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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무혁 : 2011-12-20 : 3895

[보도자료]12월에 더 빛나는 절세 정보 베스트 6

납세자연맹, ‘해 넘기지 말아야 성공할 稅테크 팁 6가지’ 전격 공개

2부류의 연말정산 무심자…①게을러 돈.권리 놓쳐 ②개념 몰라 헛발질


■ 해를 넘기지 않고 의료비나 신용카드를 결제해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더 받으려는 근로소득자라면 반드시 자신의 연봉 수준과 기본공제 등 굵직한 소득공제의 한도를 최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 올해 갖가지 이유(올해 중 입사, 육아휴직 등)로 연봉이 낮게 잡혀 근로소득세 면세점 이하인데 소득공제를 챙기는 것은 무의미하고, 기본공제나 주택공제 등 굵직한 것 1~2개만 챙겨도 충분한데 쓸데없이 의료비 공제 등에 신경을 써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것.


■ 한국납세자연맹(http://www.koreatax.org, 회장 김선택)은 20일 발표한 ‘해 넘기지 말아야 성공한 세테크 팁 6가지’에서 “공제 요건의 판단을 보통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연말정산 세테크는 12월을 넘기면 극히 제한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 '해 넘기지 말아야 성공할 稅테크 팁 6가지'에 따르면 연봉이 4인 가구 기준 1774만원(1인 세대 886만원)이하라면 근로소득세 면세점 이하(공제를 전혀받지 않더라도 원천징수세금 전액을 환급받는 상황)이므로, 내년 1월 이후 지출해 내년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낫다고 설명했다.


○ 납세자연맹은 이밖에 △의료비,신용카드,기부금 소득공제 한도를 미리 확인할 것 △소득공제 요건을 12월안으로 맞출 것 △형제자매(처남, 처제, 시동생 포함)의 주민등록을 12월 안에 옮길 것 △연금저축의 경우 정확한 절세금액 알아보고 가입할 것 △올해 배우자가 사업을 개시하거나 폐업을 한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미리 계산할 것 등을 조언했다.

○ 연맹은 특히 부양가족의 수나 가족의 소득여부, 소득공제 한도 및 요건 등은 매우 복잡하므로 반드시 연맹이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자동계산기’를 통해 대충이라도 미리 계산을 해보고 연말정산 준비를 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 납세자연맹 손희선 팀장은 “조금만 노력해 적게는 수십, 많게 한 달 치 월급 수준의 근로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데 연말정산을 게을리 해 이를 놓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고 말했다.

○ 또 “반면 면세점 이하거나 특별소득공제 한도가 다 찼는데 굳이 올해 내에 지출해 내년이면 요긴하게 쓰일 수 있는 소득공제 증빙을 쓸모없게 만드는 사람도 많다”고 덧붙였다.

○ 손 팀장은 결국 “자신이 두 부류 어디에도 속하고 싶지 않다면 연말정산 준비에 어느 정도 시간을 쓸 지부터 결정해야 할 것”이라며 “그것을 결정해주는 계산기가 바로 연맹의 ‘연말정산 자동계산기’다”라고 덧붙였다.


‘해 넘기지 말아야 성공할 稅테크 팁 6가지’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