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세금계산 오류나 세무공무원이 세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세금을 잘못 부과한 경우. 이 경우에는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하여 불복 및 소송을 하여 환급받을 수 있다.
② 복잡한 세법 때문에 추징당하는 경우. 가령, 연예인 전속계약금에 대하여 국세청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유권해석 했는데, 이를 믿고 세무사가 ‘기타소득’으로 신고했다가 세무조사를 받고 세금을 추징당한 경우가 있다. 국세청이 견해를 변경하여 세금을 추징한 것. 국세청은 당시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이 추징했음에도 본세에 더하여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했다.
③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에 따른 판단 차이. ‘기업회계’에서는 접대비가 전액 비용으로 인정되는 반면 ‘세무회계(세법)’은 {1200만원(중소기업은 1800만원)+(총수입금액 × 0.002)} 곱한 금액을 더한 금액만 인정하고 있다.
④ 정치적인 세무조사. 원래는 세무조사 대상이 아니거나 세무조사 대상이라도 통상 조사기간이 2개월만 받아야 하는데 5개월을 넘겨 세무조사를 받은 경우, 정책목적을 포함한 ‘정치적 세무조사’의 피해자로 볼 수 있다.
- 정치적인 세무조사의 예로는 지난 1991년 고 정주영 명예회장 대선출마에 따른 현대그룹세무조사, 2001년 언론사 세무조사 등이 있다. 미국에서는 정치적 세무조사로 인한 세금 추징은 무효로 보고 있다.
⑤ 고의로 매출을 누락하거나 가짜세금계산서로 비용을 부풀려 악의적으로 탈세하는 경우. 이런 악의적인 탈세에 대해서는 도덕적 비난이 가능하다. 강호동씨나 인순이씨의 경우 악의적 탈세 증거가 확정돼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므로, 탈세범으로 비난하는 것은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