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제목 : “회사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연말정산 환급금, 어디서 받아야 하나”
연말정산 환급금 회사로부터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많아...국세청․노동부 소관업무 아니라고 서로 미루기만 해
연맹회원, 근로자의 환급금 상습적 횡령한 사장 고소...원천징수제도와 조세범처벌법의 근본적 개선책 마련해야
보도자료 문의 : 한국납세자연맹(KFT) 사무처 ☎ (02) 736-1930
■ 주요골자
● 연말정산 환급금을 회사로부터 돌려받지 못해 곤란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관련 부처인 국세청과 노동부는 소관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민원을 서로 떠넘기고 있어 피해 근로자들을 두 번 울리고 있음.
● 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 / 김선택 회장)의 한 회원은 6월 25일 이같은 이유로 피해를 입어 연맹으로 도움을 요청해왔으며 환급금 50여만원을 고의적으로 횡령한 사장을 검찰에 고소함.
●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근로자가 환급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경우는 퇴직 후 회사에서 고의적으로 돌려주지 않거나 회사의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은 경우, 회사의 체납세금을 세무서에서 근로자의 환급금으로 충당해 버리는 경우 등이라고 함.
● 국세청 관계자는, “연말정산의 환급세액은 급여와 같이 지급되므로 환급금은 체불 임금의 성격으로 보아야 하고, 계속 직장에 독촉해 받아야 한다”며 “세법상 사측에 환급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은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음. 노동부는 “환급금은 임금성이 아니므로 체불임금으로는 받을 수 없다”며 한발 더 물러섬.
● 이에 대해 김선택 회장은 “당국의 무책임한 자세로 연맹의 게시판과 상담전화로 환급금을 받지 못한 억울함을 호소하는 납세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함.
● 또한 김회장은 “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징수의 편리를 위해 개인의 소득세를 회사가 거두어 국가에 대신 납부하고 국가로부터 환급금을 받아 개인에게 주는 원천징수제도에 있다”며 “원천징수영수제도와 조세범처벌법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음.
● 구체적 방안으로 △ 정당한 사유없이 연말정산 환급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업주를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형사처벌하는 규정 신설 △근로자의 연말정산환급을 회사의 체납세금(법인세, 부가세 등)에 충당하지 못하도록 법개정 △회사가 자금사정이 어려운 경우 등에는 근로자의 신청에 의해 관할 세무서가 근로자에게 직접 환급해 주도록 세법 개정 등을 제시함.
【참고자료】
납세자연맹의 게시판에 올라온 글입니다.
이 름 박나순
작 성 일 자 2003년 03월 25일 13시 54분 09초
본 문
성실히 납세 의무를 이행한 한사람입니다.
2002년 연말정산 환급금에 대한 세법이 너무도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종전직장에서 연말정산환급금이 있어서 종전직장에
수차례 환급금반환을 요구했으나.. 결재를 핑계로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에 가봤더니.. 게시판에 이런 글이 있더군요..
"연말정산한 결과 발생한 갑근세의 환급은 원천징수의무자가
하는 것입니다. 중도퇴직자의 연말정산은 퇴직월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하는 것이고 환급세액도 급여와 같이 지급하는
것입니다.따라서 돌려받지 못한 환급금은 체불 임금의 성격으로
퇴직한 직장에 독촉하셔서 받아야 합니다.
퇴직자에 대한 갑근세 환급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하지 아니하면 세법에서는 별도로 강제수단을 정한 바 없어 결국 체불 임금으로 받아 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동부에 상담을 받아보니..
노동부에서는 환급금은 임금성이 아니라서 받을수가 없다고 하면서
저같은 경우로 문의 전화가 많이 온다고 하시더라구요.
제가 그래서 다시 국세청에 상담 받았더니.
상담직원분 왈 국세청에서는 사장한테 환급해주기때문에.. 모르겠단식으로 말씀하셔서..
제가 따지니까.. 그럼 사장을 고소하라고 하더라구요. 고소가 누구집 강아지 이름도 아니고..
몇십만원에 고발을 한다는 것도 이상하고.. 수많은 근로소득자가 개별적으로 고발을 한다면
얼마나 비 경제적인 일입니까?
연말정산 환급금 받지 못하는 분들이
한꺼번에 소송을 한다면 개별적으로 소송을
하는것보다 훨씬 승산도 크고 경제적일것 같은데..
운영자님 제가 넘 터무니 없는 제안을 하는 건가요?
돈 몇십만원 없어도 그만입니다.
하지만 납세자를 우습게 보는 국세청에 경종을 올려야 하지 않나요..
앞으로는 근로소득자가 존중받았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