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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연맹 : 2012-03-22 : 5114

[보도자료]납세자 개인정보 유출 세무공무원 검찰 송치

 
납세자 개인정보 유출 세무공무원 검찰 송치 

개인정보 무단열람∙유출 세무공무원 14명, 대부분 혐의사실 인정
경찰,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연맹, “국세청은 정보공개 해야”

■ 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들이 납세자들의 개인정보를 사적인 목적으로 불법 열람하고 유출까지 해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 이들 세무공무원들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범죄사실 대부분을 시인, 경찰은 공소시효(3년)가 만료된 18명을 제외한 14명을 기소 의견으로 14일 검찰에 송치했다.

■ 한국납세자연맹(http://www.koreatax.org, 회장 김선택)은 “납세자연맹이 개인정보 무단유출 혐의로 국세청 소속 공무원 32명을 경찰에 고발, 이 사건을 조사해온 종로경찰서가 14일 오전 이들 중 1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 친인척이나 가까운 지인의 부탁 등으로 납세자 개인정보를 무단열람한 11명과 정보를 유출한 4명은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23조, ‘형법’ 제127조(공무상비밀누설죄)를 각각 위반한 혐의다.
  ○ 납세자연맹은 “검찰은 '돈만 주면 쉽게 납세자정보를 입수할 수 있다'는 항간의 의혹을 풀기 위해서라도, 피고발인들이 돈을 받고 납세자정보를 유출했는지 계좌추적 등을 통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연맹은 또 “국세청의 1개월 로그정보 건수가 무려 약 1900만 건(국세청이 김회장 정보공개청구거부 취소 소송에서 밝힌 숫자)에 이르는데 고작 2년에 한번 일선세무서 표본 감사를 실시하는데 그치고 있다”며 “적발된 징계 공무원 32명의 숫자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설명했다.
  ○ 납세자연맹은 국가의 개인정보 오남용을 통제하기 위해 ▲단 1건의 무단열람이라도 엄벌하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하고 ▲공무원이 개인정보 무단열람 또는 유출과 관련해 징계를 받았을 때 해당 납세자에게 통보하는 한편 ▲납세자가 자신의 정보를 열람한 내역을 정보공개청구하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공개토록 의무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연맹은 아울러 국세청이 공개하지 않은 납세자 개인정보 무단열람ㆍ유출 혐의로 징계를 받은 세무공무원의 ▲무단열람 및 유출 건수▲징계종류 ▲징계사유 ▲금품수수 여부와 액수 등도 즉각 공개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국세청은 이런 항목들을 공개하라는 납세자연맹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징계인원만 공개하고 나머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 연맹 김선택 회장은 “국세청이 정보공개에 응하지 않는 것은 그간의 잘못을 반성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기보다는 ‘빅브라더’와 같은 무소불위의 권한을 사수하려 ‘꼼수’를 부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 납세자연맹은 지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납세자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하거나 유출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난 32명의 세무 공무원을 지난해 9월20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중앙지검 2011형제88862, 담당검사 장윤영)한 바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