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제목 : “근로자도,사업자도...종소세 확정신고 걱정 끝”
한국납세자연맹 확정신고 프로그램 무료 제공…세법 용어 어렵고 작성방법 까다로와 혼자선 버거워
해당 근로자 무신고땐 무거운 가산세 물어야…연맹 홈페이지서 자동작성 후 신고서까지 출력 가능
보도자료 문의 : 한국납세자연맹(KFT) 사무처 ☎ (02) 736-1930
■ 주요 골자
● 5월말 소득세 확정신고 마감일을 즈음해 일선 세무서의 신고창구가 큰 혼잡을 빚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한 시민단체가 근로자와 소규모사업자의 손쉬운 소득세 확정신고를 돕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음. 이번 신고에서는 특히 일부 근로소득자가 확정신고를 안할 경우 무거운 가산세를 물어야 하는 반면 신고절차와 방법은 너무 까다로운 상황에서 시도돼 더욱 주목을 받고 있음
● 한국납세자연맹(http://www.koreatax.org/ 회장 金善澤)은 “작년에 직장을 옮긴 근로자 등 ‘이중근로자’가 5월말까지 소득세확정신고를 안하면 30%가 넘는 무거운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며 “이들이 손쉽게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연맹 사이트에 설치, 무료로 이용토록 했다”고 20일 밝힘
●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자 중 확정신고를 해야하는 대상은 지난해 한번 이상 직장을 옮겼거나(25만명), 근로소득 이외의 사업소득 ∙ 기타소득 등이 있는 근로자(21만명)를 가리키며 전국적으로 46만여명에 이름 (아래 표 참조)
● 연맹은 이들이 이번 신고기간중 신고를 안할 경우 산출세액의 20%에 이르는 무신고가산세는 물론 연리 10.95%의 무납부가산세를 물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 다만 직장을 옮긴 근로자중 전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 직장에 제출, 현직장분과 합산해 연말정산을 한 근로소득는 이번 확정신고 대상에서 제외됨
● 연맹이 해당 근로소득자들의 신고서 작성을 돕고 나선 것은 국세청이 제공하는 신고서와 안내문만으로는 일반인이 혼자 신고서를 작성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임
○ 연맹 김선택 회장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신고서와 안내문만으로 해당 근로소득자들이 알아서 신고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며 “반면 연맹 홈페이지에서 무료 제공되는 소득세확정신고 프로그램은 복잡한 세법에 대한 이해 없이도 신고서를 쉽게 작성, 출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밝힘
○ 김회장은 또 “이번 확정신고때는 기준경비율 적용을 받는 사업자들의 확정신고도 처음 시행되는 만큼, 어려운 신고서 작성 때문에 해당 근로소득자들까지 일선세무서로 몰릴 경우 국세청이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임
● 해당되는 근로소득자는 연맹의 홈페이지에 접속, 소득세확정신고 코너에서 필요한 사항을 기입한 뒤 신고서를 출력, 거주지 관할 세무서로 제출하면 됨
● 한편 소규모 사업자 103만명과 기타소득자(개인과외교습자 등) 75만 2천명을 위한 소득세확정신고 프로그램도 개발하여 무료로 제공한다고 밝힘 (끝)
대상자 |
인원 |
연맹 프로그램 이용 여부 |
간편장부 기장 신고자 |
220 |
|
소규모 사업자 |
1,030 |
이용가능함 |
금융소득 종합과세자 |
31 |
|
다른 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 |
217 |
이용가능함 |
이중근로소득자 |
250 |
이용가능함 |
기타(개인과외 교습자 등) |
752 |
이용가능함 |
합계 |
2,500 |
2,249 |
〈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현황 [단위 : 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