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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연맹 : 2012-01-18 : 3872

[보도자료] 서류제출전 꼭 알아야할 ‘연말정산 유의사항 4가지’ 발표

서류제출전 꼭 알아야할 ‘연말정산 유의사항 4가지’ 발표

국세청 전산망에서 자동적발되는 이중공제 조심! 부양가족 소득금액 또 조심!!
회사 위태롭다면 소득공제서류 제출하지 말고, 놓친공제는 3월11일 이후 신청

■ 임금체불이나 부도 등 회사가 위태로운 상황이라면 자신의 기본공제와 사회보험료공제만 받아 연말정산하고 부양가족 공제와 각종특별공제서류는 3월11일 이후 또는 5월 종합소득세확정신고 때 교육비․보험료․의료비․신용카드 등 특별공제를 따로 신청하는 게 현명하다.
   ○ 연말정산 결과 세금 환급 대상자에게 환급할 세금은 회사가 납부해야 할 다른 원천징수세금(가령 이자배당․사업․기타소득)에서 먼저 상계(조정환급)토록 세법에서 규정하므로, 사실상 국세청이 환급한 세금을  회사가 돈이 없어 못 지급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 한국납세자연맹(http://www.koreatax.org, 회장 김선택)은 18일 발표한 ‘연말정산 유의사항 4가지’라는 자료에서 “자금 압박이 있는 회사는 사실상 국세청에서 돌려받은 임직원의 환급세금과 납부할 다른 세금을 상계처리하면서 환급세금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노동부에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면”면서 이 같이 밝혔다.
   ○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형제자매가 부모님 공제를 신청한 줄 모르고 이중으로 공제를 신청했다가 나중에 가산세까지 얹어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다.
   ○ 또 해외출장, 사고 등으로 서류를 제때 챙기지 못할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회사의 연말정산 시한에 맞춰 무리하게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회사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회사는 본인의 기본공제와 사회보험료 공제만 넣어 연말정산을 한다. 근로자가 소득공제를 놓친 경우에는 회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5년안에 언제라도 손쉽게 환급받을 수 있다.
   ○ 이밖에 부모님이나 배우자 등 부양가족이 사업자라면 작년 총수입금액(가령 학원등 면세사업자는 올 5월 소득세확정신고때 신고할 매출액)에서 필요경비(수입금액 × 단순경비율)을 뺀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넘는데, 그 부양가족을 기본공제를 신청하면 국세청 전산망에서 부당공제로 걸려 가산세까지 얹어 세금을 추징당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 다음은 ‘연말정산 유의사항 4가지’ 전문.

연말정산 유의사항 4가지, 서류제출 전 이것만은 확인하자!

1. 임금체불업체 및 부도업체 등 경영애로기업에 다니는 근로자는 기본공제만 신청하라
   ○ 임금체불업체나 부도업체 등 경영애로기업의 경우, 연말정산 환급금을 보통 다른 원천징수납부세액에서 차감하는 형태로 환급을 받는다. 그런데 회사에 자금이 없어 소속 직원에게 연말정산 환급금을 주지 못해,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경우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에 따른 환급금을 받기가 매우 어려운데, 이런 상황을 피하려면 이번 달 회사에는 소득공제서류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부양가족 공제와 각종특별공제서류를 3.11일 이후 근로소득 경정청구를 하거나 5월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통해 제출하면서 추가로 환급받는 것이 유리하다. 회사에 소득공제서류를 전혀 제출하지 않으면 본인의 기본공제만 사회보험료만 공제하고 연말정산 된다.

2. 다른 형제가 부모님공제를 받는지 꼭 확인하자!
   ○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가 부모님(처부모, 조부모포함)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는지 확인한 뒤 반드시 1명만 공제받아야 한다. 이중으로 공제받으면 국세청 전산망에서 자동 적발돼 가산세 포함 세금 추징당한다. 이와 반대로 실직한 오빠나 처남, 동생 등 다른 형제가 부모님 공제받은 줄 잘못 알고 공제신청을 안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꼭 다른 형제가 부모님공제를 받는지 확인해야 한다.

3. 사업자등록증 있는 부양가족 소득금액 100만원 꼭 확인하자
   ○ 배우자ㆍ부모님 등이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소득공제를 받으면 안 된다. 국세청 전산망에서 ‘부당공제’로 적발되는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작년에 사업을 개시했거나 폐업해 올해 5월 종합소득세확정신고때 소득금액(수입금액-(수입금액 × 단순경비율))을 100만 원 이하로 신고할 예정이라면 이번 연말정산 때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4. 해외출장, 사고 등으로 서류를 제때 챙기지 못할 불가피한 경우에는 무리하게 서류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 연말정산 시즌에 해외출장이나 사고 등으로 서류를 제때 챙기지 못한 경우, 부양가족의 장애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거나 회사 몰래 대학원을 다니는 경우에는 이번 연말정산시기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도 나중에 세금을 죄다 환급받을 수 있다. 올해 놓친 소득공제는 3월11일 이후부터 경정청구제도를 통해 회사를 통하지 않고 5년 안에 언제라도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납세자연맹의 ‘환급도우미 서비스’는 이런 납세자를 돕기 위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