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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연맹 : 2003-04-02 : 15184

‘부당한 예규 개정하라’ 국세청 게시판에 사이버시위 돌입!!!

보 도 자 료

제목 : ‘부당한 예규 개정하라’ 국세청 게시판에 사이버시위 돌입!!!

수원세무서 과거연도 연말정산 환급 거부에, 연맹 국세청에 이의신청 제기
확정신고 안 한 근로자에 경정청구권 인정 불가, 부당한 국세청 예규 개정하라

보도자료 문의: 한국납세자연맹(KFT) 사무처 ☏(02)736-1930

■ 주요골자

- 한국납세자연맹(/ , 회장 金善澤) 은 수원세무서가 과거연도 연말정산 환급 신청(고충신청)에 대해 환급거부통지를 해와 국세청에 4월2일 이의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29일 수원에 사는 근로자 이씨가 2000-2001년 연말정산때 본인 대학원 등록금 10,818,000원의 소득공제를 법을 몰라 누락했다면 84만원의 근로소득세를 환급청구 하였으나 수원세무서는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근로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는 국세청 예규에 따라 2003.3.6일 환급을 거부함

-연맹은 4월 2일 국세청에 정식으로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였고, 불복이유서에서 ‘납세자에게는 세금을 과다납부한 경우 돌려받을 수 있는 당연한 권리가 있고. 부당하게 소득공제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5년이란 긴 시간을 두고 추적하여 받아내고, 사업소득자에게는 2년 동안의 경정청구권을 인정하면서 근로소득자의 과다납부 세액을 돌려주는데 있어서는 소득세 확정신고를 안했다는 이유로 2년 동안의 경정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아 세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국세청의 부당한 예규를 조속히 개정하라고 요구함

-김회장은 과거연도 연말정산 잘못에 대해 전국적으로 250명이 이미 환급을 받았고, 수원세무서는 이미 2002년에 2000년도 대학원등록금 공제 누락에 대하여 환급을 해준 사례가 있는데. 똑같은 사안에 대해 환급을 거부한 이유는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근로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는 국세청 예규 때문 이라고 밝혔다.

-연맹은 ‘부당한 국세청 예규의 개정을 촉구하는’ 사이버 시위를 4월 2일 저녁부터 국세청 게시판에서 벌이고 있음

-4월 11월경 과거연도 연말정산 환급신청으로 환급받은 250명의 구체적인 사례를 납세자연맹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