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특히 연말정산 환급금이 예상보다 적어 울상을 짓는 직장인들이 많다.
‘13월의 보너스’를 기대했지만 매년 줄어드는 소득공제혜택으로 지난해보다 환급금액이 많이 줄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추가환급 받을 길은 있다! 일명 ‘연말정산 패자부활전’.
과거 5년간 놓친 소득공제까지 모두 환급이 가능하다보니 직장인들이라면 ‘패자부활전’을 통해 화려하게 부활을 노려볼만 한다.
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은 13일 “연말정산시 놓친 소득공제가 없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보자”면서 추가환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했다. |
① 퇴사때 약식 연말정산을 한 중도퇴직자 = 직장에서는 퇴직자에게 소득공제 서류제출을 요구하지 않고 기본적인 공제만 신청, 약식으로 연말정산을 한다. 이에 당해 연도에 재취업하지 않은 퇴직자는 의료비, 신용카드, 보험료 공제, 주택자금공제, 기부금공제 등을 놓친다(작년에 가장 많은 건수를 차지한 사례임).
② 사생활 보호를 위해 자진해서 소득공제를 누락한 경우 =부양가족(배우자, 자녀)이 장애인이라는 사실 등을 직장에 알리고 싶지 않은 경우, 외국인과 재혼한 사실, 배우자가 실직인 사실이나 사업부진을 알리고 싶지 않아 배우자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③ 회사에 알려지면 불이익이 우려돼 누락한 경우 = 본인 의료비 과다지출, 본인이 장애인인 사실,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 사실 등을 회사에서 알게 되면 불이익을 당할까봐 교육비공제를 자진해서 누락한 경우
④ 불가피한 이유로 증빙서류를 제때 제출하지 못한 경우 = 출산휴가, 휴직, 연말정산시기에 출산ㆍ퇴직ㆍ사고로 입원한 경우, 외국근무ㆍ해외출장이나 외항선을 승선한 경우, 장기 입원으로 공인인증서 갱신을 못하여 연말정산 간소화시스템을 이용 못한 경우
⑤ 복잡한 세법을 잘 몰라 놓쳤다가 소득공제 가능한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경우 = 암ㆍ중풍ㆍ치매ㆍ난치성질환자의 장애인공제, 부모님 국가유공자 상이자인 경우 장애인공제, 건강보험증에 등재 되지 않아도 공제되는 따로 사는 부모님 공제, 이민가거나 농사 짓는 부모님공제, 이혼하거나 호적에 미등재된 친부모공제, 형제자매 대학교육비 공제, 부양가족이 있는 미혼여성세대주 근로자의 부녀자공제, 종교단체기부금공제등을 많이 놓친다. 특히 오빠나 형님이 부모님공제 받는 줄 알았는데 공제받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신청하는 경우가 많음.
⑥ 부양가족 정보제공동의를 늦게 받거나 2006년 이후를 소급해서 받은 경우 = 부양가족(부모님, 배우자, 자녀)의 간소화서비스 정보제공동의를 늦게 받았거나 2006년이후 모든 정보에 대해서 동의신청하고 2006-2010년의 놓친 공제가 있는 경우(예: 부모님 의료비, 신용카드공제 누락)
⑦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금액에 누락이 있는 경우 = 서류제출후 간소화서비스의 금액이 변동된 경우, 의료비가 누락(병원에서 국세청으로 미통보)된 경우, 현금영수증 사이트에 바뀐 핸드폰 번호로 수정하지 하지 않아 현금영수증(신용카드)공제를 놓친 경우
⑧ 회사가 연말정산을 잘못한 경우 =회사의 입력오류, 영수증 분실, 세법적용 오류 등 회사가 연말정산을 잘못한 경우
⑨ 소득공제신청서를 잘못 기재하는 등 본인이 실수한 경우 = 영수증을 첨부했지만 신청서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불입액 총액을 기재해야 하는데 공제액을 기재한 경우, 연금저축을 개인연금으로 잘못 기재한 경우
⑩ 회사가 환급금을 주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자진하여 누락 = 임금이 체불되거나 파산, 부도위기에 처한 회사를 다니는 경우 환급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직장에서 실시하는 연말정산 때에는 본인 기본공제만 받은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