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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연맹 : 2012-01-17 : 3947

[보도자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10계명’ 발표

 
납세자연맹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10계명’ 발표

교복, 의료기, 기부금 소득공제증빙 기대 어렵다
부양가족정보제공 동의신청때 2006년 이후 모든 정보신청해야, 과거 놓친 세금도 환급

■ 국세청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법적대상이 아닌 교복과 안경, 의료기기 매출 자료를 해당 사업자들에게 자율적으로 제출하라고 권장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업체가 영세한 개인사업자라서 제출을 안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때 큰 기대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또 납세자의 기부처를 통해 개인의 내밀한 종교적ㆍ정치적 성향이 드러날까봐 정보인권차원에서 자료제출을 잘 하지 않으니 역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크게 기대할 게 못된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됐다.

■ 한국납세자연맹(http://www.koreatax.org, 회장 김선택)은 “국세청이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해 직장인들의 관심이 높은 가운데, 이 서비스를 보다 더 잘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요약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10계명’을 발표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 발표에 따르면,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배우자는 기본(가족)공제는 물론 신용카드, 교육비, 보험료 등 특별공제도 가능하므로,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활용할 때 배우자의 정보제공 동의를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가급적 2006년 이후 모든 정보를 신청해야 '과거 놓친 공제'에 대한 세금 환급도 기대할 수 있다.
   ○ 그러나 함께 사는 부모님과 합쳐서 주택 2채 이상을 보유한 세대의 근로소득자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공제를 신청하면 나중에 부당공제로 적발돼 가산세 포함 세금 추징 위험 등도 있으니,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대상 항목으로 제시돼 있다고 무턱대고 공제를 신청하면 안 된다.
   ○ 배우자가 작년에 사업을 개시했거나 폐업해 오는 5월 소득세확정신고때 소득금액을 100만원(수입금액-{수입금액x단순경비율})이하로 신고할 예정이라면 이번 연말정산때 배우자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액, 보험료(자동차보험, 보장성 보험)교육비 지출액 등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확인하는 게 좋다. 배우자가 사업자인 경우 납세자연맹의 '사업소득금액 계산기'를 활용해 업종별로 상이한 '소득금액 100만원'을 확인해야 한다.
   ○ 부모님 연세가 만60세 미만이면 기본공제대상은 아니지만 의료비 공제나 신용카드공제가 가능하므로 정보제공 동의를 받아두는 것이 좋다.
   ○ 따로 사는 부모님 간소화서비스 정보제공 동의신청을 하지 않다가 올해 처음으로 신청한다면 2006~2010년치들도 정보제공 동의를 신청하는 게 좋다. 과거 부모님의 의료비 등 과거 놓친 공제를 발견, 납세자연맹 환급도우미서비스를 이용해 환급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 이밖에도 "핸드폰 번호가 바뀐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사이트에서 바뀐 번호로 수정해야 사용액이 조회된다"는 내용 등이 납세자연맹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10계명'에 포함돼 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이 은행,학교,병의원 등 영수증발급기관으로부터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소득공제증명자료를 수집해 인터넷 홈페이지(www.yesone.go.kr)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로,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 신고 때 이 홈페이지에서 소득공제신고서를 출력(또는 내려받기)해 소득공제증명서류를 첨부, 소속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하면 된다.

■ 다음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10계명’ 전문.

①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배우자의 정보제공 동의신청 하라.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배우자는 기본(가족)공제는 물론 신용카드 사용액, 보험료(자동차보험, 보장성 보험)교육비 지출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하므로, 배우자의 정보제공 동의신청은 필수다. 작년에 사업을 개시하였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올해 5월 소득세확정신고때 소득금액을 100만원(수입금액-수액금액x단순경비율)이하로 신고할 예정이라면 배우자공제된다. 사업자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여부가 애매하다면 납세자연맹 "사업소득금액 계산기"를 이용하면 확인할 수 있다.

② 기부금, 교복ㆍ안경 구입비ㆍ의료기기구입자료 큰 기대 말라
기부금, 교복과 안경 구입비, 의료기기구입비의 경우 소득세법상 간소화대상이 아니어서 국세청에서는 자율적으로 자료를 제출하라고 공문을 보내 권장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업체가 영세한 개인사업자이고, 기부금의 경우에는 “어느 곳에 기부하고 있다는 정보”를 통해 개인의 내밀한 종교적ㆍ정치적 성향을 알 수 있어 정보인권차원에서 기부금단체에서 자료제출을 잘 하지 않고 있다. 취학전아동학원비와 체육시설 수강료, 장애인특수교육비, 학점인정(독학학위)교육비, 평생교육시설교육비, 학원수강지로납부금액은 아예 간소화서비스가 안되므로 개인이 직접 발품 팔아 영수증을 챙겨야 한다.

③ 간소화 서비스 항목이라고 무조건 공제신청 했다가는 큰 코 다쳐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무주택자이면서 세대주여야 공제되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공제는 주택이 2채 이상(주민등록에 같이 있는 부모포함)이면 공제받으면 안 된다. 간소화서비스에 나오는 내역 중 공제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근로자가 일일이 판단해야 한다. 부당공제로 가산세까지 얹어 세금 추징을 당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④ 20세 넘는 자녀, 부모님은 정보제공 동의신청을 해야 한다
20세 이하 자녀는 동의 없이 조회되지만 20세 넘는 자녀, 부모님은 정보제공 동의 신청을 해야 한다. 신용카드나 휴대폰이 없고 거동이 불편한 부모님이나 따로사는 부모님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자가 정보제공동의서, 민원서류 위임장을 받아서 대신 신청해야 하므로 미리 준비해야 한다. 서식 작성방법은 연맹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⑤ 나이가 만 60세가 안 되는 부모도 정보제공 동의를 받아라
부모님 연세가 만60세미만이면 기본공제대상은 아니지만 의료비 공제나 신용카드공제가 가능하므로 정보제공 동의를 받아두는 것이 좋다.

⑥ 가족정보 제공동의신청서를 작성할 때 가능한 2006년 이후 모든 정보에 대해 신청하라.
동의신청서 서식은 2011년만 신청할 수도 있고, 2006년 이후 모든 정보에 대해서 신청할 수도 있다. 2006년 이후의 모든 정보에 대해서 제공동의 신청을 하면(2006~2010년) 과거 놓친 공제를 소급하여 간소화서비스에서 찾을 수 있다.

⑦ 과거 놓친 공제를 발견하면 지금 소급하여 환급가능하다
2006~2010년 귀속 놓친 소득공제는 지금도 환급이 가능하고 납세자연맹 환급도우미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특히 대다수가 연로하신 부모님의 의료비공제를 놓친다.

⑧ 불가피하게 정보제공 동의를 받지 못해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
부모님이 해외에 계시거나 이달(1월) 안에 부모님을 찾아뵐 시간이 없다면 올해 안에 언제라도 정보제공동의 신청을 하면 2011년 놓친 것은 2012년 3월11일 이후 추가 환급받을 수 있다.

⑨ 서비스 금액이 실제보다 적으면 영수증을 직접 챙겨라
의료비 등은 간혹 직접지출액보다 적을 수도 있으므로 금액이 맞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간소화에 빠진 것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영수증으로 챙겨 제출하면 된다.

⑩ 핸드폰 번호가 바뀐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사이트에서 바뀐 번호로 수정해야 사용액이 조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