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4,000만원근로자 실질임금인상율은 고작 1%로 나타나
작년 4,000만원근로자 실질임금인상율은 1%, 연봉 8,000만원은 마이너스 5%
납세자연맹, 물가ㆍ세금 감안한 연봉인상효과 알아보는 ‘실질임금계산기’ 무료 서비스
■ 지난해 본인 포함 4인 가족인 근로소득자의 연봉 인상분에서 물가상승분과 각종 세금, 사회보험료 등을 뺀 ‘실질임금*'을 연봉대별로 산출해본 결과 연봉 7000만원까지는 이 금액이 양수(+)로 나왔지만, 8000만 원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음수(-)가 나왔고, 연봉이 4000만원에서 7천만원사이구간의 실질 임금인상율이 1%-4%사이로 나타났다.
* 여기서 ‘실질임금’ 용어는 경제학에서 말하는 ‘실질임금(명목임금에 소비자물가인상분을 차감한 임금)’ 개념과 ‘가처분소득(개인소득에서 개인 세금과 이자지급 등 비(非)소비지출을 뺀 뒤 여기에 사회보장금·연금 등의 이전소득을 더한 금액)’ 개념을 조합한 것으로, 명목임금의 실질구매력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함
■ 한국납세자연맹(http://www.koreatax.org/, 회장 김선택)은 12일 연봉이 7000만 원을 초과한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봉이 인상하더라도 인상분에서 공제되는 세금과 사회보험료 등이 인상분보다 더 많아 연봉 총액 자체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는 ‘흥미로운’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 작년 명목임금 인상률 5.2%(고용노동부 11월말까지 협약임금인상율)
○ 2011.11월까지 소비자물가인상률 4% (출처:통계청 자료)
○ 소득세는 4인가족기준 기본공제와 2011년 국세통계연보상 연봉별로 나와 있는 평균소득공제를 적용하여 계산
○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 사회 보험료(국민연금ㆍ건강보험ㆍ고용보험)은 작년 보험요율 적용
○ 연봉구간 : 1000만 원~ 5억 원까지 (구체적인 결과 값은 보도참고자료 참고)
■ 근로소득자의 연봉이 5.2% 인상됐을 경우 계산 사례
○ 연봉이 4000만원인 근로소득자의 임금인상액 2,080,000원에서 소득세ㆍ지방소득세로 293,436원(인상액의 14%), 사대보험료로 165,617원(8%), 물가인상액 1,600,000(77%)원을 뺀 실질임금 인상액은 명목임금인상액의 1%인 20,947원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연봉이 8000만원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임금인상액 4,160,000원에서 소득세ㆍ지방소득세로 1,043,328원(25%), 사대보험료로 144,034원(3%,국민연금이 최고등급으로 추가부담 없음), 물가인상액 3,200,000원(77%)을 뺀 실질임금인상액은 오히려 마이너스(-)227,362원으로 산출된다.
■ 명목임금 기준 과세표준 적용의 문제점과 대책
○ 작년 근로소득자의 실질임금이 낮은(근로자의 삶이 팍팍한) 주요 요인 중 하나는 세금과 사회보험료로, 우리나라 소득세법상 과세표준이 물가연동 되지 않아 실질임금 인상은 되지 않는데 명목임금인상액에 따라 매년 세금이 증가하는 체계로 돼 있기 때문이다.
○ 미국처럼 물가에 따라 과세표준이 자동으로 인상되는 방식으로 세제개편이 필요하다.
※ 1996년 지금과 같은 4단계 과표 체제가 만들어진 후 2008년 한 차례 상향조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종전과 그대로 임
■ 이번 조사 결과는 한국납세자연맹의 ‘실질임금계산기’ 프로그램을 통해 나온 결과 값을 토대로 도출된 결과다.
○ 연맹 김선택 회장은 “작년 연봉과 올해 연봉인상액, 부양가족수를 입력하면 올해 연봉인상액에서 물가인상분과 조세ㆍ사회보험료를 뺀 실질임금이 자동으로 산출되는 ‘실질임금계산기’를 개발, 12일 12시부터 무료로 서비스하고 있다”고 밝혔다.
○ 김 회장은 또 “본 계산기는 합리적인 소비지출계획과 근로자가 연봉협상 때 사용하면 매우 유익하다”고 덧붙였다. (끝)
[‘실질임금계산기’ 주소]
[보도 참고자료] - 첨부 참조
1. 2011년 실질임금인상액 계산(5.2%임금인상, 4%물가상승)
2. 납세자연맹 “실질임금 인상계산기” 실제적용 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