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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연맹 : 2004-11-16 : 16516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자에 연금보험료부과는 위헌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자에 연금보험료부과는 위헌”
자료문의 :한국납세자 연맹 사무처 ☏(02)736-1930
납세자연맹 “표준소득월액 하한선은 최저생계비”헌법소원…헌법상 극빈층 보호 조항 위배
● 주요 골자
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 / 회장 金善澤)은 16일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에 대한 연금 부과를 규정한 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5호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
현행 국민연금법은 1인 최저생계비 368,226원(2004년 기준)의 소득에 대하여 10등급 29,600원을 부과토록 하고 있음
지난 10월28일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의 국민연금법 3개 조문의 위헌주장에 대해, 2개 조문 ‘소득’에 관한 개념(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3호)ㆍ발생시점(국민연금법 제19조제2항)에 대하여 각각 위헌 제청한 반면, 최저생계비에 대한 연금부과의 위헌 주장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한 바 있음
위헌의 근거
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5호는 “표준소득월액이라 함은 연금보험료 및 급여의 산정을 위하여 가입자의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등급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함
동 법률 조항은 그러나 “표준소득월액을 등급별로 정함에 있어서 하한선은 최저생계비 이상으로 한다”라는 규정을 삽입해야 함에도 불구, 아무런 기준 없이 헌법 제75조에 위반하여 포괄 위임하고 있음
이는 헌법 제34조 제1항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헌법 제34조 제5항의 생활 능력 없는 국민의 보호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것임
※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소득세 납세자에게는 조세채무를 이행한 후에 납세자 및 그의 가족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만큼의 최저생계비용이 그의 소득으로부터 남아 있어야 한다” “어떤 납세자도 소득세 납부로 말미암아 최저생계 유지를 위해 국가의 급부를 청구하지 않도록 산정돼야 한다”고 판시함
이번 위헌 소송을 제기한 최원 변호사(연맹 정책위원장)는 “3인 가족 가장의 소득이 최저생계비(368,226원×3인=1,104,678원)에도 못 미치는 103만원일 때 국민연금법상 8만원(23등급)의 지역연금보험료를 부과한다면, 이는 ‘장밋빛 미래를 위해 오늘을 굶으라는 것’처럼 부당하다”고 밝힘
● 보도 참고자료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전문다운받기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지킴이 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