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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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연맹 : 2004-12-20 : 15898

[보도자료]국세청 정보공개청구 결과, 53만명 세금추징 당해

“부당공제 피해사례와 국세청상담 증거자료”
자료문의 :한국납세자 연맹 사무처 ☏(02)736-1930
국세청 및 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에 올라온 배우자부당공제 피해사례(다운받기☞)와 아래 불합리한 세법내용을 입증하는 국세청상담 증거자료 보기☞

[근로자에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할 수 없도록 세법을 만들어 놓고 부당공제의 책임을 납세자에 지우는 것은 명백히 부당합니다]
불합리한 세법내용 : 배우자의 소득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다음해 5월이 돼야 하는데, 연말정산 서류는 보통 12월중으로 제출함. 배우자가 사업자인 근로자는 당연히 12월에는 배우자의 소득을 정확히 알 수 없음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배우자(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알기 위해서는 올해의 부가가가치세 신고금액(매출액)과 국세청이 발표하는 업종별 기준경비율을 알아야 함
매출액은 다음해 1월25일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기준경비율은 내년 4월에 각각 알 수 있음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지킴이 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