중증환자 관련 의료비증빙은 올해 연말정산 때 회사에 제출하면 되고, 과거년도분이라면 한국납세자연맹의 도움을 받아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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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으로부터 중증환자 장애인증명서를 받았다면 ▲ 부양가족인 중증환자의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자 본인이 장애인인 경우에는 소득에 관계없음)이고, ▲ 다른 가족이 중병환자의 소득공제를 받지 않아야 하며, ▲ 부양가족인 환자와 생계를 같이 해야하며, (자녀와 부모는 따로 거주해도 된다.) 형제자매(처남, 처제, 시동생 포함)는 주민등록상에 같이 거주해야 장애인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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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맹 김선택 회장은 “의료인들은 중증환자 장애인증명서가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혜택 이외의 용도로 쓰이지 않는 점을 감안, 장애인증명서를 적극 발급해줘서 납세자에게 도움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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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덧붙여 “병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거나 겪고 있는 주변의 지인들에게 중증환자도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널리 알려준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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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자료] |
[중증환자의 지난연도 연말정산 환급사례] ● 근로자 최모씨는 지난 2002년 자녀의 백혈병 치료비로 1700만원을 지출했으나, 백혈병 환자가 세법상 장애인으로 간주돼 장애인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가 납세자연맹의 도움으로 부산대학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 장애인공제와 의료비 공제(한도 없이 공제) 등 모두 350만원의 세금을 돌려받음 ● 청주 거주 정모씨는 지난 2003년 2월 위암수술을 받았으나 세법상 장애인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던중 납세자연맹의 도움으로 의료비 1627만940원 전액과 장애인공제 등을 추가로 공제, 총 126만3960원의 소득세를 환급받음 ● 서울 동대문 거주 김모씨는 부모님이 파킨스병으로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돼 장애인공제 및 한도없는 의료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지내던 중 납세자연맹의 도움으로 지난 2004년 귀속 소득세 78만8000원을 환급받음 |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