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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연맹 : 2003-10-08 : 17175

금융실명제법 개정해서 휴면예금 돌려줘야

보 도 자 료
제목 : 금융실명제법 개정해서 휴면예금 돌려줘야

휴면예금 일괄조회 안돼 찾으려면 절차 복잡...휴면보험금처럼 일괄조회시스템 구축해야
연맹, “휴면예금찾기 근본해결책 마련하라”... 재경부 게시판에 사이버시위 돌입
보도자료 문의: 한국납세자연맹(KFT) 사무처 ☏(02)736-1930 (011-9952-8391)

■ 주요 골자
● 금융감독원 및 시중은행의 휴면예금찾아주기 운동에도 불구하고 미진한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은 은행의 전산망이 연결되지 않아 개인이 휴면예금을 찾기에 매우 번거로운 조회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됨

한국납세자연맹(/회장 金善澤 )은 8일 “휴면예금이 소액이라 찾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자신의 휴면예금이 어느 은행에 얼마가 있는지 알지 못해 이를 알기 위해서는 일일이 각 시중은행을 방문해 자신의 계좌를 조회해야 하는 복잡한 절차거쳐야 하기 때문”이라 주장함

● 휴면예금이란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계좌 중 일정기간 입출금이 중단돼 이를 거래중지계좌로 별도 구분하여 관리하는 계좌로, 1~3년 동안 입출금이 중단되면 휴면예금계좌가 되며 5년이 경과하면 은행의 잡이익으로 처리하고 있음

●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은행연합회에 은행의 전산망을 연결하여 휴면예금을 인터넷에서 일괄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요청했으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 따라 금융정보의 집중 및 일괄조회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해왔다”고 밝힘

●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예금은 금융실명제법 제2조 2의 금융자산의 개념에 포함되어 있어 본인확인절차 없이 예금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할 수 없기 때문에 일괄조회 시스템 구축은 불가능하다는 것.

● 이에 김선택 회장은 “국민의 재산이긴 휴면예금과 휴면보험금이 마찬가지인데 휴면보험금은 지급극대화를 위해 일괄조회가 가능한 반면 휴면예금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은 어불성설” 이라며 “예금자보호차원에서 각 은행의 휴면예금에 한해 통합조회가 가능하도록 ‘금융실명제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함

● 납세자연맹은 8일 본격적으로 ‘휴면예금찾기운동(금융실명제법 개정운동)에 나섰으며 재경부 및 국회재경위에 관련법개정 촉구공문을 발송하고 8일 저녁부터 재경부 참여마당 자유발언대에서 사이버시위를 진행중임 (끝)
(뒷장에 보도참고자료)


報道參考資料

● 휴면예금 관련 현황 및 납세자연맹 요구

1. 현황

금융감독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2002. 12. 31. 현재 액수기준 2,761억원, 계좌수기준 5,000만계좌에 이름. 따라서 계좌당 평균 휴면예금은 약 5,482원이며, 총인구(약 4,800만 명)를 감안하면, 1인당 적어도 1계좌(1.04계좌)의 휴면예금이 있고, 1가구당(평균 약 3.3인으로 구성) 적어도 3계좌(3.4계좌)의 휴면예금이 있어, 결국 가구당 평균 약 18,814원의 예금이 잠자고 있다는 계산이 나옴

2. 금융감독원 주관 휴면예금 찾기 활동의 미진한 성과

금융감독원은 작년(2002. 11. 7.~12. 4.)에 휴면예금찾기운동을 실시하였고, 올해(2003. 9. 15~11. 14.)도 실시중에 있음. 그러나 아래 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전체 휴면예금 중 극히 일부만이 반환되었고 나머지 대부분은 여전히 미반환 상태로 남아있음
[금감원의 휴면예금 찾아주기 실적]
(2002. 12. 30. 기준)
휴면예금
전체(2002년 현재)
실적
미반환 상태
반환
전체 대비 %
액수(원)
2,761억 원
11억4천8백만 원
0.18
2794억5천2백만 원
(99.82%)
건수(계좌)
5,000만 계좌
9만 계좌
0.42
4,991 계좌
(99.58%)

전체 휴면예금액이 2002년 상태에서 더 늘지 않는다고 가정해도, 매년 0.18%의 반환실적으로는 앞으로 약 554년간 금감원은 이 운동을 추진해야 한다는 단순계산이 나옴. 더구나 휴면예금이 1원이라도 늘면 그만큼 운동기간이 늘어남. 즉 금감원의 문제해결식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3. 휴면예금반환이 미진한 이유

첫째, 일반인들이 휴면예금 개념자체를 모르기 때문
둘째, 일반인들이 휴면예금이 무엇인지는 알지만 정작 자신은 휴면예금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사실 휴면예금계좌의 발생 이유는 고객자신이 예금계좌의 존재를 잊고 있거나 혹은 존재 사실자체를 모르는 것에 기인함).
셋째, 번거로운 조회절차 때문. 혹 자신의 휴면예금이 존재할지도 모른다고 생각되어 ‘어느 은행에 얼마나 있는지’를 파악하려고 해도, 그 방법이 쉽지 않음. 인터넷뱅킹을 하는 고객인 경우 인터넷상에서 휴면예금의 조회가 가능하나, 일단 각 은행에 인터넷뱅킹신청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가입 후에도 각 은행 홈페이지에 일일이 접속해 검색해야 함. 설상가상으로 전국 27개 은행 중 인터넷뱅킹을 통해 휴면예금이 조회 가능한 은행은 30~40%선에 그치는 실정. 그나마 인터넷뱅킹조차 하지 않는 고객은 각 은행을 일일이 방문하며 휴면예금을 조회해야 하는 실정.
* 참고: 전국적으로 은행은 25개[국내은행(18), 외국계은행(2: 시티, 홍콩샹하이), 예금업무수 행금융기관(5: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우체국)].

4. 한국납세자연맹의 요구

가. 문제제기
금감원과 은행이 함께 실시하고 있는 ‘휴면예금찾아주기운동’은 은행으로 하여금 휴면예금에 대해 “휴면예금이라는 것이 있으니 찾아가라”는 홍보와 안내를 할 것을 한시적으로 권장하는 단순 홍보에 불과함. 번거로운 <휴면예금 조회 및 반환절차>라고 하는 제도적인 걸림돌은 그냥 그대로 둔 채 홍보만으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음. 이는 위에서 제시했듯이 작년에 실시한 금감원의 휴면예금찾아주기 운동의 미진한 성과를 봐도 알 수 있음.


나. 대안: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개정
휴면예금을 찾기 위한 실질적인 첫 단계인 조회단계의 번거로움은 원천적으로 휴면예금찾기를 어렵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임. 따라서 급선무는 휴면예금조회절차의 간편화임. 한국납세자연맹은 은행연합회(혹은 금감원금융소비자보호센터) 홈페이지에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각 은행에 산재한 본인소유의 휴면예금계좌를 일괄 조회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법적․ 제도적 지원을 할 것을 재경부와 금감원에 요구하는 바임
참고로 같은 논리와 취지에서 금감원은 2002. 9. 31. 휴면보험금 지급극대화를 위해 <휴면보
험금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시행(행정지도)함으로서 전산망을 통한 휴면보험료 통지 및
휴면보험료 존재여부 검색이 가능하도록 지시하여 생명보험사협회와 손해보험사협회의 경우
협회홈페이지에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각 보험사에 산재한 본인소유의 휴면보험
회일괄 조회되고 있음. 또한 휴면보험금이 많이 발생하는 보험사에 대한 상시감독을 강화,
2003년 3월부터 보험사별 휴면보험금 시태를 공시토록 지시한바 있음
휴면보험과 휴면예금은 엄연한 국민의 재산이므로 정부는 국민들이 조회하고 반환받는데 동일한 법적․제도적 지원이 있어야 하나 휴면예금의 경우는 그렇지 못 한 상태임. 이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 2의 금융자산의 개념 정의에 보험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예금은 포함되어 있어 금융정보의 집중 및 일괄조회가 불가능하다고 함. 이에 납세자연맹은 동법률 제4조1항의 예외규정에 휴면예금에 관한 예외규정도 추가적으로 규정할 것을 요구하는 바임.

즉, “예금자보호차원에서 각 은행의 휴면예금에 한하여 통합조회가 가능하도록 한다”라는 예외규정을 마련, 은행연합회 혹은 금감원금융소비자보호센터 혹은 기타 책임있는 기관에서 휴면예금이 인터넷상으로 본인 확인절차(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입력) 및 통합조회가 가능하도록 요구하는 바임. 조회된 정보의 수준은 본인만의 휴면예금현황에 국한되며 ‘어느 은행에, 몇 개 구좌, 얼마의 휴면예금’이 존재한다는 정도로, 개인금융정보유출의 정도를 최소화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