報 道 資 料
제목 : 암 등 중병환자 소득세환급운동 본격화
한국납세자연맹, 생보 가입자 등에 무료 환급대행…세법 어려워 중병환자 대부분 몰라
--------------------------------------------------------------------
자료문의 : 한국납세자연맹 (Korea Federation of Taxpayers) ☏(02)736-1930, 011-9952-8391
■ 주요 골자
● 한국납세자연맹(회장 金善澤)은 암이나 중풍 등으로 연간 막대한 치료비를 지출하면서도 병마에 신음하고 있는 중병환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6일부터 ‘중병환자 소득세 환급운동’에 나섬
● 납세자연맹은 “중병환자들이 세법상 장애인으로 인정돼 장애인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연맹 홈페이지(www.koreatax.org)에 무료 환급신청 코너를 마련, 생명보험 회사 등에 안내한 뒤 6일부터 서비스하고 있다”고 밝힘
●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 암․백혈병․중풍 등 중병의 치료․요양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의료비 소득공제’ 이외에도 특별히 ‘장애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지병이 있어 평상시 치료를 필요로 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가정에 대해서는 ‘장애인 복지법’상 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장애인으로 간주,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것임. 따라서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인 암․중풍 등으로 고통받는 환자들도 연말정산시 장애자처럼 장애인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음 (소득세법 시행령 제 107조 1항 참조)
○ 그러나 이 같은 정보가 잘 알려지지 않아, 많은 중병환자와 그 가족들이 소득공제 혜택을 못받아 온 게 현실임
● 납세자연맹은 이처럼 중병과 그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경험한 중병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해 무료로 장애인 소득공제 신청을 도와 주는 ‘소득세 환급운동’을 벌이고자 하는 것임 (2003년 10월 현재 77명이 최고 400만여원까지 환급 혜택을 받음)
● 한편 연맹은 국내 24개 생명보험회사에 이같은 운동내용을 알리고 생보사 고객중 중병 확진에 따라 보험금을 기 수령했거나 향후 수령받을 고객들이 연맹 주최 ‘중병 환자 장애인 소득공제 운동’에 많이 동참하도록 협조해 줄 것을 공식 요청함 (뒷장에 報道參考資料)
중병환자 장애인소득공제 운동
■ 개요
● 운동의 개념 : 현행 소득세법상 ‘지병이 있어 평상시 치료를 필요로 하고 취학 및 취업이 곤란한 환자’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 107조 제 1항에 의거, 연말정산때 장애인으로 보아 중병환자 가족인 근로소득자와 사업자에게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같은 세법 내용을 몰라 세금환급을 못받고 있음. 연맹이 이런 내용을 널리 알려 경제적 부담이 큰 중병환자 가족에게 소득세를 환급해 주는 운동임
● 환급대상 및 환급기간
○ 소득세 환급 대상 : 근로소득자와 사업자
○ 기간 : 1999년~2002년 귀속 연말정산․소득세확정신고 오류분 (2003년 귀속분은 2004년 1월 연말정산때 환급 가능)
● 중병환자 가족이 추가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규모
○ 환자의 나이에 상관 없이 기본공제 100만원을 더 받음
○ 추가공제로 100만원의 장애자 소득공제를 더 받음
○ 장애인(으로 간주되는 중병환자)에게 지출된 의료비는 통상적 의료비공제 최고한도(300만원)에 관계 없이 전액 소득공제 가능함
● 운동 착수 시기 : 2003년 10월 1일부터
● 문의 : 한국납세자연맹 사무처 (☎(02)736-1930, (H․P)011-9952-8391)
■ 세부 운동 방법
● 한국납세자연맹의 조치 사항
○ 중병환자가 치료기관으로부터 장애인증명서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 : 연맹은 전국의 주요 의료기관에 이미 협조공문을 발송했으며, 중병 환자(또는 그 가족)는 연맹 홈페이지(http://www.koreatax.org/)에서 발송한 공문을 다운로드 받아 출력(프린트), 의료기관에 제시할 경우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음 (세부사항 전화 문의 : 한국납세자연맹 사무국 ☎(02)736-1930)
○ 연맹 홈페이지에 ‘중병 환자 장애인 소득공제 운동’ 코너를 신설, 중병환자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 등을 설명하고 ‘소득공제 신청서 자동작성 솔루션’을 무료 제공
○ 장애인 공제를 신청한 중병 환자가 인터넷상에서 자동 작성한 환급(소득공제)신청서를 검토, 필요서류 등을 확인 → 신청자 관할 세무서에 환급신청 대행 → 환급 (소요기간 최소 2개월)
● 소득공제 신청자
○ 치료(요양)기관으로부터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중병환자’임을 입증하는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
○ 한국납세자연맹의 인터넷 사이트(http://www.koreatax.org/)에 접속, 상단메뉴중 년말정산(Click) → (좌측메뉴중) ‘암 등 중병환자 환급신청’ 코너 접속 → 소득세환급을 신청
○ 의료기관 발급 의료비 영수증, 장애인증명서, 해당 귀속연도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사업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등을 한국납세자연맹으로 우편(등기) 발송 → 환급액 수령(신청일로부터 최소 2개월)
■ 참고 : 중병환자 소득세 환급 사례
● 한국중공업에 다니는 근로자 최모씨는 지난 2000년 자녀의 백혈병 치료비로 1700만원을 지출했으나, 백혈병 환자가 세법상 장애인으로 간주돼 장애인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가 납세자연맹의 도움으로 부산대학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 장애인공제 50만원과 의료비 공제(한도 없이 공제) 등 모두 350만원의 세금을 돌려받음
● 청주 거주 정모씨는 지난 2000년 2월 위암수술을 받았으나 세법상 장애인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던중 납세자연맹의 도움으로 의료비 1627만940원 전액과 장애인공제 등을 추가로 공제, 총 126만3960원의 소득세를 환급받음
● 서울 동대문 거주 김모씨는 아들이 백혈병으로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돼 장애인공제 및 한도없는 의료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지내던중 납세자연맹의 도움으로 지난 2001년 귀속 소득세 17만8000원을 환급받음
● 부산 거주 한모씨는 함께 거주하는 어머니가 지난 2002년 유방암 수술을 받았지만 이에 대한 장애인공제 및 의료비공제를 더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가 납세자연맹의 도움으로 소득세 환급을 신청, 188만7170원을 최근 환급받음 (끝)