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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연맹 : 2011-09-21 : 3808

[보도자료]개인정보유출 공무원 세부내역 공개하라!

개인정보유출 공무원 세부내역 공개하라!
 
납세자연맹, 국세청 상대로 정보공개청구…국세청, “관련정보 없다” 어거지  
 
 
■ 국세청이 납세자 개인정보를 무단열람하거나 유출한 혐의로 자체 징계한 소속 세무공무원이 32명이라고 밝혔지만 세부 혐의 및 징계 내용, 검찰고발 여부 등은 ‘모르겠다’며 감추는 것은 납세자를 우롱하는 행위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 한국납세자연맹(http://www.koreatax.org, 회장 김선택)은 21일 “국세청을 상대로 납세자 개인정보 무단열람ㆍ유출 혐의로 징계를 받은 세무공무원의 ▲무단열람 및 유출 건수▲징계종류 ▲징계사유 ▲검찰 고발여부 ▲금품수수 여부와 액수를 공개하라는 취지의 정보공개청구를 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납세자연맹의 정보공개 청구에 따라 납세자 개인정보를 무단열람하거나 유출한 혐의로 징계를 받은 세무공무원이 32명이라고만 밝혔을 뿐, 구체적인 징계종류와 징계사유 등에 대해서는 “관련 정보를 보유 및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얼토당토않은 이유를 들어 공개를 거부한 바 있다.
 
○ 납세자연맹은 이에 대해 “징계를 하면서 징계종류와 징계사유 관련 정보가 없다는 게 말이 되나”라고 반문하면서 “국민들은 무단열람 및 유출됐는지, 세무공무원이 어떤 대가를 받았는지 등에 대해 알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 연맹은 특히 민사소송에서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 경쟁업체의 영업비밀(재무상태, 실시간 매출, 매입정보 등)을 알려는 수요가 많음 점, 주식투자업체의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 정치인이 상대후보의 약점을 캐기 위한 목적 등으로 국세청이 보유한 납세자 개인정보가 전용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 김선택 회장은 “국세청이 보유한 납세자 정보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많은 돈을 주고도 얻고 싶은 것들”이라며 “민감한 정보를 획득하려는 다양한 수요가 있는 만큼 비위 사실에 대한 정확한 규명과 제도적 차단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 김회장은 또 “국세청의 개인정보 관련 행정이 무제한 정보를 보유하면서도 전혀 통제받지 않는 빅브라더(Big Brother)를 닮았다”면서 “이런 현실은 민주국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참을 수 없는 모욕이므로 국세청 납세자 정보통제를 위해 국민이 직접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