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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무혁 : 2011-12-13 : 7046

[보도자료]나의 연금저축 절세혜택은 다르다?

납세자연맹, “과세표준별 실질세율 다르므로 절세혜택도 달라”

“연맹 제공 절세계산기 활용해 정확한 절세혜택 알고 가입하라”


■ 최근 시중에 판매되는 연금저축의 절세효과는 표준 상태의 근로소득자를 가정해 계산한 결과이므로 실제보다 커 보일 수 있으므로, 직접 실제 절세금액을 미리 따져보고 가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이는 소득자마다 소득공제 여건이 제각기 달라 절세금액 계산도 매우 복잡하기 때문이며, 가령 근로소득 과세표준이 1553만3333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실질 소득세율이 명목세율(소득세법상 세율)보다 낮기 때문에, 실제 절세금액이 연금저축 광고에 제시된 절세효과(환급세액)보다 적다는 주장이다.


■ 한국납세자연맹(http://www.koreatax.org, 회장 김선택)은 13일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근로소득 과세표준 구간(1553만3333원이하)인 근로소득자는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뺀 금액을 납부하기 때문에 시중의 연금저축상품 광고에서 밝힌 것보다 혜택이 적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 근로소득과세표준(C-D-E)은 연봉(A)에서 근로소득공제액(B, 연봉 구간별로 차등 비율 적용)을 차감한 근로소득금액(C=A-B)에서 인적공제(D)와 특별공제(E)를 다시 뺀 금액을 말한다.

○ 소득세율은 과세표준이 1200만원 이하는 6.6%(주민세포함), 1200만원 초과 4600만 원 이하가 16.5%이지만 근로소득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과세표준구간인 1553만3333원이하의 과세표준구간은 소득세 세율보다 실제 적용되는 세율이 낮다.

※근로소득세율
과세표준
실효세율
(주민세포함, %)
비고
833만3333원 이하
2.97%
명목세율 6.6%보다 3.63% 낮음
833만3333원 초과 1200만원 이하
4.62%
명목세율 6.6%보다 1.98% 낮음
1200만원초과 1553만3333원 이하
11.55%
명목세율 16.5%보다 4.95% 낮음


○ 따라서 과세표준이 1553만3333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금저축 불입 때 환급받는 금액이 보험사에서 설명하는 것보다 낮으므로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 납세자연맹은 근로소득 과세표준은 부양가족이 많거나 각종 특별공제를 많이 받을 경우 크게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연봉 ○○○만원의 근로소득자가 한 달에 ○○만원씩 연금저축상품에 투자하면 연말정산 때 ○○만원을 돌려받는다’는 식의 일부 언론 보도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 실제 연봉 3000만원 이하 근로자라도 부양가족이 3명이라면 과세표준이 833만2333원이하에 속해 300만원을 연금저축상품에 넣으면 8만9100원(300만원 × 2.97%) 밖에 돌려받지 못한다

○ 반면, 연봉 5000만원인 근로자가 연금저축상품에 300만원을 넣으면 연간 2750만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과 같으며, 이는 연금저축가입의 절세액이 금리로 따져 약 20%에 해당하는 것으로 혜택이 매우 큰 상품임에는 틀림없다고 설명했다.


■ 연맹 김선택 회장은 “연금저축상품이 특정 과표구간을 넘어서면 절세혜택이가 매우 뛰어나는 등 전반적으로 시중 금리상품보다 절세효과가 우수하다”며 “하지만 연금저축 절세효과가 워낙 복잡하고, 중도해지시 불이익이 커 꼼꼼이 따져 신중히 가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한국납세자연맹은 연금저축의 정확한 절세효과 등을 미리 알아볼 수 있는 절세계산기를 제작, 서비스하고 있다. 연맹은 납세자들이 연맹절세계산기를 이용해 정확하게 환급액을 알아보고 연금저축에 가입하기를 권하고 있다. (끝)

<참 고> ※연금저축 절세계산기 바로가기

【참고】400만원 연금저축공제로 인한 근로소득자의 실제 세금절감 효과



* 과세표준이 15,533,333원 이하 근로소득자인 경우에는 근로소득세액공제액의 영향으로 실제적용세율은 명목세율보다 낮다.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이 50만원 이하는 산출세액의 55%, 산출세액이 50만원 초과 부분은 30%(50만원 한도)을 세액공제한다. 산출세액 50만원의 55%는 275,000원이고, 275,000원의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과세표준을 역산하면 과세표준이 8,333,333원이고, 세액공제한도 50만원에 해당하는 과세표준을 역산하면 15,533,333원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