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골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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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은 국민연금법 제 3조는 위헌소지가 높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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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 / 회장 金善澤)은 28일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세무서 신고소득을 무시하고 임의로 연금보험료를 부과, 지난 12월 연맹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결과, 서울행정법원 12부(재판장 조해현 부장판사)가 28일 오전 10시 위헌심판제청을 선고했다”고 밝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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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이번 선고로 헌재가 국민연금법의 위헌성을 최종 인정할 경우, 부당한 국민연금 보험료 책정에 따라 피해를 입었던 다수 납세자들이 피해구제를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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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구제 예상 인원(2003년 11월1일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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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계 |
소득신고자 |
과세자료 보유자 |
과세자료 미보유자 |
인원(명) |
5,496,497 |
사업소득자 |
근로소득자 |
단순사업자 등록자 |
고용ㆍ건강 보험 가입자 |
소득관련자료 미보유자 (노점상,일용근로자 등) |
1,099,587 |
473,707 |
1,499,406 |
134,192 |
2,289,6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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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보험료 미납자 현황(2004.7.10 기준, 단위 : 천명) |
체납기간 |
전체 |
납부이력 없는 자 |
납부이력 있는 자 |
1~5 개월 |
1,329 |
378 |
951 |
6~24 개월 |
1,572 |
747 |
825 |
25개월 이상 |
973 |
482 |
491 |
계 |
3,876 |
1,607 |
2,267 | |
위헌판정시 보험료 부과액 전액(체납보험료 포함) 취소 가능성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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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료 고지서 수령 후 90일 이내 이의신청(감사원 심사청구 등)한 사람에 한해서 해당 납부보험료의 환급 또는 미납보험료의 부과 취소 조치도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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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연맹은 홈페이지 (www.koreatax.org)에 감사원 심사청구서 자동작성 코너를 마련, 모든 납세자들이 손쉽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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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맹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의 원고로 선정한 조도연씨는 사업자등록을 낸 자영업자로, 지난 1999년 도시자영업자 국민연금확대이후부터 본인 소득을 공단에 신고한 사실이 없는데도 공단이 자신의 세무서 월 신고소득인 31만원을 무시하고 308만원으로 책정, 월 22만6380원의 보험료를 부과하자 이번 소송을 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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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맹 김선택 회장은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 책임은 국가에 있는데 자영업자 소득파악이 안됐음을 이유로 법적근거도 없이 임의로 소득을 추정, 생계가 어려운 지역가입자에게 과도한 보험료를 부과한 것은 위헌소지가 높다”고 밝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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