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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연맹 : 2004-10-28 : 16792

법원,헌재에 국민연금법 위헌 제청

“법원,헌재에 국민연금법 위헌 제청”
자료문의 :한국납세자 연맹 (KFT) 사무처 ☏(02)736-1930
소송담당 최원 변호사(연맹 정책위원장)
서울행정법원 납세자연맹 위헌심판청구 제청 결정…연맹, 감사원심사청구로 환급운동 방침
● 주요 골자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은 국민연금법 제 3조는 위헌소지가 높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음
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 / 회장 金善澤)은 28일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세무서 신고소득을 무시하고 임의로 연금보험료를 부과, 지난 12월 연맹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결과, 서울행정법원 12부(재판장 조해현 부장판사)가 28일 오전 10시 위헌심판제청을 선고했다”고 밝힘.
법원의 이번 선고로 헌재가 국민연금법의 위헌성을 최종 인정할 경우, 부당한 국민연금 보험료 책정에 따라 피해를 입었던 다수 납세자들이 피해구제를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됨
피해구제 예상 인원(2003년 11월1일 기준)
구분 소득신고자
과세자료 보유자 과세자료 미보유자
인원(명) 5,496,497 사업소득자 근로소득자 단순사업자
등록자
고용ㆍ건강
보험 가입자
소득관련자료 미보유자
(노점상,일용근로자 등)
1,099,587 473,707 1,499,406 134,192 2,289,605
※ (참고) 보험료 미납자 현황(2004.7.10 기준, 단위 : 천명)
체납기간 전체 납부이력 없는 자 납부이력 있는 자
1~5 개월
1,329 378 951
6~24 개월
1,572 747 825
25개월 이상
973 482 491
3,876 1,607 2,267
위헌판정시 보험료 부과액 전액(체납보험료 포함) 취소 가능성이 있음
연금보험료 고지서 수령 후 90일 이내 이의신청(감사원 심사청구 등)한 사람에 한해서
해당 납부보험료의 환급 또는 미납보험료의 부과 취소 조치도 가능
※ 납세자연맹은 홈페이지 (www.koreatax.org)에 감사원 심사청구서 자동작성 코너를 마련, 모든 납세자들이 손쉽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함
연맹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의 원고로 선정한 조도연씨는 사업자등록을 낸 자영업자로, 지난 1999년 도시자영업자 국민연금확대이후부터 본인 소득을 공단에 신고한 사실이 없는데도 공단이 자신의 세무서 월 신고소득인 31만원을 무시하고 308만원으로 책정, 월 22만6380원의 보험료를 부과하자 이번 소송을 냈음
연맹 김선택 회장은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 책임은 국가에 있는데 자영업자 소득파악이 안됐음을 이유로 법적근거도 없이 임의로 소득을 추정, 생계가 어려운 지역가입자에게 과도한 보험료를 부과한 것은 위헌소지가 높다”고 밝힘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지킴이 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