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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연맹 : 2011-09-20 : 3873

[보도자료]납세자연맹, 개인정보무단열람·유출 징계 공무원 32명 고발

납세자연맹, 개인정보무단열람·유출 징계 공무원 32명 고발
20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 접수…국세기본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혐의
20일부터 “정보 유출자 처벌과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하는 서명운동 돌입
 
■ 지난 2007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3년간 납세자 개인정보를 무단열람하거나 유출해 징계를 받은 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들과 국세청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 한국납세자연맹(
http://www.koreatax.org, 회장 김선택)은 20일 오전 11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 및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죄’ 혐의로 국세청 및 관련 징계 세무공무원(성명불상) 32명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이 접수되면 바로 문자로 알려드립니다)
 
○ 납세자연맹은 고발장에서 “국세기본법(제81조의 13)에서는 납세자 권리 보호 차원에서 ‘세무공무원은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을 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 또 “개인정보보호법(제23조)에서는 공무원이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이용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납세자연맹이 국세청 및 소속 세무공무원을 고발조치 하기로 한 이유
 
○ 국세청이 보유한 개인정보는 양적․질적 모든 면에서 타 공공기관 보유 정보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고, 매우 민감한 사생활까지 엿볼 수 있다.
 
○ 소속 공무원의 개인정보 무단열람과 유출에 대해 국세청이 ‘제 식구 감싸기’식으로 솜방망이 징계에 그치고, 제도적 방지책도 마련하고 있지 않고 있다.
 ※ 국세청은 징계공무원의 징계종류와 구체적 징계사유를 공개하고 있지 않아, 납세자연맹은 조속한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국민연금관리공단과 건강보험관리공단은 이미 공개하고 있음)
 
○ 향후 재발을 막고, 국가적으로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 고발장을 접수한 납세자연맹 이경환 법률지원단장(변호사)은 “국세청은 공공기관 중 가장 많은 양의 개인정보와 소득, 재산, 의료비내역, 신용카드 및 현금사용액, 기부금 내역 등 국민의 내밀한 사생활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서 “개인정보를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하고 있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 한편 납세자연맹은 20일부터 홈페이지에서 ‘납세자 개인정보 유출자 처벌과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