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임금계산기로 합리적인 지출계획 세워야
연맹, 물가․세금 감안한 연봉인상효과 알아보는 ‘실질임금계산기’ 무료 서비스
“계산기이용 구체적인 실질임금숫자로 사측 합리적으로 설득해야, 임금협상 유리”
■ “꼼꼼히 따져 봐. 작년에 연봉 올랐다고 좋아했는데, 세금과 사회보험료도 덩달아 크게 올라 자세히 계산해 보니까 거의 재작년 수준에 머물렀거든.”
○ 작년보다 연봉이 인상됐더라도 인상률보다 물가인상률이 더 높다거나 세금과 사회보험료 납부 구간이 한 단계 높아져 전년보다 더 많이 낼 경우, 손에 쥘 월 급여는 더 줄어들 수 있으므로 ‘실질임금’ 개념으로 접근해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새해 회사와 연봉협상을 끝마쳤거나 협상 진행 중인 근로소득자들이 이와 같은 ‘실질임금’ 개념의 연봉을 미리 알아보는 것은 본인을 포함한 가족의 육아나 저축, 재교육 등 ‘삶의 질’을 높이는데 필수적인 ‘근로소득’의 실질구매력을 미리 따져보는 일인 만큼 매우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 한국납세자연맹(http://www.koreatax.org/, 회장 김선택)은 13일 “작년연봉과 연봉인상액, 부양가족수를 입력하면 연봉인상액에서 중 물가인상분과 조세 등을 빼고 실제로 쓸 수 있는 금액이 자동으로 산출되는 ‘실질임금계산기’를 개발, 12일 12시부터 무료로 서비스 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 납세자연맹의 ‘실질임금계산기’는 경제학에서 말하는 ‘실질임금(명목임금에 소비자물가인상분을 차감한 임금)’ 개념과 ‘가처분소득(개인소득에서 개인 세금과 이자지급 등 비(非)소비지출을 뺀 뒤 여기에 사회보장금·연금 등의 이전소득을 더한 금액)’ 개념을 조합한 것으로, 명목임금의 실질구매력을 쉽게 설명해 주는 장점이 있다.
■ 납세자연맹이 이 계산기를 만든 목적은 3가지다.
① 우선 통상 명목임금 인상액을 기초로 지출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많은 근로소득자가 실질임금 증가분을 판단, 합리적인 지출계획을 세우게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② 또 근로소득자가 열심히 노력해 추가로 벌게 되는 돈(가령 연봉인상액)에 대해 국가가 얼마나 세금으로 떼어가는 지를 알게 해줘 세금에 관한 권리의식을 심어주기 위함이다.
③ 이밖에 근로소득자가 연봉협상 때 사전에 회사 측이 제시한 연봉인상률에 따른 인상액이 자신의 실질임금과 가처분소득에 얼마나 실제적인 영향을 줄 지를 미리 판단해 보도록 유도, 연봉협상 자체의 의사결정에도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 가령 중소기업에서 촉망 받는 인재로 지난 해 입사 10년차 연봉 4000만 원을 받으면서 가족 3명을 부양해 왔던 근로소득자 A씨가 올해 회사 측과 연봉협상을 벌이고 있는데, 회사 측에서 올해 5%의 연봉 인상 조건을 제시한 경우를 보자.
○ “올해 연봉을 200만 원 올려주겠다”는 회사 측의 조건을 연맹의 ‘실질임금계산기’에 입력하면, 작년 소비자물가인상률을 4%로 적용하더라도 임금의 실질구매력은 작년보다도 더 줄어드는 것으로 계산된다.
※ 연봉 인상액 200만원(G)에서 A, B, C를 잇따라 빼면?
연봉인상액
(G) |
소득세,지방소득세
(A) |
사대보험
(B) |
물가인상(4%)
(C) |
2,000,000원 |
100% |
282,150원 |
14% |
160,900원 |
8% |
1,600,000원 |
80% |
A.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28만2150원(인상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4%)
B. 사회보험료(국민연금․고용보험․건강보험료) 16만900원(인상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
C. 전년도 연봉총액(4000만 원)에서 물가인상(4%)으로 상실된 구매력(4000만×4%) 160만 원(인상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0%)
G-(A+B+C) = -4만3050 원
(*올해 1월 인상된 건강보험료 적용)
☞올해 연봉은 200만 원 오르지만, 작년 대비 임금의 실질구매력은 4만3050 원이 되레 줄어든 효과가 나타남
○ 계산 결과를 출력해 연봉협상 상대인 상급자에게 제시하면, 인상률을 재조정하는 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 연맹 김선택 회장은 “근로자들이 명목임금인상금액만 생각하고 지출을 늘이는 경향이 있다면 실질임금계산기를 통해 정확한 자신의 실질임금을 확인하여 합리적인 지출계획을 세우고, 연봉협상을 앞둔 근로자는 사측이 제시한 임금인상율을 적용 실질임금을 사전에 계산하여 사측에 제시하면서 추가임금인상을 요구한다면 사측을 설득하는데 유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
[보도참고자료] *첨부화일 참조
1. 2011년 실질임금인상액 계산(5.2%임금인상, 4%물가상승)
2. 2012년 실질임금인상액 계산(10%임금인상, 4%물가상승)
3. 납세자연맹 “실질임금 인상계산기” 실제적용 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