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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연맹 : 2012-01-17 : 3759

[보도자료]납세자연맹, 상황별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발표

 
납세자연맹, 상황별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발표

미혼자, 신입사원, 신혼부부, 퇴직자, 맞벌이부부 서류제출 전 꼭 확인해야
미혼 근로소득자라서 매년 추가 납부?ㅜㅜ… 꺼진 불 다시 보면 희망 있다


■ 한국납세자연맹( http://www.koreatax.org, 회장 김선택)은 과거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공제가 있어 지난해 연맹의 환급도우미 서비스를 통해 환급받은 2495명의 사례를 분석, ▲미혼근로자 ▲신입사원 ▲신혼부부 ▲퇴직자 ▲맞벌이부부로 구분해 ‘2011년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를 확정해 17일 발표했다.
   ○ 납세자연맹은 “각자 연말정산 때 빠뜨리는 항목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라”면서 “혹시라도 지난 2006~2010년 연말정산 과정에서 놓친 것을 발견하면 지금이라도 ‘납세자연맹 환급도우미코너’를 통해 쉽게 환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1. 미혼근로자
   ○ 기본공제 받는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 세대주는 부녀자공제 가능하다. 만 60세 이상인 따로 사는 부모님을 부양하거나 60세미만인 장애인인 부모님은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대상이다. 세법상 장애인에는 국가유공자중 상이자, 고엽제후유증, 암ㆍ치매ㆍ난치성질환자도 해당된다.
   ○ 만 60세 이하 소득 없는 부모님(따로 사는 경우 포함)의 의료비, 신용카드사용액도 공제 가능하다.
   ○ 같이 살다가 학교 문제, 직장 문제로 주소를 옮겼더라도 형제자매의 대학등록금(해외대학포함) 공제 가능하다. 시골에 소득이 없는 부모님(20세 이하인 동생과 같이 거주함)과 같이 살다가 서울에 취직돼 올라온 경우에는 동생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장애인인 형제자매는 20세가 초과해도 기본공제되는데, 이때 장애인에는 암ㆍ난치성질환도 장애인에 해당된다.

2. 신입사원
   ○ 입사 전 소득이 없는 기간에 지출한 교육비, 의료비는 근로자인 부모님이 공제받을 수 있다. 
   ○ 기부금, (개인)연금저축, 장기주식형저축은 입사 전 지출액도 공제 가능하다.
   ○ 중도입사 등으로 올 해 연봉이 면세점(880만 원 이하)이거나 연봉이 적으면 소득공제 절세액이 없거나 낮으므로 본인의 의료비와 부모님, 형제자매 관련 공제는 다른 가족이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3. 신혼부부
   ○ 소득이 없는 아내(남편)의 혼인 전 지출한 교육비, 의료비, 신용카드공제는 부모님이 공제받을 수 있고, 혼인 후 지출한 교육비, 의료비, 신용카드 등에 대한 공제는 소득이 있는 남편(아내)이 받을 수 있다.

4. 퇴직자(작년 중도 퇴사 후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
   ○ 퇴직자는 퇴직시점에서 연말정산을 하는데, 이때 각종 소득공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해 소득공제를 놓친 경우에는 5월에 소득세 확정 신고를 통해 추가 환급이 가능하다. 퇴직자의 신용카드, 보험료 소득공제 등은 원칙적으로 근로기간 중에 지출된 것만 공제된다. 단 기부금, (개인)연금저축, 장기주식형저축은 퇴사 후 지출액도 공제 가능하다.

5. 맞벌이부부
   ○ 의료비는 나이와 소득에 관계없이 공제되므로 배우자 의료비는 한쪽으로 몰아 공제가 가능하다. 각각의 의료비가 총 급여의 3%가 되지 않는다면 급여가 적은 배우자 쪽에서 몰아서 공제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 만 6세 이하의 자녀양육비공제는 기본공제와 분리해서 공제 가능하다. 단, 다자녀추가공제, 출생입양자공제, 자녀의 교육비 등 특별공제 등은 모두 자녀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같이 신청해야 한다. 맞벌이부부는 연봉 차이가 적거나 가족전체의 소득공제가 많은 경우에는 자녀 및 부모님 관련 소득공제 항목을 부부가 적절히 나눠 부부 양쪽의 과세표준 누진구간을 동시에 낮춰야 가족 전체의 환급액 커진다.
   ○ 사업자인 배우자는 자녀 교육비 등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대학등록금 등 자녀의 지출액이 많은 경우 근로자인 배우자가 자녀공제 받는 게 유리할 수도 있다. 배우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 적용세율을 꼼꼼히 따져 보아 어느 쪽에서 공제받는 것이 유리한지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