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납세자연맹이 국세청 및 소속 세무공무원을 고발조치 하기로 한 이유
○ 국세청이 보유한 개인정보는 양적․질적 모든 면에서 타 공공기관 보유 정보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고, 매우 민감한 사생활까지 엿볼 수 있다.
○ 소속 공무원의 개인정보 무단열람과 유출에 대해 국세청이 ‘제 식구 감싸기’식으로 솜방망이 징계에 그치고, 제도적 방지책도 마련하고 있지 않고 있다.
※ 국세청은 징계공무원의 징계종류와 구체적 징계사유를 공개하고 있지 않아, 납세자연맹은 조속한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국민연금관리공단과 건강보험관리공단은 이미 공개하고 있음)
○ 향후 재발을 막고, 국가적으로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 고발장을 접수한 납세자연맹 이경환 법률지원단장(변호사)은 “국세청은 공공기관 중 가장 많은 양의 개인정보와 소득, 재산, 의료비내역, 신용카드 및 현금사용액, 기부금 내역 등 국민의 내밀한 사생활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서 “개인정보를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하고 있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 한편 납세자연맹은 20일부터 홈페이지에서 ‘납세자 개인정보 유출자 처벌과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