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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연맹 : 2004-12-01 : 15742

부당공제 이유로 세금 추징한 국세청이 더 부당하다

“부당공제 이유로 세금 추징한 국세청이 더 부당하다”
자료문의 :한국납세자 연맹 사무처 ☏(02)736-1930
납세자연맹 “복잡ㆍ불합리한 세법, 건성으로 홍보”…“5월 종소세신고로 추징 회피도 가능”
● 主要骨子
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 / 회장 金善澤)은 국세청이 2002-2003년도분 배우자부당소득공제를 이유로 전국의 근로소득자 약30만명으로부터 세금을 최근 추징한 점과 관련, 11월29일 ①복잡한 세법 ②불합리한 세제 ③국세청의 홍보 부족과 추징대상 방치 등을 근거로 강력하게 비판 입장을 발표함
국세청은 지난 2001∼2003년분 연말정산 당시 연금저축 및 배우자 소득공제에 대한 성실도 검증작업을 벌여 34만명이 부정 환급받은 사실을 적발, 400억원 가량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25일 발표함(작년에도 19만명에 대해 세금 추징함)
국세청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웃도는 배우자는 인적공제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약 30만명(38만건)이 부당하게 인적공제를 받았다가 적발됐다고 발표함
납세자연맹은 이에 대해 “세법 자체가 너무 어렵고 정부가 잘 홍보도 안한 결과이지 근로소득자(노동자) 잘못이 아니다”라고 주장함
문제점
첫째, 소득금액 100만원의 난해한 개념(복잡한 세법) :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배우자 소득공제를 받으면 안 됨
- 이 때 소득금액의 기준은 배우자가 근로자인 경우에는 연봉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인데 연봉으로 환산하면 700만원(2004년 기준)임
- 배우자가 보험모집인 등 사업자면 1년간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임
- 배우자가 대학원연구소득, 원고료, 인세 등 기타소득자이면 수입금액에서 80%의 필요경비를 뺀 금액인데 수입금액으로 환산하면 500만원임
- 배우자가 건설일용직, 파트타임 등 일용직근로자이면 일 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일 8만원)를 뺀 금액임
- 배우자의 퇴직, 이자, 배당소득은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않은 총금액을 소득금액으로 보고, 배우자가 2개 이상의 복수소득이 있으면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100만원초과 여부를 따짐
둘째, 불합리한 세법내용 : 배우자의 소득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다음해 5월이 돼야 하는데, 연말정산 서류는 보통 12월중으로 제출함. 배우자가 사업자인 근로자는 당연히 12월에는 배우자의 소득을 정확히 알 수 없음
-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배우자(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알기 위해서는 올해의 부가가가치세 신고금액(매출액)과 국세청이 발표하는 업종별 기준경비율을 알아야 함
- 매출액은 다음해 1월25일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기준경비율은 내년 4월에 각각 알 수 있음
※ 사례 : [문] 배우자가 올해 분식점 개업을 하고 12월까지의 부가가치세 매출 신고예상액이 1,000만원이라면 배우자공제가 가능할까요.
[답] 알 수 없다. 1,000만원-(1,000만원×2003년 귀속 단순경비율 90%)=100만원으로 공제가 일단 가능한 것으로 보이나, 내년 4월 2004년 귀속 국세청 업종별단순경비율이 85%로 감소된다면 배우자공제가 안되므로 연말정산 때 공제받았다가, 5월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 다시 세금을 내야 함

- 배우자공제 판정기준인 소득금액 100만원의 불합리성 : 배우자가 1인 최저생계비를 벌지 못한다면 배우자공제를 보장해야 하는데, 사업자에 있어서 100만원은 기준은 너무 낮은 기준임. 2004년 기준 1인 연 최저생계비 4,418,712원(368,226원×12개월)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이므로 불합리함
셋째, 국세청의 홍보 부족과 추징대상 방치
- 국세청은 매년 연말정산 보도자료를 내면서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만 홍보함(배우자의 소득종류별 소득금액의 개념을 쉽게 풀어 홍보하지 않음)
- 국세청은 매년 5월 소득세 확정신고 기한 안에 부당공제자에 대한 명단을 전산으로 추출, 근로소득자에 부당공제 사실을 알리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도록 유도할 수 있음. 그러나 이런 조치는커녕 매년 사후적으로 수십만 명의 근로자로부터 세금을 추징하고 있음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복잡하고 불합리한 세법과 국세청의 홍보부족과 납세자를 배려하지 않는 일방적 행정으로 매년 수십만 명의 근로자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보고 있다”며 국세행정의 개혁과 세법개정을 요구함
납세자연맹은 배우자공제 대상이지만 과거 세법을 몰라 세금환급을 못 받은 근로소득자가 많으며, 이런 경우 납세자연맹이 환급을 도와주고 있다고 밝힘
(예: 소득금액 100만원을 연봉 100만원으로 잘못 알고 있는 근로자 많음)
연맹은 아울러 29일 오후부터 국세청 게시판에서 사이버시위를 시작하며, “조만간 국세청에 최근 5년간 근로자에 대한 구체적인 추징세액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할 것”이라고 밝힘
● 국세청 사이버시위 안내
언제 :
어디서 :
11월29일 오후부터
국세청 게시판
구호 : 1.국세청은 성실납세자의 사소한 실수를 고의적인 범법행위로 몰지말라.
2.국세청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납세자의 정산실수를 미연에 방지하라.
3.국세청은 배우자공제오류자의 실수사실을 5월전에 통보하여 재신고의 기회를 부여하라.
4.국세청은 납세자권익을 침해할수 있는 비합리적인 세제를 개선하라.
5.국세청은 관련세제를 단순화하여 일반인들이 알기쉽도록 개선하라.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지킴이 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