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골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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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 / 회장 金善澤)은 16일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에 대한 연금 부과를 규정한 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5호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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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국민연금법은 1인 최저생계비 368,226원(2004년 기준)의 소득에 대하여 10등급 29,600원을 부과토록 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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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28일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의 국민연금법 3개 조문의 위헌주장에 대해, 2개 조문 ‘소득’에 관한 개념(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3호)ㆍ발생시점(국민연금법 제19조제2항)에 대하여 각각 위헌 제청한 반면, 최저생계비에 대한 연금부과의 위헌 주장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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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의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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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5호는 “표준소득월액이라 함은 연금보험료 및 급여의 산정을 위하여 가입자의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등급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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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법률 조항은 그러나 “표준소득월액을 등급별로 정함에 있어서 하한선은 최저생계비 이상으로 한다”라는 규정을 삽입해야 함에도 불구, 아무런 기준 없이 헌법 제75조에 위반하여 포괄 위임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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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헌법 제34조 제1항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헌법 제34조 제5항의 생활 능력 없는 국민의 보호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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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소득세 납세자에게는 조세채무를 이행한 후에 납세자 및 그의 가족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만큼의 최저생계비용이 그의 소득으로부터 남아 있어야 한다” “어떤 납세자도 소득세 납부로 말미암아 최저생계 유지를 위해 국가의 급부를 청구하지 않도록 산정돼야 한다”고 판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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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위헌 소송을 제기한 최원 변호사(연맹 정책위원장)는 “3인 가족 가장의 소득이 최저생계비(368,226원×3인=1,104,678원)에도 못 미치는 103만원일 때 국민연금법상 8만원(23등급)의 지역연금보험료를 부과한다면, 이는 ‘장밋빛 미래를 위해 오늘을 굶으라는 것’처럼 부당하다”고 밝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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