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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연맹 : 2012-01-09 : 6236

[보도자료] 2012년 신용카드 소득공제 절세전략

 
2012년 신용카드 소득공제 절세전략

재래시장서 체크카드 결제금액 소득공제 비율 높아
60세 미만 부모님 사용 카드도 공제 가능
연맹 제공 ‘무료 소득공제 한도계산기’로 연봉 입력→ 공제한도 카드사용액 확인 가능

■ 재래시장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나 직불카드, 기명식 선불카드 등을 사용하는 것이 연말정산 때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더 많이 받는다.
   ○ 또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60세 미만 부모님의 신용카드 사용액도 소득공제가 되므로 잘 챙겨야 한다.

■ 한국납세자연맹(http://www.koreatax.org, 회장 김선택)은 “연봉의 25% 초과금액의 20%에 대해 최고 300만원 한도로 특별소득공제를 해주는 게 신용카드 소득공제”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올해부터 전통시장(기업형 슈퍼마켓 제외)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소득공제율이 30%(보통은 20%)이고, 카드 소득공제 한도 역시 100만원이 더 많아 총4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 또 체크카드와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의 경우 올해부터는 30%(작년은 25%)까지 공제돼 신용카드보다 많이 공제된다. 작년까지는 연봉의 25% 초과금액에 대해 25%가 공제됐으나, 올해부터 5%가 더 공제율이 인상됐다.
   ○ 맞벌이 부부인 경우 남편(부인) 연봉이 면세점(약 1000만 원) 이하로 부인(남편)보다 낮다면 주로 부인 카드로 결제하는 게 낫다.

■ 연맹은 이밖에도 “남편이 사업자나 기타소득자라면 신용카드공제가 안되므로 근로소득자인 부인의 카드를 주로 사용하면 좋고, 신용카드 최저한도와 최고한도에 해당하는 카드사용액을 미리 확인하여 세테크전략에 이용하면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 연맹은 “납세자연맹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소득공제한도 계산기’에 올해 연봉만 입력하면 최저한도와 최고한도에 걸리는 신용카드사용액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 다음은 납세자연맹이 발표한 ‘카드(신용․체크․직불․기명식선불ㆍ현금영수증 일체) 소득공제 알짜 팁’ 전문.

① 전통시장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라
   올해부터 전통시장에서 신용카드(현금영수증포함) 사용시 일반적인 신용카드소득공제는 연봉의 25%초과액의 20%인데 반해 소득공제율이 30%이고, 소득공제 한도인 300만원을 초과하면 전통시장사용금액(기업형 슈퍼마켓은 제외)은 한해 100만원이 한도가 인상돼 총 4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② 체크카드를 주로 사용하라
   체크,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의 경우 작년까지는 연봉의 25% 초과금액의 25%가 공제되었으나 올해부터는 5%인상되어 30%로 공제된다.

③ 맞벌이부부 신용카드 절세전략
- 부부(부부 양쪽이 근로자) 한 쪽이 신용카드사용액이 적어 최저한도(연봉의 25%)에 미달되면 최저한도를 초과하는 배우자의 카드를 사용하라
- 올해 중도입사ㆍ퇴사 등으로 올해 연봉이 면세점(약 1,000만원)이하가 예상되는 배우자는 소득이 높은 쪽 배우자명의 카드를 사용하라
- 한도 초과(공제액 300만원)가 예상되면 한도초과액은 한도가 미달되는 배우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라
- 사업자나 기타소득자는 신용카드공제가 안되므로 근로소득자인 배우자 카드를 사용하라
  * 납세자연맹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제공되는 ‘소득공제한도 계산기’에 올해연봉만 입력하면 최저한도와 최고한도에 걸리는 신용카드사용액을 확인할 수 있다.

④ 만 60세 미달하는 부모님 신용카드도 챙겨라
  생계를 같이하는 만 60세미만이고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부모님 신용카드도 공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