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작년말 빠뜨린 연말정산 세금, 이달 신고하면 돌려받아
근로소득자에게 어려운 소득세확정신고, 연맹이 환급신청대행
실제 환급사례 470건 케이스별로 공개, 빠뜨린 소득공제 쉽게 확인 가능
보도자료 문의: 한국납세자연맹 사무처 ☏(02)736-1930
• 2002년 귀속 연말정산 때 각종 소득공제 서류를 제출하지 못했거나 소득공제 되는데 법을 몰라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 5월 말일까지 소득세확정신고를 하면 추가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음
• 한국납세자연맹(http://www.koreatax.org/, 회장 金善澤)은 근로자들이 확정신고를 통해 추가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정보만으론 실제 세금을 돌려받기 어렵고, 세법의 난해함과 각종 서류작성의 어려움으로 소득세 확정신고를 근로자들이 직접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연맹이 소득세 확정신고를 대행하기로 함.
• 근로자를 위한 환급대행서비스는 5월 1일 오픈하고. 신청자들은 연맹 홈페이지 환급대행신청코너에서 신청한 후 근소세 원천징수영수증과 각종 누락 서류를 연맹으로 송부해 주면 연맹이 소득세확정신고를 서류작성을 대행하여, 세무서로부터 보통 2달 뒤 세금을 환급받게 해줌
• 연말정산 시 자주 빠뜨리는 항목으로는(자세한 내용은 보도참고자료 참고)
-보장성보험료, 신용카드영수증 등 각종 영수증을 늦게 제출한 경우
-퇴직시 소득공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세법을 몰라 소득공제 못 받은 경우
차남이나 차녀인데 따로 사는 부모님 기본공제, 암환자 등 중병환자의 장애인공제, 같이 사는 동생∙처제의 대학 등록금 공제, 본인의 대학원 등록금 등이 있음
• 연맹은 근로자들이 본인의 소득공제 누락을 케이스별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난연도 연말정산 환급운동으로 환급받은 470건의 실제사례를 홈페이지에 공개함
• 김회장은 근로자들이 세법을 몰라 소득공제를 누락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면 자신의 공제 대상여부를 다시 한번 꼼꼼히 재확인할 것을 당부함(끝), 뒷면 참고자료
[報道參考資料]
Q. 근로자가 소득세신고서를 작성, 쉽지 않을텐데?
쉽지 않다. 신고서 양식은 국세청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을 수 있으나, 누락된 공제금액을 반영하여 다시 연말정산을 하여 신고서 양식에 맞춰 작성해야 하는데, 근로자 혼자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 근로소득 연말공제에서 빠뜨리기 쉬운 것들
1. 따로 사는 부모님 공제 누락
소득이 없고 나이가 만60세(모:55세)이상인 따로 사는 부모님을 매달 10만원이상 생활비를 보태주고 있고, 다른 형제가 부모님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차남, 차녀, 출가한 딸도 부모님(처부모포함) 기본공제, 의료비공제 가능함, 또 부모님의 연세가 65세가 넘는다면 100만원을 추가로 더 공제된다. 가장 많이 누락하는 항목임
2. 퇴직시 소득공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하반기에 회사를 그만 둘 경우 퇴직시점에서 연말정산을 하게 된다. 예를 들면 11월에 퇴직할 경우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신용카드 사용액 등 소득공제와 관련한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문제는 회사 측이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 퇴직자 대부분이 소득공제를 누락하고 있는 실정임.
3. 동생, 처제의 등록금을 대주는 경우
함께 사는 형제자매(처제 등을 포함)의 교육비를 대는 경우는 300만원을 한도로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형제자매 등이 함께 살다가 지방캠퍼스에 입학한다던가, 근로자 본인이 회사에서 지방으로 발령을 받아 주소지를 일시적으로 옮기게 될 경우도 동거를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4. 암, 중풍환자 등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중병환자
암, 중풍 등 1년 이상 장기 치료를 요하고 취업 및 취학이 관련한 중병환자는 세법상 ‘장애인’에 속한다. 본인 및 가족의 의료비는 본인 연봉 3%를 초과하는 금액 중 3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되지만 예외적으로 장애인 치료비는 한도 없이 공제되고, 장애자추가공제 100만원을 더 받는다.
5. 배우자의 연봉이 681만원이 안될 경우
세법상으로 배우자 공제는 ‘배우자 소득금액 100만원이하’일 때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이 때 ‘소득금액’이란 연봉이 아니라 연봉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고 난 나머지 금액. 이러한 점을 계산에 넣으면, 2002년의 경우 배우자가 전업주부가 아닌 근로자라고 해도 연봉이 681만원에 못 미친다면 배우자 공제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6. 아이가 12월 말에 태어났을 경우
자녀가 있으면 자녀 한명 당 1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12월 20일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에는 이듬해 1월에 올리는 것이 보통이라 당해 연말정산을 할 때에는 소득공제를 놓치게 된다. 만약 아이가 12월에 출생했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공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