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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연맹 : 2004-07-27 : 18244

“신용불량자에 반환일시금 지급하라”…사이버 시위

한국납세자연맹, 27일 청와대 게시판서 시작 내달 2일까지…“납부 보험료의 80%까지 대출도 가능"
■ 주요 골자
 ● 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 회장 金善澤)은 청와대게시판에서‘신용불량자 구제를 위한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제도 부활 촉구 범국민 사이버시위’를 27일13시부터 내달 2일까지 실시함
 
 ● 연맹은 이번 시위에서 “특히 장기실업자 및 신용불량자 등 생계가 곤란한 사람에게 생존형 긴급대출이 절실하다”고 전제,‘국민연금공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입자 및 가입자였던 자에 대하여 기금증식을 위한 대부사업을 할 수 있다’는 국민연금법(제42조 제2항) 조항을 들어, 공단이 즉각 신용불량자 지원에 나설 것을 촉구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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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8조의 2: 공단은 납부한 보험료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자금을 대여할 수 있음
○ 동 규정에 의하여, IMF 경제위기에 따라 초래된 대량 실직자(국민연금 가입자)의 생계안정을 위한‘실직자 생계자금 대여사업’이 지난 1998년 5월부터 12월까지 시행된 바 있음(1천만 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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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맹 김선택 회장은 “국민연금사업의 공익이 개인저축의 사익보다 크다고 하지만, 생계곤란으로 자살까지 하는 경우 얘기가 다르다”며 “정부가 생계 위협에 직면한 신용불량자들을 가려 반환일시금을 지급하거나, 법령에 명시된 대출제도를 활용해 즉각 이들을 구제해야 한다”고 주장함
 ● 김 회장은 또 “재정경제부가 신용불량자 구제를 위해 반환일시금을 지급하자고 한 의견은 지극히 정당한 것”이라며 “현행 제도를 지키기 위해 생계 위협자를 방치하자는 보건복지부는 부처 이름을 바꿔야 할 것”이라고 덧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