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제목: 주민세 거둬 갈 땐 쉽게, 환급할 땐 어렵게
국세청과 자치단체간 업무협조 미비로 소득세할 주민세 자동 환급 안돼
납세자연맹, 주민세 환급업무 개선 위해 국세청과 행정자치부에 정보공개 청구
보도자료 문의: 한국납세자연맹(KFT) 사무처 ☏(02)736-1930, 011-9952-8391
■ 주요골자
● 납세자가 세무서로부터 소득세를 환급받은 후 그에 따른 소득세할 주민세 환급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납세자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납세자가 소득세를 환급받았다면 세법 규정상 그에 따르는 주민세도 납세자의 별도 신청없이 자동적으로 환급해줘야 한다”며 “그러나 국세청과 자치단체간 업무협조미비로 납세자는 실제 이중으로 환급신청을 해야만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고 밝힘.
● 소득할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국세인 소득세의 10%를 추가 과세하는 지방세이며, 국세청이 자치단체에 소득세환급 통보를 해야만 자치단체에서는 납세자에게 주민세를 환급해줄 수 있음.
● 국세청은 소득세 환급사실이 발생할 경우 자체 전산망에서 환급대상자의 이름과 주민번호, 환급금액만을 행정자치부에 통보해주고 있음. 그러나 소득종류에 따라 환급해줘야 할 자치단체가 달라지는데도 국세청 자료에는 소득의 종류가 명시되지 않아 혼선이 빚어짐. 이에 따라 소득세 환급신청을 했던 납세자가 환급의무가 있는 자치단체에 다시 주민세환급신청을 해야 하는 실정임.
※ 소득세에 따른 주민세의 과오납금이 있는 때에는 주민세가 과오납된 지방자치단체, 즉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소득의 종류가 1종일 경우 근무처 관할 자치단체에서 환급해야 한다. 단, 소득이 2종 이상의 합산에 따른 종합소득세 환급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환부받을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급해야 한다.(지방세법시행령 제 130조의 14)
● 연맹 김선택 회장은 “납세자연맹으로 환급대행을 신청하여 소득세를 환급받은 사람 중 85%이상이 주민세를 환급받지 못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엄청난 금액이 될 것”이라며 “행정자치부는 국세청에 소득의 종류를 함께 통보하도록 요구하여 소득세할 주민세를 납세자에게 자동 환급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
● 김회장은 또 “납세자연맹은 행자부의 주민세 행정 업무 태도를 비판하며 항의 공문을 발송했으며, 주민세 행정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9월 17일 국세청과 행정자치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말함.
○ 국세청에 요구한 정보공개청구의 내용은 △98년부터 2002년까지 종합소득세 환급자 인원과 소득세 환급금액 △소득세 환급건에 대해 구청에 전산으로 통보한 건수와 문서로 통보한 건수 △전산통보 시 통보한 정보의 구체적인 항목 △소득세 환급사실 통보 주체와 환급사실 통보 경로 등임.
○ 행정자치부에 요구한 정보공개청구의 내용은 △98년부터 2002년까지 국세청으로부터 소득세 환급사실을 통보 받은 건수 및 금액과 이 중 주민세를 환급해준 건수 및 금액 △소득세 환급사실 통보 주체와 환급사실 통보 경로 등임. (끝)
報道參考資料
주민세 관련법규
1) 지방세법 제45조
제45조 【과오납금의 충당과 양도】
① 과오납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과 제46조의 환부이자는 다른 미납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지체없이 환부하여야 한다. (1974. 12. 27 개정)
* 소득세 환급에 따른 주민세 환급은 본조에 따라 직권취소 사항임.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30조의 14
제130조의 14 【과오납금의 환부와 충당】
소득할에 있어서 과오납금이 있는 때에는 당해 소득할이 과오납된 지방자치단체에서 환부 또는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에 의한 확정신고에 따른 소득세(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중 2종 이상의 합산에 따른 종합소득세에 한한다)의 환급결정으로 인한 과오납금으로서 과오납된 지방자치단체가 2 이상인 경우에는 환부받을 자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당시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환부 또는 충당하여야 한다.
* 지자체에서 소득할주민세를 환급하기 위해서는 환급소득세의 소득종류를 알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