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월 직장인들의 연말정산 시즌이 본격 시작되면서 자신의 소득공제 규모와 환급 세금액수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자신의 연봉에서 소득공제를 더 받는데 따른 환급세금을 가장 빨리 알아낼 수 있는 ‘실효세율 계산기’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 ○ 소득세는 소득수준에 따라 누진세율을 적용, 연봉수준이 높을수록 소득공제액을 감안한 ‘실효세율(절세비율)’도 커 환급세액도 많기 때문에 특정 소득공제 항목 신청에 따른 환급세액을 미리 따져보는데 더 없이 편리한 계산기로 인기를 예감하고 있다.
■ 한국납세자연맹(http://www.koreatax.org, 회장 김선택)은 “근로소득자가 소득공제를 더 받음에 따라 환급받는 세금을 빠르고 간편하게 계산해주는 ‘실효세율 계산기’를 개발, 6일부터 연맹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 연맹 ‘실효세율 계산기’에 접속, 자신의 연봉과 부양가족수, 추가로 받을 소득공제액을 입력하면 바로 환급받을 세액이 계산된다. 신용카드 추가사용시 절세액, 기부금ㆍ의료비를 지출시 소득공제혜택을 차감한 실제부담액, 부모 한분ㆍ자녀1명출생시 환급액이 얼마인지 자동으로 계산해준다.
■ ‘실효세율 계산기’는 가령 월세소득공제로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과 월세소득공제 신청에 따라 집주인이 인상할 임대료인상액을 비교, 1~2분이면 월세소득공제를 신청할 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게 도와준다.
○ 부인과 자녀 각 한명씩이면서 연봉이 3000만 원인 근로소득자 A씨가 매월 납부하는 월세 약 42만 원(연간 500만원)을 월세소득공제 신청할 경우, 200만 원(연 납부 월세 500만원×40%)의 소득공제를 받아 이미 월급에서 뗀 갑근세 중에서 9만2400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 이때 소득공제금액 200만원에 곱해지는 4.62%는 연봉에서 근로소득공제와 각종공제액을 뺀 과세표준에 법정세율을 곱한 산출세액에서 다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뺀 결정세액을 과세표준으로 나눈 실효세율(Effective tax rate, 實效稅率)이다.
* 법정세율은 산출세액을 과세표준으로 나눈 비율이고, 실효세율은 근로자가 실제부담하는 세액(결정세액)을 과세표준으로 나눈 비율이다.
■ 이 처럼 실효세율은 근로소득자 개개인의 연봉 수준(과세표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이 실효세율에 소득공제 금액을 곱해보면 환급(또는 추가 납부) 세금 액수를 미리 산출해 볼 수 있다는 게 연맹 ‘실효세율 계산기’의 주요 원리다.
○ 월세 사는 근로소득자 A씨는 해마다 집주인이 “월세소득공제를 받으면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니 자제해 달라. 월세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새해부터 월세를 3만 원 올려 달라”고 ‘요청 반(半), 으름장 반(半)’의 요구를 해온다고 한다.
○ A씨가 ‘실효세율계산기’를 이용하면 금세 답이 나온다. 월세 3만원을 추가로 부담(연간 36만 원)하는 것보다 월세소득공제 혜택(연간 세금 9만2400원 환급)를 포기하는 게 훨씬 이익이기 때문이다.
■ 연맹 김회장은 “자신의 실효세율을 아는 것이 세테크의 기본이다"면서 “소득공제금융상품에 가입할 것인지, 특정 소득공제 항목 신청을 위해 발품을 팔 것인지 여부를 최대한 빨리 의사결정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실효세율계산기’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 김회장은 또 “매년 세법 개정으로 소득구간별 실효세율도 변할 수 있는 만큼, 납세자연맹에서 매년 실효세율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실효세율은 곧 절세비율이니 만큼 연맹과 함께 그 해 자신의 절세비율을 알고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지혜를 잊지 말자”고 덧붙였다.
참고 |
소득공제 100만원을 추가로 받으면 얼마의 환급을 더 받나? |
구간 |
과세표준 금액 |
실효세율(a) |
환급액(100만원 X a) |
A |
8,333,333원 이하 |
2.97% |
29,700원 |
B |
8,333,333원 초과
12,000,000원 이하 |
4.62% |
46,200원 |
C |
12,000,000원 초과
15,533,333원 이하 |
11.55% |
115,500원 |
D |
15,533,333원 초과
46,000,000원 이하 |
16.50% |
165,000원 |
E |
46,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 |
26.40% |
264,000원 |
F |
88,000,000원 초과 |
38.50% |
385,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