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택 회장, “세무조사 권한 강화 등을 위한 고의 유출 가능성” 주장
■ 인기 연예인 강호동씨의 과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고발된 국세청과 소속 공무원에 대한 검찰 조사가 27일 착수된 가운데, 피고발인이 잠재적 탈세자에 대한 경고 및 이에 따른 세무조사 권한 강화 여론조성을 목적으로 강호동씨의 과세정보를 고의 유출했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 이 주장은 고발인인 시민단체가 27일 시작된 검찰의 고발인 조사에서 수사 검사에게 직접 전달한 것으로, 과세정보를 포함한 납세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할 국가기관이 부처 권한강화를 위해 납세자 인권을 공공연히 침해하는 사례로 정착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 지난 9월 "유명 연예인의 세금 탈루 사실 등 개인정보를 언론에 유출했다"며 국세청과 소속 세무공무원을 검찰 고발한 한국납세자연맹은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허철호 부장검사) 김용규 검사(☎02-532-6214)가 27일 오후2시 연맹 김선택 회장을 서울지검 조사실로 소환, 고발인 조사를 벌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 연맹 김선택 회장은 이날 조사에서 검사가 "고발인께서는 범죄자가 누구인지, 범죄의 증거가 있는냐"고 묻자 "정보 유출로 인해 납세자는 손실만 있고 국세청은 이득을 보기 때문에 물증은 없지만 상식적 합리적 이성으로 판단할 때 국세청이 유출했을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고 대답했다.
○ 김회장은 "연예인 세무조사정보는 국세청(세무공무원)과 납세자 양자만 갖고 있다"면서 "국세청이 정보유출로 얻는 이득은 우선 '고소득자영업자가 탈세한다'라는 여론을 형성, 세무조사 권한 강화 등 국세청에 유리한 입법을 쉽게 추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가령 지금은 금융실명제법에 의해 납세자의 금융정보를 아주 제한되게 볼 수 있으나 조사권자가 보다 더 광범위하게 보는 입법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특히 납세자 정보를 고의 유출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여론이 형성되면 조세소송에서 과세의 적정성에 대한 입증책임을 납세자에게 떠 넘기는 입법, 국외과세권을 강화하는 입법, 세금부과시효를 늘리고 가산세를 올리는 입법 등도 추진할 개연성이 높다는 것이 김회장의 주장이다.
■ 김회장은 이와 함께 "공정사회 정책기조에 부응한 가시적 성과(탈세를 일삼는 부자들에 대한 징세강화)를 홍보하는 것은 국세청의 업적을 홍보하는 것"이라며 "연예인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서울지방국세청 등 간부들의 진급과 차기국세청장 인선에서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점도 덧붙였다.
○ 김회장은 따라서 "검찰이 연예인 개인정보에 열람에 대한 국세청의 로그인 정보를 받아보면 업무외적으로 열람한 공무원이 있을 알아낼 수 있다"면서 "업무적으로 세무조사정보를 알고 있는 세무공무원은 많아야 7명(조사요원3-4명, 결재자3명) 정도인데 그 사람들을 불러 조사하면 된다"고 구체적인 조사방법도 제안했다.
○ 김회장은 아울러 "납세자연맹도 무소불위 국세청을 고발하는 것은 쉽지 않다. 대한민국의 누가 국세청을 고발할 수 있겠느냐"면서 "이번 기회가 국가적으로 아주 중요(국민에 의한 국세청을 통제, 민주주의 발전, 국민의 인권보호)하므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조사를 해달라"고 거듭 촉구했다고 전했다.
■ 이날 고발인 조사에 동석한 연맹의 이경환 법률지원단장(변호사)은 "국세청은 공공기관 중 가장 많은 양의 개인정보와 소득, 재산, 의료비내역, 신용카드사용액,기부ㆍ저축ㆍ보험내역 등 국민의 내밀한 사생활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서 "이번 서울시장선거에 보다시피(나경원 피부과진료) 정치적으로 악용되거나 유출되면 국가적으로 큰 재앙이 될 수 있고, 이번 기회에 국세청이 국민의 개인정보를 가지고 장난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검찰의 엄정한 조사를 촉구했다.
○ 이 단장은 "선량한 시민이 하루아침에 범죄자로 몰려 죽을 수도 있는 사안이니만큼, 검찰은 다시는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보유출자를 색출 엄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