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신규 보도자료 바로가기
: 납세자연맹 : 2011-09-07 : 8271

[보도자료]강호동 세무조사를 통해본 불편한 진실 10가지

강호동 세무조사를 통해본 불편한 진실 10가지
납세자연맹, 자영업자 성실납세의식이 낮은 것은 납세자보다 국가에 더 책임
 
■ 국세청 세무공무원을 포함한 세금 전문가도 특정 경비가 업무 관련 경비인지, 업무 무관 경비인지 구별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서, 자진신고를 통해 세금을 잘못 신고하면 무조건 탈세범으로 모는 한국의 세무행정 풍토는 큰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특히 사업자의 경우 과도한 세금부담과 불합리한 세제 및 세무행정 등으로 세 부담 회피유혹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데, 국세청이 이를 싸잡아 ‘고소득 자영업자’나 ‘파렴치한 탈세범’으로 몰고, 언론은 이를 여과 없이 보도하는 세태도 심각한 문제라는 주장이다.
 
■ 한국납세자연맹(http://www.koreatax.org, 회장 김선택)은 6일 “최근 방송인 강호동씨 세무조사는 의례적인 세무조사라기 보다는 대통령의 공정사회 구현에 화답하는 다분히 정치적인 목적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언론도 정확한 사실관계를 따져 신중하게 보도해야 한다”면서 이 같은 내용의 ‘세무조사의 불편한 진실 10가지’를 발표했다.
 
○ 납세자연맹은 특히 “한국에서 사업하려면 지출할 수밖에 없는 공무원 떡값ㆍ뇌물, 힘 있는 사람에게 주는 상납금, 지연ㆍ학연 접대비는 일부만 비용으로 인정돼 예외 없이 비자금의 유혹을 받는다”면서 “납세자가 국세청상담센터 상담대로 세금을 냈는데, 잘못됐다면 본세에 더해 100% 가까운 가산세를 물어야 하는 불합리함도 문제”라고 밝혔다.
 
○ 연맹은 또 “다툼이 있을 경우 적법한 세금징수 여부는 대법원 확정판결로 판가름 나는데, 국세청이 세무조사 초기부터 언론을 통해 납세자를 ‘조세포탈범’으로 몰아 명예살인(언론사 세무조사시 동아일보 사주부인 자살, 선박왕 권혁씨 세금부과 등) 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사업실패 등 불가피한 세금 체납자도 무조건 ‘악의적’으로 몰고 가는 것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 연맹 김선택 회장은 우리 국민들의 납세의식이 낮은 이유로 △불합리하고 복잡한 세법 △국민 재산권을 무시한 야만적 세무행정 △권력층의 사리사욕 등 부도덕한 세금 남용 등을 꼽고,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사람은 ‘바보’되고, 뇌물을 주고 세무조사를 무마한 사람이 이득을 보는 구조”라고 말했다.
 
○ 김 회장은 특히 “국가가 국민에게 성실납세를 요구하기에 앞서 불합리한 세법을 개정하고 야만적 세무행정과 정치적 세무조사를 막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세금 때문에 고통 받고 상처받은 납세자들에게 국가가 사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다음은 한국납세자연맹이 발표한 ‘세무조사의 불편한 진실 10가지’ 전문.
 
1. 복잡한 세법, 법대로 세금내면 장사(사업) 못한다
 
○ 비현실적이고 국가우월적인 불합리한 세법이 너무 많아 그렇다. 수원교차로 황필상씨는 장학재단에 주식기부하고 140억 원의 증여세를 물게 됐다. 아이러브스쿨 김영삼씨는 사기당해 돈 못 받은 것도 억울한데 주식 양도소득세로 체납자 및 신용불량자로 내몰렸다.
 
○ 업무경비인지, 업무무관경비인지 애매해서 국세청에 물어보면 원론적인 이야기만 한다. 세법 전문가도 국세청도 모르는데 납세자가 어떻게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나. 연예인의 경우 의상비와 식대가 사업상경비인지, 개인적인 경비인지 판단이 쉽지 않다.
 
2. 복지는 낮은데 번 소득의 절반을 국가가 가져가는 것은 과도하다
 
○ 소득세 최고구간에 걸리는 사업자는 추가로 번 소득의 거의 절반 가까이(주민세포함 소득세 38.5%, 사회보험료 포함)를 국가에 바쳐야 한다. 세금낭비 기사가 넘쳐나는 상황에서 집장만, 자녀교육비, 부모부양비도 모두 국민이 책임지면서 번 소득의 절반을 흔쾌히 세금으로 내지 못하는 것은 “세금을 줄여 부를 늘리고 싶은 인간의 욕망”에 비추어 보면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다.
 
3. 한국에서 사업하는 죄. 떡값ㆍ뇌물은 비용인정 안 된다
 
○ 한국에서 사업하려면 지출할 수밖에 없는 공무원 떡값ㆍ뇌물, 힘 있는 사람에게 주는 상납금, 지연ㆍ학연 접대비는 비용 인정(접대비는 일부만 비용인정)이 안 된다. 한국에서 모든 사업자를 세무조사해서 털면 털리는 이유는 ‘불합리하고 복잡한 세법, 비자금 때문’이다.
 
4. 세법대로 세금내면 세금을 더 내게 된다.
 
○ 사업자에 대한 세금은 소득을 많이 줄여서 신고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근로자에게는 공제되는 의료비ㆍ교육비ㆍ주택자금공제가 안 된다. 사업자입장에서는 당연히 비용 공제해야 하는 항목을 불공제하거나 비용이지만 불법적인 지출(떡값ㆍ뇌물ㆍ상납비용ㆍ로비자금)로 비용인정이 안 되는 것 때문에 매출누락, 비용 부풀리기를 하지 않는다면 소득이 과대 계상된다.
 
5. 사업자의 세금은 가격에 전가되고 근로자가 부담한다
 
○ 사업자의 세금은 원가를 구성한다. 대부분이 가격에 전가되어 근로자가 부담한다.
 
6. 악의적인 체납자는 10% 정도에 불과하다.
 
○ 언론 보도에는 악의적인 체납자만 나오지만 체납자의 대부분은 사업실패ㆍ부도ㆍ저소득 바지사장 등인데 국세청은 이를 숨기고 있다. 전 체납자를 조사하기 전에 악의와 선의를 구별하기 어려운데, 국세청은 “1명의 악의적인 체납자를 잡기위해 9명의 선량한 체납자가 희생 되도 좋다”는 식으로 납세자 인권을 무시하는 과도한 세무행정을 하고 있다.
 
7. 살인범에게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지만 조세포탈범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 세금부과가 적법한지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야하지만 국세청은 세무조사 초기에 정치적인 목적으로 ‘조세포탈범’으로 몰아 명예살인(언론사 세무조사 때 동아일보 사주 부인의 자살, 선박왕 권혁씨 세금부과 등)을 하는 경우가 있다. 다음에 대법원에서 납세자가 승소한 경우에는 명예살인에 대한 피해보상이 안되고 연3.7% 이자만 준다.
 
8. 세금미납 책임이 국가에 있어도 가산세는 납세자가 물어야 한다.
 
○ 세금미납에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고 오히려 그 책임이 불합리하고 복잡한 세법을 만든 국가에, 국세청 상담요원이 상담답변을 잘못한데 있어도 탈루세금(본세)에 추가로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납세자가 물어야한다.
 
9. 정치적 세무조사, 당신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
 
○ 정치적 세무조사로 악명 높은 한국 국세청은 전직 국세청장 15명 가운데 7명이 비리로 재판을 받아 기네스북감이다. 이번 강호동씨 세무조사도 의례적인 세무조사라기 보다는 대통령의 공정사회구현에 화답하는 다분히 정치적 목적이 있을 수 있다. 정치적 세무조사를 막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으면 당신이나 당신 가족이 그 피해자가 될 수 있다.
 
10. 고소득자영업자 탈세기사로 영세자영업자가 피해를 본다.
 
○ 국세청은 언론으로 하여금 매년 고소득자영업자 탈세기사를 대서특필하게 만들고 세무조사권한을 강화하는 정부입법(사업용계좌, 세무검증제(성실신고 확인제), 가산세 강화, 금융정보 접근 확대 등)을 추진, 무소불위의 세무권력을 강화해왔다. 이러한 법은 국세청이 정치적 세무조사에 큰 힘을 보태며, 궁극적으로 우리의 부모형제자매인 영세자영업자를 옥죄고 납세협력비용을 높여 제품 가격에 전가된다. 현재 탈세범이라고 비난하는 근로자도 미래의 영세자영업자가 되어 피해를 당할 수 있다.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