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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연맹 : 2011-09-19 : 3755

[보도자료]인순이氏 탈세보도 신중해야

인순이氏 탈세보도 신중해야
납세자연맹, "가수 인순이씨 거액 탈세, 추징당했다"는 보도에 문제제기
 
■ 강호동씨에 이어 “가수 인순이씨도 ‘탈세’로 ‘세금추징’을 당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납세자운동단체가 “악의적 탈세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탈세범’으로 비난하는 보도태도는 납세자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보도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언론에 요청했다.
 
○ 한국납세자연맹은 ▲과세당국의 오류 ▲복잡하고 불합리한 세법 ▲정치적 목적이 개입된 세무조사 등이 선량한 납세자를 세금 회피로 유도하며, 특히 악의 없는 세금탈루를 탈세범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국가우월적인 사고방식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 납세자연맹은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받고 세금을 추징당한 5가지 경우를 설명하면서 최근 ‘연예인 탈세범’ 여론을 냉정하게 헤아려 납세자 인권침해 소지를 막자고 강조했다 
 
○ 연맹 김선택 회장은 “미국의 경우에는 세무조사추징실적을 세무공무원의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되레 인사고과에서 추징실적에 가점을 줘 세무공무원의 무리한 세금 추징을 권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 또 “무리한 세금 추징 결과 조세심판원 이의제기 5664건(2009년 기준) 중 국세청 패소율은 29%, 금액 기준 4585억 원에 이른다”면서 “행정소송패소율 13%를 합치면 총 42%가 국세청이 잘못 세금을 부과한 결과 법적 판단을 받은 수치”라고 설명했다.
 
○ 아울러 “법의 정신은 아홉 사람의 범인을 놓쳐도 한 사람의 선의의 피해자를 막는 것”이라고 전제, “단순 계산이지만, 여론이 탈세자로 매도한 100명 중 42명이 국세청 잘못으로 세금 추징을 당한 것이니 얼마나 억울하겠는가”라며 “다른 납세자를 함부로 탈세자로 부르지 말아야 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 다음은 납세자연맹이 밝힌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받고 세금을 추징당한 5가지 경우’.  
 
① 세금계산 오류나 세무공무원이 세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세금을 잘못 부과한 경우. 이 경우에는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하여 불복 및 소송을 하여 환급받을 수 있다.
 
② 복잡한 세법 때문에 추징당하는 경우. 가령, 연예인 전속계약금에 대하여 국세청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유권해석 했는데, 이를 믿고 세무사가 ‘기타소득’으로 신고했다가 세무조사를 받고 세금을 추징당한 경우가 있다. 국세청이 견해를 변경하여 세금을 추징한 것. 국세청은 당시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이 추징했음에도 본세에 더하여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했다.
 
③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에 따른 판단 차이. ‘기업회계’에서는 접대비가 전액 비용으로 인정되는 반면 ‘세무회계(세법)’은 {1200만원(중소기업은 1800만원)+(총수입금액 × 0.002)} 곱한 금액을 더한 금액만 인정하고 있다.
 
④ 정치적인 세무조사. 원래는 세무조사 대상이 아니거나 세무조사 대상이라도 통상 조사기간이 2개월만 받아야 하는데 5개월을 넘겨 세무조사를 받은 경우, 정책목적을 포함한 ‘정치적 세무조사’의 피해자로 볼 수 있다.
- 정치적인 세무조사의 예로는 지난 1991년 고 정주영 명예회장 대선출마에 따른 현대그룹세무조사, 2001년 언론사 세무조사 등이 있다. 미국에서는 정치적 세무조사로 인한 세금 추징은 무효로 보고 있다.
 
⑤ 고의로 매출을 누락하거나 가짜세금계산서로 비용을 부풀려 악의적으로 탈세하는 경우. 이런 악의적인 탈세에 대해서는 도덕적 비난이 가능하다. 강호동씨나 인순이씨의 경우 악의적 탈세 증거가 확정돼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므로, 탈세범으로 비난하는 것은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