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主要骨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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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 / 회장 金善澤)은 국세청이 2002-2003년도분 배우자부당소득공제를 이유로 전국의 근로소득자 약30만명으로부터 세금을 최근 추징한 점과 관련, 11월29일 ①복잡한 세법 ②불합리한 세제 ③국세청의 홍보 부족과 추징대상 방치 등을 근거로 강력하게 비판 입장을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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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지난 2001∼2003년분 연말정산 당시 연금저축 및 배우자 소득공제에 대한 성실도 검증작업을 벌여 34만명이 부정 환급받은 사실을 적발, 400억원 가량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25일 발표함(작년에도 19만명에 대해 세금 추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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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웃도는 배우자는 인적공제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약 30만명(38만건)이 부당하게 인적공제를 받았다가 적발됐다고 발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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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은 이에 대해 “세법 자체가 너무 어렵고 정부가 잘 홍보도 안한 결과이지 근로소득자(노동자) 잘못이 아니다”라고 주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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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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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소득금액 100만원의 난해한 개념(복잡한 세법) :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배우자 소득공제를 받으면 안 됨 - 이 때 소득금액의 기준은 배우자가 근로자인 경우에는 연봉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인데 연봉으로 환산하면 700만원(2004년 기준)임 - 배우자가 보험모집인 등 사업자면 1년간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임 - 배우자가 대학원연구소득, 원고료, 인세 등 기타소득자이면 수입금액에서 80%의 필요경비를 뺀 금액인데 수입금액으로 환산하면 500만원임 - 배우자가 건설일용직, 파트타임 등 일용직근로자이면 일 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일 8만원)를 뺀 금액임 - 배우자의 퇴직, 이자, 배당소득은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않은 총금액을 소득금액으로 보고, 배우자가 2개 이상의 복수소득이 있으면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100만원초과 여부를 따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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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불합리한 세법내용 : 배우자의 소득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다음해 5월이 돼야 하는데, 연말정산 서류는 보통 12월중으로 제출함. 배우자가 사업자인 근로자는 당연히 12월에는 배우자의 소득을 정확히 알 수 없음 -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배우자(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알기 위해서는 올해의 부가가가치세 신고금액(매출액)과 국세청이 발표하는 업종별 기준경비율을 알아야 함 - 매출액은 다음해 1월25일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기준경비율은 내년 4월에 각각 알 수 있음 ※ 사례 : [문] 배우자가 올해 분식점 개업을 하고 12월까지의 부가가치세 매출 신고예상액이 1,000만원이라면 배우자공제가 가능할까요. [답] 알 수 없다. 1,000만원-(1,000만원×2003년 귀속 단순경비율 90%)=100만원으로 공제가 일단 가능한 것으로 보이나, 내년 4월 2004년 귀속 국세청 업종별단순경비율이 85%로 감소된다면 배우자공제가 안되므로 연말정산 때 공제받았다가, 5월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 다시 세금을 내야 함 - 배우자공제 판정기준인 소득금액 100만원의 불합리성 : 배우자가 1인 최저생계비를 벌지 못한다면 배우자공제를 보장해야 하는데, 사업자에 있어서 100만원은 기준은 너무 낮은 기준임. 2004년 기준 1인 연 최저생계비 4,418,712원(368,226원×12개월)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이므로 불합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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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국세청의 홍보 부족과 추징대상 방치 - 국세청은 매년 연말정산 보도자료를 내면서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만 홍보함(배우자의 소득종류별 소득금액의 개념을 쉽게 풀어 홍보하지 않음) - 국세청은 매년 5월 소득세 확정신고 기한 안에 부당공제자에 대한 명단을 전산으로 추출, 근로소득자에 부당공제 사실을 알리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도록 유도할 수 있음. 그러나 이런 조치는커녕 매년 사후적으로 수십만 명의 근로자로부터 세금을 추징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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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복잡하고 불합리한 세법과 국세청의 홍보부족과 납세자를 배려하지 않는 일방적 행정으로 매년 수십만 명의 근로자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보고 있다”며 국세행정의 개혁과 세법개정을 요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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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은 배우자공제 대상이지만 과거 세법을 몰라 세금환급을 못 받은 근로소득자가 많으며, 이런 경우 납세자연맹이 환급을 도와주고 있다고 밝힘 (예: 소득금액 100만원을 연봉 100만원으로 잘못 알고 있는 근로자 많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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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맹은 아울러 29일 오후부터 국세청 게시판에서 사이버시위를 시작하며, “조만간 국세청에 최근 5년간 근로자에 대한 구체적인 추징세액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할 것”이라고 밝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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