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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연맹 : 2011-09-23 : 4195

[보도자료]“채시라氏도, 강호동氏도 모두 국가우월적 세금의 피해자”

 
“채시라氏도, 강호동氏도 모두 국가우월적 세금의 피해자”
 
납세자연맹, ‘연예인 세금추징에 나타난 불합리성과 인권침해 폭로’ 기자회견  
복잡한 세법→유권해석 따라 세금신고→“바뀌었다” 稅추징→법원 “문제없다”  
‘마녀사냥’식 여론몰이로 헌법상 재판청구권 행사도 어려운 연예인 납세자들 
 
 
 강호동씨와 인순이씨 등 최근 탈세 논란에 연루된 인기 연예인들의 사례는 ▲불합리하고 복잡한 세법 ▲납세자에 대해 고압적인 세무행정 ▲국가우월적 조세제도 및 관행 등에서 비롯된 구조적인 문제이므로, 국가가 세금 추징을 넘어 이들이 ‘탈세범’으로 비난받는 현실을 방치하는 것은 납세자에 대한 가혹한 인권침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 과거 “바뀐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필요경비율이 낮은)사업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속사로부터 받은 ‘전속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몇몇 연예인들에 대한 세금 추징사실을 보면 국세청을 포함한 정부가 얼마나 납세자 인권을 경시하고 있는 지 알 수 있다는 주장이다.
 
 
■ 한국납세자연맹(http://www.koreatax.org, 회장 김선택)은 23일 서울 대우재단빌딩에서 개최한 ‘연예인 세금추징에 나타난 불합리성과 인권침해 폭로’ 기자회견에서 “국세청은 연예인 채시라씨가 유권해석 변경 이전의 관행대로 ‘전속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자 세무조사를 통해 수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 납세자연맹은 세무전문가가 아닌 개인자격의 연예인들이 세무대리인의 조언에 따라 경비처리 비율이 높은 ‘기타소득(경비율80%인정, 종전 75%)’으로 신고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데, 국세청 유권해석이 바뀐 것을 추적하지 못해 세금신고를 잘못한 것을 두고 탈세범 취급을 하는 사회풍토는 절말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 연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세금 추징과 함께 언론보도 등을 통해 ‘탈세범’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인기 연예인들의 여러 가지 세금추징 사례(채시라, 양준혁, 최수종-하희라 부부, 배용준, 강호동, 존칭 생략)와 문제점을 자세히 소개했다.
 
 
■ 국가기관들마다 과세에 대한 입장이 엇갈려 과세와 취소를 번복하면서 적잖은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본 사례도 소개됐다.
 
○ 프로야구선수 양준혁씨는 당초 관할 세무서장이 “전속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것은 잘못됐다”면서 ‘사업소득’으로 보아 세금을 추징하자 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했다. 지방국세청은 양씨의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봐서 세금을 취소했다. 이 건은 그러나 나중에 감사원의 국세청 감사에서 지적받아 다시 ‘사업소득’으로 간주돼 양씨는 결국 세금을 추징당했다.
 
○ 양씨의 사례는 최근 연예인 세금추징의 문제점이 가장 잘 집약된 사례로 소개됐다.
 
 
■ 연맹 김선택 회장은 “유권해석을 변경했다면 연예인들에게 세금신고에 앞서 ‘전속계약금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라’고 안내하는 게 맞는데, 국세청은 그렇게 하지 않고 몇 년 뒤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을 추징해왔다”고 주장했다.
 
○ 또 “국방의 의무처럼 세금도 국민의 의무이므로, 국세청은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신고에 앞서 세금을 제대로 낼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제대로 된 세무행정이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연예인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법원이 유권해석 변경사실을 모르거나 국세청 유권해석대로 세금 신고했다가 세금추징당한 납세자의 제소에 대해 국세청 손을 들어준 점도 도마에 올랐다. 대법원이 “국세청 유권해석은 일반적 견해표명으로 실제 세금 부과는 유권해석과 다를 수 있다”면서 ‘국가우월적’인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 이와 관련, 김선택 회장은 “대법원의 판결은 ‘국가는 국세청 공무원과 세무대리인 등 세금 전문가들이 중요하게 참고하는 유권해석을 무시하고 어떻게든 과세할 수 있다’는 얘기”라면서 “이런 제도 아래서는 사실상 모든 납세자가 잠재적 탈세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 납세자가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가산세가 부과되는 점도 매우 불합리한 것으로 지적됐다. 김회장은 “국가는 납세자가 감당키 어려운 복잡한 세법을 만들어 놓고 그 복잡함 때문에 법령이 수용치 못하는 사항을 유권해석을 하면서 그 변경 사실조차 납세자에게 사전안내 하지 않는다”면서 “그런 상황에서도 납세자는 무거운 가산세를 물어야 하는 게 한국의 납세자”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 연맹에 따르면, 지난 2002년 유럽인권재판소는 “가산세를 ‘형벌’로 판결해 세법상 가산세를 추징하려면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한다”면서 가산세 추징에 있어서도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하는 취지의 판결을 한 바 있다.

 
■ 김회장은 “대부분의 경우 연예인들이 탈세자로 비난 받아야할 사안이 아니다”면서 “연예인들은 오히려 불합리하고 복잡한 세법, 서비스 정신이 없는 함정식 세무행정의 피해자”라고 말했다.
 
○ 이경환 납세자연맹 법률지원단장은 “법원의 국가우월적 판결로 납세자입장에서 부당한 세금이 모두 법원에서 구제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구제되고 있다”면서 “납세자가 승소하는 경우에도 정신적 피해보상은 전혀 안되고 지출한 변호사 비용 중 일부와 연 3.7%의 이자만 받는다”고 납세자에게 절대 불리한 세법개정을 촉구했다.
 
 
■ 한편 연맹은 강호동씨도 세금추징이 부당하면 이의를 제기해 세금을 일부 또는 전부 돌려받을 수 있는데, ‘마녀사냥’식 여론몰이 때문에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