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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연맹 : 2003-09-26 : 13321

잘못된 지방법에 따라 낸 가산세 환급 가능

환급 코너 전산제작 일정 관계로 월요일(9월29일)자 조간부터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報 道 資 料
제목 : 잘못된 지방세법에 따라 낸 가산세, 환급 가능
고지서 받은날로부터 90일이내 불복청구하면 일부 환급
한국납세자연맹 불복신청서자동작성코너 29일부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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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문의 : 한국납세자연맹(Korea Federation of Taxpayers) 사무처 ☏(02)736-1930,011-9952-8391
■ 주요 골자
● 지난 2월21일 한국납세자연맹(/)이 “세금 미납기간과 상관 없이 일률적으로 부과돼온 지방세법상 가산세는 부당하다”며 제기한 위헌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9월25일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
○ 헌재 결정에 따라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취득세 미납자에 대해 가산세를 물릴 수 없으며, 관련 조항 개정후 소급해 부과하게 됨
※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고지서 발급 지방자치단체에 불복청구서를 제출할 경우, 향후 바뀐 법에 따라 계산된 가산세를 납부할 수 있음 (90일 이내에 가산세를 납부하고 불복청구를 한 납세자는 ‘기납부금액(A)’과 ‘개정 법에 따라 새로 계산된 가산세 (A)’의 차액( A-B 〉0 )을 환급받을 수 있음)
이는 취득세뿐 아니라 등록세, 사업소세, 소득할주민세, 지역개발세,레저세, 담배소비세 등 지방세 전 세목에 대해 해당되므로, 이들 세금에 대해서도 가산세를 환급받을 수 있음. 이를 위해 지방세 가산세를 고지받은 납세자는 반드시 90일 이내에 불복신청서를 제출해야 나중에 세법개정시 환급받을 수 있음. 다만, 환급받으려면 각 세목마다 위헌결정이 다시 내려져야하므로, 연맹은 세목별로 부당한 가산세를 물어온 납세자중 헌법소원을 대표로 제출할 원고를 상시 모집함
● 그러나 일부 언론은 “이미 가산세를 납부한 경우엔 새로 만들어질 조항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보도, 가산세를 이미 납부한 납세자들 모두가 구제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는 사실과 다름 (아래 상자 안 내용이 중요함)
● 납세자연맹은 이에 따라 9월29일부터 연맹 사이트()에 ‘부당한 가산세 환급운동 코너’를 신설, 해당 납세자가 각 해당 지자체에 보낼 ‘가산세 불복청구서 자동작성 솔루션’을 무료로 제공키로 함
● 연맹은 아울러 헌재 결정 사실을 보도한 전 언론사에 즉시 이같은 정보를 알리고, 위헌에 따라 부당하게 가산세를 납부한 일부 선의의 납세자 권리찾기운동에 언론이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함 (뒷장에 보도 참고사항 참조)
■ 報道參考資料

취득세 가산세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질의응답

Q1. 이번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가산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A1 : 일반적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이 위헌결정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당연 무효가 아니다(대법원 2000. 8. 18.선고 2000두2907판결 ; 대법원 1994. 10. 28.선고 92누9463판결등 다수). 따라서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에 근거한 기존의 과세처분에 대하여 법률에 정해진 바에 따라 불복청구나 소송절차를 제기하지 않은 자는 고지세액을 납부하였든 또는 체납하였든 간에 구제 받을 길이 없게 된다.
다만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지금 이의신청을 하면 위헌결정의 혜택을 볼 수 있다. 납세자연맹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이의신청서와 불복이유서를 제공한다.


Q2. 소송중이거나 90일이내에 불복한 사람은 얼마나 환급받나?
A2 :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지방세법이 어떻게 개정되는지에 따라 다름. 합헌적으로 개정된 개정 신법과 위헌결정된 구법과의 가산세 차액을 환급받게 됨.
예를 들어, 현행 국세의 경우처럼 미납부 가산세를 일수에 따라 연10.95%로 부과하도록 지방세법을 개정하면, 납기 하루를 넘겨 20%의 가산세를 부과 받은 납세자(원고)의 경우에는 798,800원(가산세 80만원-개정법에 의한 하루 가산세 1,200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 헌법재판소 결정 요지
○ 결정선고 일시 : 2003년 9월 25일 오후 2시
○ 선고 주무부서 :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주심 권성(권성) 재판관) 전원 의견
○ 결정요지 : 납부기한을 하루만 넘겨도 20%의 가산세를 물도록 규정한 지방세법 제 121조 제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 및 적용중지를 명함
- 헌재의 결정이유(요지)
① 비례원칙의 위헌 : 가산세 부담은 세법위반의 내용과 정도에 따라 달리 결정돼야함에도 이 원칙에 어긋나 재산권 대한 침해가 됨
② 헌법상 ‘평등의 원칙’ 위배 : 세금 미납 기간의 장단을 고려하지 않고 가산세 납부 의무자들을 똑같이 취급하는 것은 ‘서로 다른 것을 다르게 취급할 것’을 명하는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어긋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